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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근로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소령118의 5)
2018년 |
2019년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동) |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소령 118의 5, 225의 3)
2018년 |
2019년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신설> |
실손의료 보험금 보전금액 제외 -
(좌동)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자료제출 의무 기관 규정
[적용시기]‘19.1.1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7세이상으로 조정(소법 59의 2)
2018년 |
2019년 |
자녀세액공제 대상 -
6세 이상의 자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7세 이상의 자녀(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개정이유] 아동수당 대상조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금 고액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인하 및 이월공제 10년으로 확대(소법 §59의 4, §61)
2018년 |
2019년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000만원 이하 : 15%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이월공제 기간 : 5년 |
고액기부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인하 -
1,000만원 이하 : 15%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이월공제 기간 : 10년 |
[개정이유]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고액기부금: ‘19.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이월공제: ‘19.1.1. 이후 과세표준을 적용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으로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법 52⑤)
2018년 |
2019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18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좌동)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율 인상(소칙
57)
2018년 |
2019년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공제 -
(적용요건)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공제 -
(적용요건) |
[개정이유]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적용시기] ‘19.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거주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조특령 95)
2018년 |
2019년 |
월세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월세세액공제 -
(대상) (좌동) |
[개정이유]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81 ⑬)
2018년 |
2019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연도 중 해지하는 경우 공제배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사유 추가 -
(좌동) |
[개정이유]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증명서류 제출은 영 시행일(19.2.12)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조특법 126의2)
2018년 |
2019년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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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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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19.7.1. 이후 사용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부터 적용
(개정안) 제로페이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조특법 126의2)
2018년 |
2020년(2019년 소급가능성↑)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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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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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및
소상공인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19년 연말정산 소급가능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조특법 86의3①)
2018년 |
2019년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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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 지원 취지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절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 조특령 27)
2018년 |
2019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감면대상자)
장애인범위 확대 |
[개정이유] 중소기업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적용시기]
- 대상 : 영시행일(19.1.1.)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절차 :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조특법 29의 6)
2018년 |
2019년 |
중소기업 핵심인력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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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적용시기] '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16 ②, 조특령
14 ⑩)
2018년 |
2019년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
(추징요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
(추징요건)
(좌동) |
[개정이유]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2.12.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소법12, 소령 17)
2018년 |
2019년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30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500만원 비과세 대상 추가 -
(좌동)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소득요건)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소득요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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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설계근로자·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소령 16)
2018년 |
2019년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일반근로 :
100만원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좌동)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재외근무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
(좌동) |
[개정이유]
-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
- 세제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의 행정직원(非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이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5%로 축소(소법 150)
2018년 |
2019년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못한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 ·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세액공제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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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 2)
2018년 |
2019년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좌동) |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적용시기] ’19.1.1.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50%로 확대(조특법 18)
2018년 |
2019년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동) |
[개정이유]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자 신설(조특령 §14의 2)
2018년 |
2019년 |
신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자 마련 -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세무서장 |
[개정이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절차 규정 근거 마련
[적용시기] ’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9 ②, 조특령
17)
2018년 |
2019년 |
신설 |
중소기업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
(공제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19.1.1.이후부터 ’21.12.31.까지 사전 서면약정에 따라 받는 경영성과급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적용시기] ’19.1.1.이후 지급하는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 15만원으로 인상(소법 47 ②)
2018년 |
2019년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6%]×45%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
(좌동) |
[개정이유]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순서
변경(소령 79)
2018년 |
2019년 |
기부금 공제 순서 -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시기] ’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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