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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ㅇ 2020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기간
공고 |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 선정 인원 | ||
시작 | 마감 | 시작 | 마감 | ||
2월 24일(월) | 3월 2일(월) 10:00 | 3월 20일(금) 17:00 | 3월 2일(월) | 3월 6일(금) | 6,000명 (연중 총 12,000명) |
□ 신청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재된 해당사업공고에 따라, 온라인과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ㅇ (온라인 신청)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창작준비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입력 및 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ㅇ (우편 신청)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동봉하여 지정된 주소로 우체국 소인분 우편 신청기간 내 등기 발
- 발송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 앞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하며, 온라인·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됨
□ 제출서류
ㅇ (공통필수) 신청방법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 사본 1부
ㅇ (해당자)
- 우편 신청 시: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 1부
- 원로 예술인이 우편 신청 시: 교육동영상 수강계획서 1부
- 코로나19 배점제: 피해 사실 확인서 1부
* 각 서류의 발급처 및 양식, 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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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술인증명을 발급 받으신분들은 참고 하셔요~
참고 / 신청절차 (예술활동증명 순서)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선택해 기준 확인 후 관련 자료준비
방법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 분야, 직군별 기준을 확인)
방법2. 예술활동 수입
방법3. 기준 외 활동 경우 (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 가능. 지금까지의 예술활동 기재)
STEP2. 신청 및 접수 확인/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시
‘신청완료’ 문자 및 이메일이 전송됨.
STEP3. 행정심의/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적 또는 소득 기준부합 여부
재신청 절차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에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방법 및 준비자료는 최초 신청과 동일)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시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별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사업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 분야로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아래 표의 2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나 세부 기준란의 2 이상의 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아 해당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를 들어,
3년에 3편이 하한일 경우 3년에 1편의 실적이 있으면 1/3점으로 한다)하여, 그 환산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인 자도 포함한다.
세부기준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의 세부기준 표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자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자
※ 비고제1호의 만화란의 소득 및 제2호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