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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휴일수당)
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6일간을 개근했으면 유급으로, 하루라도 결근이 있어 개근을 못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함
나. 주휴수당의 부여조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1주일이라 함은 달력상의 1주일이 아니고 "평균7일의 기간마다"라는 의미. "1주일에"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함.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님.
-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함.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으면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유.무급, 법적.약정을 구분하지 않음), 휴가(월차.연차.생리.산전.산전 후. 경조사휴가 등), 사용자의 구책사유에 의한 휴업(법 제46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공민권 행사일, 예비군.민방위훈련 등 근로의 의무가 있거나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은 소정 근로일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출근한것으로 인정해서 계산함
다.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 기준
-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라. 사전에 예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도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고평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마.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간주
바. 적용제외 근로자
- 날씨,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림사업과 축산,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미적용
사.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임
○ 월급제인 경우에 월급액에는 유급임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임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금액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급제 사원이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기본시급과 매우러 고정수당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정임금(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
2. 기타 휴일수당
가. 주휴일 외에 법률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근로자의 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약정휴일(국경일, 추석, 설 등)에 근로했을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만 인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할증임금은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
주휴일 관련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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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일의 발생
사용자는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노동자에게 1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이에 덧붙여 노동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다음주에 근로를 해야 주휴일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그 나머지 일수를 개근하게 되면 주휴일(8시간) 전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ㆍ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다만 그 ‘주휴일의 취지상 그 주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중에 학교의 재량휴업 등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나머지 근무일과의 비율로 주휴수당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틀을 쉬게 된 경우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일(3일)/소정근로일(5일)} × 원래 주휴일(8시간) = 4.8시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비율로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노동절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4. 방중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중 비근무자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학교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방중 급식실 청소를 위해 2일을 출근토록 하면서 하루 6~7시간만 근무시켜 결국은 12~14시간만 일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은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02. 07. 22. 근기68207 - 2562)”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주15시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방학 등)에 의해서 1주간에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5. 근무일이 단절된 경우
노동부는 주휴일부여 요건으로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근무를 해야 주휴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근무일이 연속되어야 하고, 단절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목, 금요일을 근무하고,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노동부는 다음주에 근무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보고 있으며, 연속된 근무일인지에 대해서는 주휴일부여요건 삼고 있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다만, 이때 규칙적인 연장근로를 했어도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4640, 2011.11.21.]
【질 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을 하였으면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간 개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3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1주간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저는 커피전문점에서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2일만 9시간식 총 1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 시】
1.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근로자가 1주 동안 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개근한 경우와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9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3.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의거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기준과 - 4532, 2004.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1. 배 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즉, 구 시행령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 휴일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유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ㆍ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ㆍ월차유급휴가ㆍ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중의 전부ㆍ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은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2.07.22, 근기 68207-2562 )
[질 의]
진정인은 사용자와 구두로 주당 15∼1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하고 실제 그 이상을 근무해 왔으며, 사용자도 내부적으로 "강사임용"에 대한 품의서에 진정인의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 놓았음.
근기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의 4주간은 퇴직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의미하며, 진정인의 경우 퇴직전 4주간에는 방학기간이 포함돼 있어 4주간의 실 근로시간이 총 22시간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됨.
1. 위와 같이 퇴직 전 4주간의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방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산정사유 발생 전 4주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통상임금 산정시「그 기간의 총 일수」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지침(2000.3) 9쪽 9호에서는 통상임금산정은「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시에 의하면 1주에 6일 근로하는 경우와 1주에 3일 근로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총일수를 24일로 계산하였는바, 4주간의 총일수를 역일에 의한 28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의무가 있는 날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 배제되는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음.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상태에서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될 것이며, 다만 특약으로 실근로하지 아니하기로 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임금68207-735(2001.10.26)호로 시달한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을 참조하시기 바람.
한편,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나목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총일수에는 유급주휴일이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됨.♧
주간소정일수 개근시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며 주중 결근이 있을 시 무급으로 주휴일이 주어져도 무방하다
근기1451-8700, 1984.03.30
[회 시]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간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 바,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하였다면 동 주 휴일에 대한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