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2404-0681139
신청일자 : 2024년 4월 17일
-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장애인 친·인척 장례 기간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이용(특별지원급여 제공)’ 관련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접수하니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우리 단체는 지난 2023년 5월 17일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애인 친·인척 장례 기간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이용(특별지원급여 제공)’ 민원을 접수(신청번호 1AA-2305-0566666)한 바가 있습니다.
- 이에 수원시청 장애인 돌봄과에서 2023년 5월 22일 아래의 내용으로 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호다목2)에 따라 보호자 일시부재의 경우(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에 대한 부재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의 일지부재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일시부재의 경우 긴급한 보호 사유가 발생한 당월에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월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 지원 기관에서는 해당 급여에 대해 예외지급 청구를 통해 급여비용 사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원시 관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 및 장애인 활동 지원 11개 제공기관에 특별지원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접수 등에 대해 안내하여 활동 지원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수원시청에서 답변을 준 이후 수원지역에서는 2024년 3월과 4월 두 달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친·인척 장례 기간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이용(특별지원급여 제공)’건이 발생했습니다.
- 이에 수원시청에서는 돌아가신 친·인척과 이용자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별지원급여가 제공 안 된다는 답변을 하면서 특별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호다목2)에 따라 보호자 일시부재의 경우(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에 대한 부재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의 일지부재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하다고 고시되어 있고, 수원시청 또한 관련 고시를 근거로 특별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하다고 민원에 응대한 바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복지 현장에서는 돌아가신 이용자 친·인척의 주소지와 이용자의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별지원급여 제공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수원시청을 비롯한 복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와 탈법적인 공무원의 임의적 행정지침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 귀 기관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민원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 애 사 랑 맘
공동대표 권오일·임윤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