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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제8회 천안시장배 전국생활체육 풋살대회 규정 |
제 1조(명칭)
본 대회명은 “충청투데이 제8회 천안시장배 전국생활체육 풋살대회”라 칭한다.
제 2조(주최, 주관, 후원)
본 대회는 천안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천안시축구협회와 천안풋살연맹이 주관하며
충청투데이에서 후원한다.
제 3조(기간 및 장소)
① 대회기간 : 2019년 6월 29일 ~ 30일
② 대회장소 : 천안축구센터 인조잔디 1구장
(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제 4조(공식사용구)
- 본 대회의 사용구는 ‘스타 풋살공’으로 한다.
제 5조(참가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2019년 현재 대한축구협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수
1. U-8~9세부(2011년 이후)
- 2019년 현재 대한축구협회 학교전문축구선수로 등록된 선수 참가 불가(클럽등록선수는 가능)
2. U-10~11세부(2009년~2010년)
- 2019년 현재 대한축구협회 학교전문축구선수로 등록된 선수 참가 불가(클럽등록선수는 가능)
3. U-12~13세부(2007년~2008년)
- 2019년 현재 대한축구협회 학교전문축구선수로 등록된 선수 참가 불가(클럽등록선수는 가능)
3. U-14~16세부(2004년~2006년)
- 2019년 현재 대한축구협회 학교전문축구선수로 등록된 선수 참가 불가(클럽등록선수는 가능)
3. 일반부
- 2019년 현재 대한축구협회 전문축구선수로 등록된 선수 참가 불가
- 2018-19 FK리그 등록선수 참가 불가(단 클럽 등록 팀은 참여가능하다)
제 6조(지도자, 선수의 등록 및 참가신청)
1. 참가신청 : 천안풋살연맹 등록사이트(http://cafe.daum.net/cheonanfoodsal/)에서 참가신청 한다.
* 참가 접수기간 : ~ 6월 17일(월) 17:00
2. 등록선수 및 참가신청 선수의 수는 5명이상 ~ 10명 이하로 제한하며, 배번은 1번부터 99번까지 부착 하여야한다.
제 7조(대표자 회의)
본 대회의 대표자회의 및 조 추첨은 6월 19일 18:30 천안시체육회 사무실에서 추첨한다.
제 8조(경기규칙)
본 대회 경기는 FIFA 경기규칙에 준하여 개최하며, 특별한 사항은 연맹이 결정한다.
제 9조(대회 운영의 결정)
경기방식과 대진, 경기일정 등 본 대회의 운영은 협회의 ‘국내 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을 원칙으로 하 되, 연맹 승인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 10조(경기시간 및 세컨페널티)
본 대회의 예선리그 및 본선리그 경기시간은 전. 후반 구분 없이 15분으로 실시하며 결승경기만
전, 후반 10분씩 하프타임 휴식시간은 5분으로 한다.
(일반부는 8강 토너먼트 경기부터 전, 후반 10분씩 하프타임 휴식시간은 5분으로 한다.)
(토너먼트 경기에 한해 팀당 전, 후반 1회씩 작전타임 가능하며,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함)
• 참가팀의 수에 따라 경기시간 및 경기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
• 경기규칙은 FIFA 경기규칙에 준하되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세부적 특이사항은 대회조직위에서 결정하여 각 팀에게 통보하여 이행한다.
• 누적된 파울은 전 경기 3번째 파울부터 적용
• 경기 중 발생된 경고 및 퇴장은 대회종료 시 까지 적용된다.
제 11조(리그경기의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본 대회의 리그전에서의 순위 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승률
② 포인트득실
③ 승자승 (동률팀간)
④ 추첨
제 12조(경기중지의 결정)
① 경기 전 또는 경기 도중 중대한 불상사, 관중난동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 을 경우, 주심은 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하며, 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경기 중지가 불가 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에 의거 경기감독관 및 심판은 경기 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 13조(선수의 출전)
① 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경기 시작 10분전까지 각 경기장에서 출전선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선수는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신청명단에 반드시 등록된 선수여야
한다.(등록되지 않은 선수의 발각 시에는 실격처리)
제 14조(선수 교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수와 선수교체의 경우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선수 수 : 5명 이하의 선수(1명은 골키퍼)
• 교체선수 수 : 최대 5명
• 경기 중의 교체 횟수 제한이 없으며 교체되어 나온 선수라도 다시 교체요원이 되어 다른 선수와 교체 될 수 있다.
• 교체는 볼이 인플레이때와 아웃 오브 플레이때도 아무 상관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 교체상황에서는 아래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경기장을 떠나는 선수는 규칙에 언급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교체지역을 통해나간다.
-.워밍업을 하는 교체선수는 볼을 사용할 수 없다.
• 선수가 퇴장 조치되어 3명 미만이 되는 경우(골키퍼 포함) 그 경기는 중도에서 포기된다.
(중도포기 된 팀은 해당경기만 몰수처리 된다.)
제 15조(선수의 장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 위험을 주는 보석류를 포함하여 어떠한 장비도 사용 하거나 착용할 수 없으며 아래의 장비규정을 따른다.
• 기본 장비
-. 상의, 하의(보온바지를 입을 경우 하의의 주색상과 같아야 함)
-. 스타킹, 정강이 보호대
-. 인조잔디용 잔뽕 풋살화의 형태만 허용된다.(스터드 40개미만 축구화 착용금지, 단 운동화는 허용)
-. 안경착용은 금지하며, 스포츠고글은 허용된다.
• 골키퍼 장비
-. 각 골키퍼는 다른 선수, 심판과 확연히 구별되는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한다.
• 팀 장비 : 팀 조끼(교체선수 필히 착용)
• 주 유니폼 색상이 동일할 경우에는 대진표상의 어웨이(우측)팀이 연맹에서 준비한
팀 베스트를 착용한다.
• 같은 클럽에서 다른 연령대로 중복 출전할 수 없다.
• 배번은 대회기간 중 첫 번째 경기의 배번과 동일해야 하며, 변경 할 수 없다.
제 16조(재경기 실시)
1. 경기 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순연경기」하게 되었을 때는 연맹이 결정 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한다.
⑴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재경기를 갖는다.
*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선수의 명단은 중단시점과 동일해야한다.
* 순연경기 중 발생된 모든 기록「득점, 경고, 퇴장 등」은 유효하다.
* 경기재개는 중단된 위치에서 한다.
⑵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후반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
*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 순연경기 중 발생된 「경고, 퇴장」기록은 유효하다.
2. 경고(2회 누적 포함), 퇴장, 징계 등 출전정지 대상자는 경기순서대로 연계 적용한다.
3.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 17조(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처벌)
① 경기도중 퇴장 당한 지도자, 선수 및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퇴장사유의 경중에 따 라 잔여 경기의 출전 금지 횟수는 경기종료 후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사항은 연맹 공정 위원회에 회부된다.
② 본 대회 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도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경고2회 퇴장포함)
③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본 연맹은 해당 팀, 선 수 또는 임원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④ 대진 추첨 후 대회에 불참한 팀은 본 연맹 공정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의 유니폼 번호가 반드시 첫 경기 경기기록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이는 대회종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첫 경기 경기기록지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경기의
출전을 금한다.(하의유니폼 배번 있을시 상∙하 유니폼의 번호가 동일해야 하며 팀 전원에게 적용된 다)
⑥ 본 대회 기간 중 규정위반(선수자격관련) 선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팀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실격패(기권 포함)로 처리된다.
⑦ 팀 몰수 또는 실격 등으로 인한 상대팀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조별 예선 리그의 경우
1-1. 해당 팀의 첫 경기 개시 전 실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팀과의 대진은 무효로 하 며, 남은 팀 끼리 경기를 갖는다.
1-2. 해당 팀의 첫 경기 개시 후 실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스코어는 3:0으로 한다.
(단, 4골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1-3. 몰수 팀이 발생하였을 경우 스코어는 3:0으로 한다.
(잔여 경기는 일정대로 진행하며, 4골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2. 조별 예선 「승자, 패자」의 경우, 경기에서 실격 및 몰수 팀이 발생하였을 경우 스코어는 0:0 처리 한다.
3. 본선 토너먼트의 경우, 실격 및 몰수 팀 발생 시 상대팀 스코어는 3:0 처리하며, 종료 후의 패자는 소생 하지 못한다.
4. 결승전에는 어느 한 팀이 승리한 뒤에 실격 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대회 우승 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경기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은 즉시 퇴장조치하고, 다음 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⑨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은 다음 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⑩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 경기에 불응 하였을 경 우 대회운영본부로부터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5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 몰수처리하며 본 연맹 공정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⑪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임원은 본 연맹 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⑫ 경기 중 앰프(음향기기 일체)뿐만 아니라 각종 호각류(확성기, 응원북등), 레이저 빔 등 기타 경기 진 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구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연맹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⑬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대회조직위에서 판단하여 긴급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긴급제제이므로 재심청구 또는 겨감,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징계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맹 공정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⑭ 대회 중 발생된 경고 및 퇴장은 대회 종료 시까지 적용되며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 18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단체상 : 각부우승, 각부준우승, 각부공동3위
제19조(제소)
1. 규정 위반, 경기 중 불상사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자 명의로 공문을 작성 하여 대회 운영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 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2.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맹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4. 부정선수 확인요청을 할 시에는 부정에 대한 근거자료 및 증거서류를 구비한 후 본부에 제출한다.
-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선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을 시에 천안풋살연맹 대회위원회에 서 심의하고 이후 참가팀에 이의제기를 한 선수에 대해서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 20조(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①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시작 1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타당한 이유 없이 경기 개시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도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본 연맹이 결정한다.
② 팀 벤치에는 참가신청서 명단에 제출된 지도자만 착석할 수 있으며, 팀 임원 및 학부모는 벤치에
출입할 수 없다.
③ 징계중인 지도자는 경기 중에 팀 벤치에서 지도할 수 없다.
④ 모든 제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제소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팀 벤치를 포함한 경기장 내에서 흡연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⑥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즉시 후송 조치하고 상해보험수가를 수혜토록 주선한다.
단,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경기 중 충분한 휴식을 보장, 경기 출전 시 소속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참가 전에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시상식에는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특히 수상자는 본인이 필히 참석 하여야 한다. 참석하지 않을 시 시상은 무효처리한다.
제21조(선수검인)
① 모든 참가선수는 대회당일 검인시간인 07:10~07:50분까지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한다.
② 검인이 없는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재검인 과정을 통해 검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연맹에서 결정 시행한다.
◆ 본부구장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천안축구센터 인조1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