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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작품 창작기금 안내 『2020년상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공고
심성.경당/이명란 추천 0 조회 67 20.02.26 09:2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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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2.26 09:21

    첫댓글 예술인증명을 발급 받으신분들은 참고 하셔요~

  • 20.02.28 13:41


    참고 / 신청절차 (예술활동증명 순서)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선택해 기준 확인 후 관련 자료준비
    방법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 분야, 직군별 기준을 확인)
    방법2. 예술활동 수입
    방법3. 기준 외 활동 경우 (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 가능. 지금까지의 예술활동 기재)
    STEP2. 신청 및 접수 확인/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시
    ‘신청완료’ 문자 및 이메일이 전송됨.
    STEP3. 행정심의/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적 또는 소득 기준부합 여부

  • 20.02.28 13:44

    재신청 절차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에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방법 및 준비자료는 최초 신청과 동일)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시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별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사업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 분야로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 20.02.28 13:45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아래 표의 2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나 세부 기준란의 2 이상의 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아 해당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를 들어,
    3년에 3편이 하한일 경우 3년에 1편의 실적이 있으면 1/3점으로 한다)하여, 그 환산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인 자도 포함한다.

  • 20.02.28 13:47

    세부기준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 20.02.28 13:49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의 세부기준 표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자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자
    ※ 비고제1호의 만화란의 소득 및 제2호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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