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의미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을 앞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말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상실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강 할 때 생명의 연장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문서이다. 즉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의학적 조치와 의미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인간적 품위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다.
2) 중요성
존엄한 생명이 의료적 관행의 틀에 맞추어져 죽음이 획일적으로 처리된다면 존엄사란 있을 수 없다. 실정법상의 이유로 의사는 기계적 연명장치를 사용하게 되고 가족은 연명장치 제거에 심리적 부담과 죄책감 때문에 연명장치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음으로써 본인의 뜻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3)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는 일반적으로 도덕적, 법률적으로 의학적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말기 임종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는 환자 가족이나 의사로 볼 수 있다. 의사들이 의료비의 부담책임자인 보호자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드리고 있는 실정 때문에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환자의 권리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윤리의 ‘자율성 존중의 원리’에 따라 환자는 치료 받을 권리가 있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종 말기 환자의 진정한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존엄사의 허용이나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전유언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필요하다.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자발적인 의사표현으로 죽을 권리를 요청해야하며 문서화된 의사표현이 철회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 된다면 인위적으로 연명조치를 중단하는 의료진의 행위도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목적은 인간이 자연스럽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한 치료의 거절 또는 치료의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합법적 근거로 생명권에 근거한 소극적 자기 결정권과 원하지 않은 의료행위의 거부할 권리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중심은 사랑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 삶에 대한 사랑, 남은 가족에 대한 사랑, 남은 가족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성을 다한 진실 된 사랑이 있을 때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5) 작성 시 유의사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신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 제28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대한웰다잉협회와 보건복지부 지정기관) 등을 통하여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말소하여야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여야한다. ③ 본인이 등록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작성자의 실명 확인을 받아야한다.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 후에 다시 작성되지 않아야 한다.(재작성 등록일 이후 효력 상실) 이와 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문서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다.
(6)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항목별로 선택할 수 있다. ① 심폐소생술 ② 인공호흡기착용 ③ 혈액투석 ④ 항암제투여 ⑤호스피스시설 이용계획 등이다.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대한웰다잉협회(041-911-5556) 와 복건복지부 지정기관 등이 있다.
첫댓글 이렇게 올려주시니
삶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어떻게 우아하게 죽음을 맞이할까?.
걱정이 다각적으로
모색하게 되네요~
요즘 tv에서 보험광고에 ~
120세라고 나오는데 그나이 까지 살면은 50년
남았는데~
돈 벌이 능력은 없고~
몸은 안따라 주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나
작성해 놓아야 겠네요~
120살 노인이 과연 그 시기의 삶이 행복하다는 말 하는 이가 있을까요?
죽어지지 않아서 살고 있는 거라 하겠죠.
@맹명희 보험 회사에서
보험 들어라고~
지금도 옆에 두고도 어딧는지 찾고~
자주 정신이 없는데~
오래 사신다고
행복이 아니죠~
우리 형제들~
사돈~89세가 제일
많은데~
응급실 ~ 중환자실로 왔다
갔다~ 옆에서
안스러워요~
정신은 뚜렸해서
여기가 어디냐~
묻는데요
저도요즘은 생각을 많이하게 되네요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서요.
자식이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수없는게 너무 많네요.
저는 어제 아들과
어버이 날 미리 당겨
저녁 먹고
오면서
절대 무슨일이 생기면
산소 호흡기 사용 하지
말라 했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