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간교한 범죄정황 1-2-4-4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는 대를 이어 그의 아들 박주신 마저 간교한 범죄수법을 동원하여 현역병 입영을 면탈케 한 사실이 있으나 재조 재야 법조인 간의 범죄결탁으로 인해 그 범죄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막막하기만 하다.
무소불위의 검찰이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서울고등검찰청이 기각 또는 각하처분해 버리면 재항고장을 또 써내야 하는 수 밖에 없다.
최근 향판의 황제노역판결에 따른 1일 5억원의 노역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조계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검찰은 불야불야 허둥지둥 형집행정지처분을 내리고 허OO회장의 재산환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황제노역판결 당시 기소한 검사는 선고유예처분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는 웃지 못 할 넌센스까지 곁드려 보도됨으로써 정말 법조계의 범죄행태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필자는 1998. 9. 30. 34년간의 경찰관 생활을 무난히 마치고 정년퇴임을 한 후 그해 11.29. 목사가 되었다.
늦게 배운 도둑 밤새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정열적으로 열심히 목회에 전념하던 중에 2003.12.19. 저녁 여의도공원 노사모집회에서 전자기계가 불법부정으로 뽑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성급한 나머지 앞뒤 가리지 못하고 “가짜 대통령 노무현 퇴진운동” 즉 구국운동에 뛰어 들었다.
그 결과 필자는 5억3천만원 및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아 7년여에 걸친 법정소송 끝에 민사소승은 승소하였으나 6건의 행정소송은 어용판사들로 인해 전부 패소하였고 형사소송은 불의한 검*판사들로 인해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위반죄로 2건의 전과자가 된 사실이 있다.
검사 판사 변호사 이른바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가운데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고 조작된 기소장을 3번씩이나 공소장변경을 하는 등 조작된 사건에 의해 전과자가 된 경험을 가진 필자로써는 다른 사람들보다 황제노역 사건을 보면서 유별나게 환멸감이 더 증폭돼서 격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005. 10.22.자 미래한국신문 전면광고란에 대구 서석구 변호사가 인터넷 미래한국신문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다운받아 광고로 게재한 사실이 있었다.
그 때는 필자가 일간신문 5단통 광고를 24회씩이나 게재했던 때여서 당시 김상철 변호사가 미래한국신문 발행인이었고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집행정지 등 행정소송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미래한국신문에 필요 이상으로 광고를 게재할 때의 일이다.
미래한국 광고부 김동수 기자가 광고문안을 요청하기에 김동수에게 같은 전자개표기 행정소송 변호인이었던 서석구 변호사로부터 광고문안을 요청헤서 광고를 게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같은 김OO 기자는 서석구 변호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내용을 다운받아 그대로 광고하라는 허락을 받고 필자가 당시 공동대표로 있는 ”전자개표기로무너진민주회복을위한모임“명의로 광고를 게재하게 되었는데 양면 전면광고 중에 3행이 허위라는 것이었다.
필자가 광고비를 책임지고 광고를 게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자는 광고 게재 전에 문제가 된 광고문안을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3행의 글에 거짓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필자를 상대로 고소가 검찰에 제기되었던 것이었다.
중앙선관위는 필자가 게재한 24회의 5단통 일간신문 광고와 주간신문의 29회에 달하는 전면광고는 문제삼지 못하고 서석구 변호사가 쓴 글 중에서 3행의 글이 사실과 다른 사실이 게재된 것을 빌미로 삼아 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서석구 변호사의 글을 가지고 필자가 필자의 집에서 필자가 작성한 광고문안을 김동수기자에게 넘겨주어 김동수가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엉터리로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데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판사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로 작정하였다.
법관은 올바른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 필자가 너무 순진했다고나 할까? 어리석다고나 할까? 1심 2심까지 법관들 앞에서 아무리 피를 토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변론을 해도 법관들은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었다.
대법원은 좀 다를 줄 알았다. 명예훼손을 한 증거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건을 가지고 징역 6개월에 2년 집행유예의 형을 확정 받고 나서는 필자는 차라리 한국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런 일을 직접 체험한바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을 보통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필자 특유의 생리가 있음을 필자는 너무나 잘 안다.
필자는 2건의 전과 사실을 재심 청구하기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기소한 검사와 공소장을 3번 변경한 2명의 검사와 1.2.3.심 법관들을 총 망라하고
또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와 관련된 당시 대법원장 이용훈 등 도합 29명을 무더기로 2009.12.17.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를 감행하였다.
고발장이 접수된 그 이듬해인 2010. 2. 5. 05. 국림현충원에 있는 제16대대통령부정선거의 원흉 김대중 묘소에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을 박살내기 위한 자작극(조작극) 방화사건이 발생하였다.
방화 주변에 국민연합과 관련 지을 수 있는 유인물 17매가 뿌려졌다.
검*경과 법관이 한 통속이 되어 필자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노트북을 압수하는 한편 70세. 80세 고령의 국민연합 회원들까지도 동작경찰서에 모조리 연행하여 조사하면서 필자를 따라 다니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국민연합 와해공작을 펴는 바람에 국민연합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또 2011.10.26.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을 여러 가지로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박원순 변호사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청심사신청서를 중앙선관위에 접수시켰다.
검찰은 현재까지도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 소식이 없고 중앙선관위는 당시 보기 좋게 기각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호응하는 세력이 전무하여 소송 진행을 포기하고 말았던 사실이 있다.
필자는 박원순의 간교하고도 교활한 그리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번 병역법 위반 사건을 가지고 사회정의 실현의 본보기 케이스를 삼아 보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현재 미동도 안 하고 있지만 머지 않아 박주신을 상대로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 근거로써는 나라를 사랑하는 온 국민들이 궐기하여 그 날이 반드시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4.4.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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