조항 | 1심 | 2심 | 3심 |
제1조【단체협약 이행 점검 및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교육청은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점검과 대전 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정책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교섭 중일 경우 교섭 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양측의 협의에 의해 년 1회에 한해 추가로 개최한다. ② 대표는 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급(부득이한 경우 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 안건은 상호 회의 2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 × | × | × |
제2조【보결 수업 수당 지급】 교육청은 교사가 부득이 보결 수업을 할 경우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업 담당 교사에게 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 ○ | ○ | ○ |
제3조【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① 교육청은 교사(특수, 보건 포함)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무 행정업무는 최소화하며, 일반 행정업무는 담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특히 담임교사는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지 않는 방향으로 권장한다. ② 구체적인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관련 노동조합 및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연구·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 ○ | ○ | ○ |
제4조【학교의 통·폐합·이전 등】 교육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전교조대전지부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1. 학과의 폐지 2. 학교의 이전 및 통·폐합 3. 학급 감축 | ○ | ○ | ○ |
제5조【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경비를 학교 예산내에서 250,000원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 ○ |
제6조 【영양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청은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 | ○ | ○ |
제7조 【교육과정 운영시간 조정】 교육청은 유치원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기준 범위에서 운영 시간을 정하도록 안내한다. | × | × | ○ |
제8조【근무환경 개선 1】 교육청은 인력 채용, 위탁 및 무상급식, 놀이 및 시설물 관리, 유아 학비, 방과후 과정, 교육 통계, 정보 공시, 통학 차량 관련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 | ○ | ○ |
제9조【근무환경 개선 2】 교육청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을 때 전임원감이 보결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 × | ○ |
제10조【초등 방과후 교육활동 업무 개선】 ①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업무처리 절차 매뉴얼 지원 등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방과후교육 및 돌봄업무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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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육력 제고 사업 개선】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고 역량 강화 사업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 ○ | × | × |
제12조【근로조건 개선 1】 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및 초등 돌봄전담사 인력풀을 만들어 대체인력 채용이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 × | × | × |
제13조【근로조건 개선 2】 연구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 | ○ | ○ |
제14조【근로조건 개선 3】 교육청은 학생 출결사항 확인을 위해 결석계 외에 지각·조퇴 결과 확인서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서류 제출 유・무 및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정하도록 안내한다. | ○ | × | ○ |
제15조【전보유예제 개선】 교육청은 교사의 전보에 있어 전보의 유예, 전형전보의 예외 제도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인사관리 원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 × | ○ |
제16조【교원 후생복지 강화 1】 교육청은 교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복지 점수의 부여 기준이 상향되도록 노력한다. | ○ | ○ | ○ |
제17조【교원 후생복지 강화 2】 교육청은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내에 연구모임을 위한 세미나실을 설치하고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 ○ | ○ | ○ |
제18조【교원 후생복지 강화 3】 교육청은 학급운영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개산급으로 처리 하고, 해당 업무 종료 5일 이내에 영수증과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 ○ | ○ | ○ |
제19조【교육활동 보호】 교육청은 교무실 및 교실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학교 예산내에서 4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한다. | ○ | ○ | ○ |
제20조【보건교육 개선 1】 ① 교육청은 보건교사의 휴가(연가, 병가 등)ㆍ출장 등의 유고 시 보건수업 결손 방지와 안정적인 보건실 운영을 위해 보건기간제교사 상시 인력풀을 직접 구성·운영한다. ② 교육청은 중장기적으로 보건교사 인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 × | × | × |
제21조【보건교육 개선 2】 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보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업무경감에 노력한다. | ○ | ○ | ○ |
제22조【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활성화】 교육청은 사서교사나 도서관 담당교사가 법적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 | ○ | ○ |
제23조【특수교육 정상화 1】 교육청은 대전특수교육원 또는 특수교육센터 내 보조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 × | × | × |
제24조【특수교육 정상화 2】 교육청은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을 위한 정책연구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특수교사 치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 ○ | ○ |
제25조【특수교육 정상화 3】 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과 위촉은 대전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2조에 따른다. | × | × | × |
제26조【특수교육 정상화 4】 교육청은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를 담당하는 임상심리사를 위촉하고, 특수학교(급) 교사의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 × | × | × |
제27조【특수교육 정상화 5】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후 교육비 및 통학비의 지급 방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 | ○ | ○ |
제28조【특수교육 정상화 6】 교육청은 특수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장애 관련 법정 의무교육(강의)을 특수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단, 법정의무 교육 관련 행정업무는 예외로 한다. | ○ | ○ | ○ |
제29조【기간제 교원 처우 개선】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비의 산정방식 개선 및 지급액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 ○ | ○ |
제30조 이 중재재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 | ○ |
제31조 이 단체협약의 적용 기간은 2021. 6. 15.부터 2022. 6.14.까지(1년)로 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