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개정‘18.12.31·시행‘19. 1. 1)
□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한 주요 단가기준 입찰공고시 명시 의무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
o 단위당 가격, 가격 공표기관, 적용시기 및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
※ ‘19년 3월 5일부터 시행
□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계약 집행시 유의사항 규정(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
o 과도한 과업추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여 금지행위로 명시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자*에 대한 수의계약 입찰참가 제한 기준 완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4호)
o (기존)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자 → (개정)6개월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자
*부실시공, 담합,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뇌물제공자
□ 수의계약 결격사유 추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7호)
o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자
□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항목에 추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
o 입찰시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낙찰율 미적용 및 실비정산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마련(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4조의3)
o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 15개의 가격 작성
□ 입찰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 도입(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o PQ 및 적격심사 평가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가점)
o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건설인력 고용평가를 가점에서 배점으로 변경
※ ‘19년 3월 5일부터 시행
□ 하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만점기준 마련(적격심사기준)
o 하도급 계약할 금액이 원도급업체의 입찰가격 합계액 대비 82% 이상
o 하도급 계약할 금액이 발주기관의 내역서상 금액 합계액 대비 60% 이상
※ ‘19년 3월 5일부터 시행
□ 지체상금 최대 상한 금액 명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o 최대 계약금액*의 30/100 이하
* 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 ‘18년 12월 4일 이후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강교 등 해당공사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에 대한 비용 100%까지 기성으로 인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o 다른 공사에서 사용하기 곤란하다 인정되는 자재에 한함
□ 하자 최종 검사일에 대한 명확화(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o (기존)하자책임기간 만료일 14일이내 → (개정)하자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 까지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공사입찰유의서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