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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발신: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제목: 대통령부정선거 개표와 관련 재차 질의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규 등을 잘 정비하고 공명선거를 주관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실시할 목적으로 법규를 고의적으로 정비하지 아니하고 제15대 와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거듭 부정선거를 실시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제15대(김대중). 제16대(노무현). 제17대(이명박) 대통령선거 총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고, 부정선거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재차 질의를 하오니, 부정선거 사실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2.2.10.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발신자는 지난 2012.1.11. 처음 질의 때
“문 15. 위 14개 항목별로 명쾌한 답변을 오는 1월20일 까지 반드시 회신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과거와 같이 한데 묶어서 답변형식을 취하거나
(2) 아예 회신조차 안 하거나
(3) 오는 1월 20일을 넘기거나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우리 국민연합이 무슨 소리를 해도 모든 책임은 중앙선관위에 있음을 거듭 밝혀 둡니다.”라는 조건을 달았던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 아예 답변을 안 하거나
(2) 답변을 하더라도 무진장 시간을 끌다가
(3) 수개의 항목을 하나로 묶어서 성의 없이 답변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서 주의를 환기했지만 역시나 다를까 여러 문항을 한데 묶어서 회신을 하였으며 회신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투성이 이었고 답변을 피해가는 구차한 방법을 구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걸어 고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 해 보기 위하여 재차 질의하는 것이오니 진실대로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는 “문 1.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는 밤샘개표(14시간 30분)를 하였습니다.
제15대 대통령(김대중)선거 때는 개표사무원 2.000여명이 감소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7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마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의에 대하여
“ ‘답변) 제15대 대통령선거 총람에 기재된 내용 중 ’제14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시간(14시간 48분)’은 전체개표구의 평균시간이 아닌 최종 개표가 종료된 개표구의 시간에 따라 산출된 것이며 개표구의 개표시간은 개표소 상황에 따라 상이함“ 라고새빨간 거짓말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헌법기관이 민원인에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유 민주주의 국가공무원들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은 공산당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만 8년 동안 중앙선관위와 맞붙어 싸우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해 왔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은 처음 합니다. 혹시 중앙선관위 안에 공산당 빨갱이들이 진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요.?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총람 95쪽 하단에 “그 결과 개표는 한건의 사건*사고 없이 신속*정확하게 종료되었으며, 평균 개표소요시간도 7시간 30분으로 제14대 대통령선거시의 14시간 48분보다 7시간 정도나 단축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이대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아니라고 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국민을 얼간이 바보 천치로 보는 것입니까?
※→ 재 질의 1. 전산조직을 불법으로 이용해서 개표조작을 했거나, 육안확인 과정을 생략했거나, 검산규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계수하는 시간을 생략했거나, 무슨 수가 있는 것이지 ? 순전히 100% 수작업개표를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제14대 대선 때보다 7시간씩이나 단축하여 빨리 개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평균 정상인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신속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답변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집계시스템으로 전산보고하는 것보다 수작업집계시스템으로 모사전송하는 것이 시간이 다소 더 소요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모사전송을 할 때는 수작업개표가 더 늦어지고 전산보고를 할 때는 수작업개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 들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다소 빨라 질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7시간씩이나 신속해 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보고시간이 약간 단축된다고 해서 수작업개표 시간이 두드러지게 단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표사무원이 2.000명이나 감소 투입되었는데도 어찌하여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선거 사실과 개표조작 사실을 은폐하려는 수작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재 질의 2. 당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검산 계수를 생략했거나 육안확인이 아닌 전산조직으로 개표상황을 집계했거나 하는 방법이 동원되지 않고는 7시간이나 단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십시오. 중복 설명이 되더라도 별개항목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 재 질의 3. 제13대(노태우) 대통령선거 때는 개표하는데 3일이나 걸렸고 제14대(김영삼) 대통령선거 때는 14시간 38분이 소요되었습니다.
(1)전산집계보고를 한다는 구실을 붙여 전산조직을 이용해서 개표조작을 했거나
(2) 검산 계산과정과 육안확인 과정 중에서 어느 과정이건 간에 생략한 과정이 없고는 도저히 7시간의 개표시간을 단축해서 개표를 마쳤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고,
필시 개표시간 단축을 통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완전히 풀리도록 해명을 해 보십시오.
※→ 재 질의 4. 개표시간이 7시간이나 단축된 사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한 설명이 없으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차 회신문에 거짓말 투성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격파해 보십시오. 부정선거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으려면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가하십시오.
O. 제15대 대통령 선거 총람 38쪽 중간에는
“ 또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단을 편성 운용하여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개발하여 각종 선거사무의 신속, 정확한 보고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전산장애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산집계시스템과 별도로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구축, 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 2부터 문 6까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회신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답변하기 힘들면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2. “전산개발단을 편성, 운용하여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개발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전산프로그램개발단을 편성, 운용”하라는 규정과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개발” 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 법규 조항을 제시하십시오.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안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 2. 3. 4. 5. 6.) 전자집계시스템 관련 질의
답변) 전자집계시스템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포한 이후 개표진행상황 보고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보고 프포그램임“
이런 답변이 근거 법규 조항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재 질의 5. 근거법규를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문 3. “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산집계시스템과 별도로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구축, 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라는 기록에 의하면 투표지집계시스템으로서 전산집계시스템을 운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예상치 못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운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그 근거 법조항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전산집계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그 근거 법조항을 제시하십시오.
위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안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 2. 3. 4. 5. 6.) 전자집계시스템 관련 질의
답변) 전자집계시스템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포한 이후 개표진행상황 보고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보고 프포그램임“
이것도 근거법규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⑮→ 재 질의 6. 근거법규를 제시하십시오.
문 4.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노무현)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도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를 한 줄도 제정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과 같이 이미 제15대 때부터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지집계를 했던 것이나 아닌가요? 명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위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안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 2. 3. 4. 5. 6.) 전자집계시스템 관련 질의
답변) 전자집계시스템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포한 이후 개표진행상황 보고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보고 프포그램임“
근거법규 조항 제시를 했어야 했고 설명을 자세히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답변입니까?
※→ 재 질의 7.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하십시오.
문 5.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를 한 줄도 마련치 않았던 것입니다.
제15대 대선 때도 “전산집계시스템”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아니라면 납득이 되도록 해명해 주십시오.
위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 2. 3. 4. 5. 6.) 전자집계시스템 관련 질의
답변) 전자집계시스템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포한 이후 개표진행상황 보고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보고 프포그램임“
이런 답변 가지고 납득이 됩니까?
※→ 재 질의 8. 정상적인 보통 사람 수준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풀리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 6. “전산집계시스템”은 어떻게 운용되는 것인지? 이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전자개표기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평균인이 납득이 되도록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 2. 3. 4. 5. 6.) 전자집계시스템 관련 질의
답변) 전자집계시스템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포한 이후 개표진행상황 보고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보고 프포그램임“
이런 설명으로 부정선거 의구심을 푸는데 납득이 되겠습니까?
※→ 재 질의 9. 보통 정상 평균인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가해 주십시오.
O. 제16대 대통령선거총람 46쪽 하단부터 47쪽 상단에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평균개표시간이 7시간 30분이었으나 이번 선거의 경우는 평균 3시간 49분만에 개표를 만료하여 개표시간을 거의 절반수준으로 단축하였고.”
“개표사무원도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의 28.359명의 47%수준인 13.528명만을 위촉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 총람 47쪽 중간에는
“ 이와같이 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자 일본 NHK와 영국의 BBC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우리의 개표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관련업체에서는 개표관련 장비를 필리핀 등 외국에 수출하는 등 IT(정보기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O. 제17대(이명박) 대통령선거 총람 165쪽에는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를 진행하였으며, ----- 특히 일부단체, 정당의 수작업개표 요구와 관련하여 심사, 집계부의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육안에 의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
“ ‘그러나 개표시간은 4시간50분으로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3시간 50분보다 1시간 정도 더 소요되었는데 이는 투표지 전량에 대한 육안에 의한 심사, 2-3회에 걸친 계수 등 신속성 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개표를 진행한 결과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 7. 제16대(노무현)선거 때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를 개표기라고 호칭하였는데 제17(이명박)선거 때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는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였습니다.
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다른 점이 없지요.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왜 2002년 대선 때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법규 마련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명쾌하게 해명성 답변을 해 보십시오.’“
라는 문항에 대하여는 변명을 할 수 없으니까 중앙선관위 기술개발과의 거짓말과 행정법원의 개판 친 판결 및 결정문을 참조해 보라고 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
“문 7) 투표지분류기 관련 질의”
“답변) 기술개발과-1119(2007.5.30)호 ‘민원질의 회신’이나 귀하께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2005구합30440) 및 집행정지신청(2006아699)에 대한 답변서 참조”
※→ 재 질의 10. 문 7에 대한 발신자의 주장을 부정할 수 없지요? 꼭 말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 8. 제16대 선거 때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관리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한 줄도 규칙과 예규를 제정하지 않고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2004.5.31. 대법원에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를 살려 준 것이지요.
중앙선관위는 2005.12.말에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안에 32쪽에 걸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불법으로 제정한 이후부터 기계성능과 구성이 똑같은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2006년 부터 거짓말로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지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 보십시오.‘“
위 질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답변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문 8. 13) 투표지분류기 관련 질의
답변) 헌법재판소 판례(2005.11.1. 2005헌마982 입법부작위에 의한 전자개표기 사용속행 위헌확인 청구) 참조“
재 질의 11. 투표지분류기는 전적으로 틀려먹은 것이지요? 아니라면 해명을 하십시오.
문 9. 또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하면서 실제로는 투표지 육안 심사 확인 검열이 99% 없었고 100매 묶음도 99%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매 묶음도 했고, 후보자별, 무효별투표지를 심사집게부, 검열석검열위원, 선관위원장 등이 3단계에 걸쳐 육안으로 심사, 확인, 검열, 확인했다고 새빨간 거짓말로 판시한 판결을 금과옥조로 현재까지 잘 써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동 총람에서는
“특히 일부단체(국민연합 등 지칭). 정당의 수작업개표요구와 관련하여 심사집계부의 인력을 증원배치하고(노무현 13.528명. 이명박 32.125명→247.247%증원) ----”육안에 의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이라고 기술했습니다.
2002년 대선(노무현) 선거 때 13.528명의 개표사무원 가지고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도저히 투표지 육안 심사 확인은 불가능 했습니다. 사람의 육안이 컴퓨터가 식별해 내는 것 같이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전자개표기에서 1분에 300여 매를 쏟아 내는데 사람의 육안이 1분에 컴퓨터와 같이 300매를 식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는 3시간 내지 4시간을 계속해서 투표지를 식별해서 분류해 낼 수 있지만 사람의 육안은 3시간 내지 4시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분에 300여 매를 쏟아 내는 투표지를 식별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한 4명의 대법관들은 개자식만도 못한 대한민국의 역적들입니다. 그림자정부의 공작에 놀아 난 양심불량자들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야바위꾼. 날강도 같은 부정선거마피아집단입니다. 그림자정부의 예속집단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 확인 검열을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쾌한 변명이나 해명을 해 보십시오.
위 질문과 요구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답변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문 9. 11)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질의
답변) 대법원판결(2004.5.31.선고 2003수26) 참조“
※→ 재 질의 12. 좌파정권의 시녀 법관들의 왜곡된 판결문을 금과옥조로 써먹지 말고 해명을 제대로 하거나 깨끗이 위 주장을 시인하십시오.
문 10. 동 총람에는 “필리핀 등 외국에 수출하는 등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다. ”라고 기재하였는데 한국전자개표기 1991대를 수입해 간 필리핀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는가요?
필리핀 대법원은 2004.4.13. (1)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정확도가 99.9995%에 미치지 못한다.(당시 7%의 오류 발생) (2)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선거제도의 붕괴가 온다. (3)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대형선거사기의 우려가 있다 는 등의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려서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해 간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보십시오.
위 질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답변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문 10. 12. 14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님”
※→ 재 질의 13. 중앙선관위는 필리핀 대법원의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판결 사실을 알고 있지요? 대형사기선거를 하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지요? 이 말이 맞지요?
문 11. 제17대 대선은 인원 장비 등을 대폭 증원 증가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6대 대선 개표시간보다 1시간이나 더 늦은 이유로 동 총람에서는 “ 투표지 전량에 대한 육안에 의한 심사, 2-3회에 걸친 계수 등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개표를 진행한 결과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2002년 제16대 대선 때는 육안 심사나 확인 검열 검산 계수를 거의 안하고 전자기계 단독으로 개표를 끝마쳤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연합의 주장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맞지요? 아니라면 변명을 해 보십시오.
위 질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답변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문 9. 11)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질의
답변) 대법원판결(2004.5.31.선고 2003수26) 참조“
※→ 재 질의 13. 대법원판결 참조는 답변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결문에는 1시간 더 소요되었다는 등의 말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제17대 대선 때의 상황을 묻는데 제16대 대선 때의 선거무효소송 사건 판결문을 참조하라는 비아냥거림을 그냥 받아 드려야 하나요?
국가공무원들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중앙선관위공무원들은 청천벽력을 맞아 죽어도 마땅한 악당들입니다. 말로 풀어서 변명을 해 보십시오.
문 12. 최근 정부당국에 의하면 북한악마 김정은이는 “대남명령1호”에서 “선거에 적극 개입하라”고 지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한국7개 종단 대표들이 방북한 자리에서 북한당국자가 “내년 선거 때 진보세력을 밀어 달라” 는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연합은 북한 악마정권이 FREE MASON인 그림자정부 산하 부정선거음모세력이 2002년 대선 때는 물론이고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도 부정선거 획책을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질의서의 답변에 따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질의서를 보냅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답변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문 10. 12. 14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님”
※→ 재 질의 14. 우리 주장이 맞지요? 아니라면 변명을 해 보십시오.
O. 제178조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 13. 공직선거법 각 조항마다 위임사항이 있을 때에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모든 조항의 위임사항은 예외 없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5.12. 말 위 제178조 제4항 위임사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 위임사항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뚱딴지 같이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담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이란 규정집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그래 놓고는 2002년에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은 없고 다만 수작업개표 보조용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 대고 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100% 분명하게 맞는데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틀렸으면 명쾌하게 반박해 보십시오.
위 질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답변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문 8. 13) 투표지분류기 관련 질의
답변) 헌법재판소 판례(2005.11.1. 2005헌마982 입법부작위에 의한 전자개표기 사용속행 위헌확인 청구) 참조“
※→ 재 질의 15. 첫째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 된 것이지요. 둘째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 제정도 불법행위인 것이 맞지요? 아니라면 설명을 가하여 변명을 해 보십시오.
문 14. 우리 국민연합은 끈질기게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연합은 지난 해 8월 9일과 10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과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답장이 없고 경고메시지의 답변에서는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 요구에 대해 “수용치 않음”이라고 단답을 보내 왔습니다.
선거전문기관에서 전자개표기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개표조작. 핵커의 침투 등)문제가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그림자정부의 공작에 놀아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 집니다. 그림자정부의 부정선거공작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성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답변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문 10. 12. 14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님”
※→ 재 질의 16. 전자개표기 사용은 중단하는 것이 옳지요? 예 아니오 로 대답해 보십시오, 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정선거에 사용하려는 것이지요?.
문 15. 위 14개 항목별로 명쾌한 답변을 오는 1월20일 까지 반드시 회신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과거와 같이 한데 묶어서 답변형식을 취하거나
(2) 아예 회신조차 안 하거나
(3) 오는 1월 20일을 넘기거나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우리 국민연합이 무슨 소리를 해도 모든 책임은 중앙선관위에 있음을 거듭 밝혀 둡니다.
중앙선관위는 위 요구에 대하여 회신기일을 어겼고, 답변을 할 수 없는 항목은 몇 항목씩 묶어서 회신했습니다.
※→ 재 질의 17. 이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여러 문항을 하나로 묶지 말고 반드시 개별문항에 따라 설명을 가하여 질의자가 납득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언제나처럼 판결문이나 첨부하는 것은 부정선거 사실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 회신을 안 보내거나 종전과 같은 답변 형식을 또 취하면 부정선거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질의서는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식적인 부정선거 사실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란 사실도 천명해 둡니다.
문 16. 별개질의→중앙선관위는 지난 해 12월 19일 개최한 중앙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6일 실시한 서울시장보궐선거는 선거금지기간인 투표하는 날 지지자 투표독려를 한 사
실 등을 적시하여 선거무효소청을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기각결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모든 선거에서 투표하는 날 지지자들에게 투표독려를 해도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안 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답변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문 16) 향후 모든 선거에서 투표하는 날 지지자들에게 투표독려를 해도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안 되는지
답변) 귀하께서 청구하신 선거무효소청에 대한 결정문 참조“
※→ 재 질의 18.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2.1.3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 임 대 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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