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화 무료’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패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공동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8일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총액의 270%에 달하더라도, 전국 고속도로를 놓고 봤을 때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대비 26%에 불과하다”며 한국도로공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 발전을 위한 올해 아젠다로 꼽을 정도로 지난 1997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0여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역사회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황에서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이미 지났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므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인데도 고시에 의해 부과기간을 연장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본 이 판결은 행정부 고시가 시행령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해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이 될 수 있다”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한,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부과기준과 기간에 상관없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공익소송을 제기한 공익소송인단은 법원에 즉시 항소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통해 재산권 침해, 수익자부담과 원가회수주 위배, 포괄위임입법금지 위반 등을 다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