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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본】 83책 12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43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註 062]불곡(不穀) : 왕후(王侯)의 겸칭.
[註 063]경자년 : 1720 숙종 46년.
[註 064]입년(立年) : 30세.
[註 065]양암(諒闇) : 임금이 여묘살이하는 것.
[註 066]보력(寶曆) : 임금의 나이.
[註 067]무진년 : 1688 숙종 14년.
[註 068]신충(宸衷) : 임금의 뜻.
[註 069]정유년 : 1717 숙종 43년.
[註 070]복합(伏閤) :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조신(朝臣) 또는 유생(儒生)들이 대궐문 밖에 이르러 상소(上疏)하고, 임금의 재가(裁可)가 날 때까지 엎드려 청하던 일.
[註 071]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072]임인년 : 1722 경종 2년.
[註 073]치학(齒學) : 세자가 국학에서 나이의 순서에 따라 예양(禮讓)하는 것. 여기에서는 입학하는 것을 뜻함.
[註 074]갑진년 : 1724 경종 4년.
[註 075]계묘년 : 1723 경종 3년.
[註 076]근밀(近密) : 임금의 측근.
[註 077]
경자년 : 1720 숙종 46년.
[註 078]문산(文山) : 문천상(文天祥)의 호.
[註 079]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080]정표(旌表) : 선행을 칭찬하여 여러사람에게 알리는 것.
[註 081]기복(起復) : 기복 출사(起復出仕)의 준말로, 상중(喪中)에는 벼슬하지 않는 것이 관례(慣例)이나 국가의 필요에 따라 상제의 몸으로 벼슬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
[註 082]운대(雲臺) : 후한(後漢) 명제(明帝)가 전세(前世)의 공신(功臣)을 추념하여 장수 28인의 초상을 그리게 한 대(臺)의 이름. 운각(雲閣).
[註 083]철권(鐵券) : 공신(功臣)에게 나누어 주던 녹권(錄券). 겉에는 이력과 은상(恩賞)을 기록하고, 속에는 면죄(免罪)와 감록(減錄)의 수를 새겼는데, 글자를 속에 파서 넣었기 때문에 철권이라 함. 좌부(左符)는 공신(功臣)에게, 우부(右符)는 내부(內府)에 두었다가 감합(勘合)하였음.
[註 084]망예(望瘞) : 제사를 끝마치고 축문과 폐백을 파묻을 때 헌관(獻官)과 집사(執事)가 이를 지켜보던 일을 말함.
[註 085]위전(位田) : 관청의 경비(經費)나 제사의 비용(費用)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토지. 위토(位土).
[註 086]고계(高髻) : 높은 상투.
[註 087]경신년 : 1680 숙종 6년.
[註 088]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089]무신년 : 1728 영조 4년.
[註 090]우서(友壻) : 동서.
[註 091]태복(太僕) : 사복시(司僕寺).
[註 092]악 무목(岳武穆) : 무목은 악비(岳飛)의 시호(諡號).
[註 093]갑진년 : 1724 경종 4년.
[註 094]추조(秋曹) : 형조(刑曹).
[註 095]경조(京兆) : 한성부(漢城府).
[註 096]백부(柏府) : 사헌부(司憲府).
[註 096]숭덕전(崇德殿) : 경주 탑동에 있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사당. 1732년(영조 8) 1월 영조는 숭덕전에 치제(致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행장에는 숭덕전이 고려 왕의 사당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註 097]강희(康熙) : 청 성조(淸聖祖)의 연호.
[註 098]용만(龍灣) : 의주(義州).
[註 099]서전(西銓) : 병조(兵曹).
[註 100]탁지(度支) : 호조(戶曹).
[註 101]을사년 : 1725 영조 원년.
[註 102]임자년 : 1732 영조 8년.
[註 103]신해년 : 1731 영조 7년.
[註 104]경조(京兆) : 한성부(漢城府).
[註 105]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註 106]약제(禴祭) : 종묘의 여름 제사.
[註 107]임진년 : 1592 선조 25년.
[註 108]정묘년 : 1627 인조 5년.
[註 109]임자년 : 1732 영조 8년.
[註 110]구식(救食) : 일식(日食)이 있을 때 해가 먹히는 것을 구원하는 의식. 흉변(凶變)으로 생각하여 임금이 천담복(淺淡服) 차림으로 월대(月臺) 위에서 각사의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郞官)을 거느리고 해와 달이 다시 완전해질 때까지 기도하였으며, 좌우에 악기(樂器)를 벌려 놓으나 연주하지는 아니하였음.
[註 111]자목(字牧) :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림.
[註 112]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註 113]임인년 : 1722 경종 2년.
[註 114]무신년 : 1728 영조 4년.
[註 115]법강(法講) : 경연(經筵).
[註 116]옥서(玉署) : 홍문관(弘文館).
[註 117]법연(法筵) : 경연.
[註 118]광(筐) : 폐백을 담는 죽기(竹器).
[註 119]정문(程文) : 과거를 보일 때 독권관(讀券官)이 채점을 하기 위하여 만들던 모범 답안지.
[註 120]거서(秬黍) : 검은 기장.
[註 121]서합(噬嗑) : 《주역(周易)》에 나오는 괘(卦)의 하나로, "턱 가운데 물건이 있는 것을 서합(噬嗑)이라 한다.[頣中有物曰噬嗑]" 하였는데, 서로 물어 뜯는다는 뜻으로, 형옥 죄수(刑獄罪囚)의 상(像)임.
[註 122]경녈(黥涅) : 살을 째고 먹물로 죄명을 써 넣는 형벌.
[註 123]국자(國子) : 성균관(成均館).
[註 124]
식(式) : 수레 앞턱에 가로 댄 나무에 의지하여 경례함.
[註 125]계유년 : 1693 숙종 19년.
[註 126]위포(韋布) : 성균관 유생.
[註 127]후원(喉院) : 승정원(承政院).
[註 128]구경(九經) : 아홉 가지 정치에 중요한 일로서, 《중용(中庸)》에 보면 몸을 닦는 것[修身], 어진 이를 높이는 것[尊賢], 친족을 친히 하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신하를 체찰하는 것[體群臣], 서민을 돌보는 것[子庶民], 모든 공장(工匠)들을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곳 사람들을 회유하는 것[柔遠人], 제후를 따르게 하는 것[懷諸侯]이라 하였음.
[註 129]급암(汲黯) : 한대(漢代)의 간신(諫臣). 경제(景帝) 때에 태자 세마(太子洗馬)가 되고 무제(武帝) 때에 동해(東海)의 태수(太守)를 거쳐 구경(九卿)의 반열에 올랐음. 성정(性情)이 심히 엄격하여 직간(直諫)을 잘하여 무제(武帝)로부터 옛날의 사직(社稷)의 신하에 가깝다는 평을 들었음.
[註 130]현주(玄酒) : 물.
[註 131]기해년 : 1719 숙종 45년.
[註 132]포은(圃隱) : 정몽주(鄭夢周)의 호.
[註 133]상용(商容) : 은(殷)나라 때 사람. 주왕(紂王)의 대부(大夫)로서 주왕에게 직간(直諫)하다가 폄출(貶黜)되었음.
[註 134]비간(比干) : 은대(殷代)의 사람. 주왕(紂王)의 숙부(叔父)인데, 주왕의 악정(惡政)을 간하다가 피살되었음.
[註 135]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註 136]임인년 : 1722 경종 2년.
[註 137]양옥(梁獄) : 양왕(梁王)의 옥사(獄事). 한(漢)나라 경제(景帝)가 제위(帝位)를 아우인 양왕(梁王)에게 전수(傳授)하겠다는 대화를 들은 대신들이 부자 상전(父子相傳)의 약조를 들어 반대하였는데, 이에 양왕이 사람을 시켜 원앙(袁盎) 등 여러 의신(議臣)들을 죽였음. 경제가 이에 전숙(田叔)에게 양왕의 죄안(罪案)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전숙이 말하기를, "양왕의 일은 묻지 마소서. 바른 대로 말하면 처단해야 되고, 처단하면 태후(太后)의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하니, 양왕의 신하 몇 사람에게만 죄를 돌려 처단하였음.
[註 138]무신년 : 1728 영조 4년.
[註 139]정책 국로(定策國老) : 당(唐)나라 때 경종(敬宗)부터 선종(宣宗)까지 그 폐립(廢立)을 환관들이 마음대로 행하고 국가의 원로로 자처하였으므로 정책 국로라 하였음.
[註 140]문생 천자(門生天子) : 당나라 말기에 환관들이 정권을 전횡하여 천자 보기를 시관(試官)이 문생을 보듯이 하였으므로 문생 천자라 하였음.
[註 141]접혈(蹀血) : 금정 접혈(禁庭蹀血)의 준말로, 대궐의 뜰에 유혈이 낭자하여 그것을 밟고 건널 정도였다는 뜻. 당(唐)나라 고조(高祖)가 정자 이건성(李建成)을 태자로 세웠는데, 이건성이 당나라 건국에 공이 많았던 아우 이세민(李世民)이 자기 자리를 넘볼까 염려하여 미리 제거하고자 하니, 이세민이 군사를 동원하여 현무문(玄武門)으로 들어가 이건성을 죽였음. 이때의 처참했던 상황을 《자치통감(資治通監)》에서 ‘접혈 금정’이란 말로 묘사했는데, 아우가 형을 잔인하게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다는 뜻을 내포함.
[註 142]행배(行盃) : 한(漢)나라 때 대장군 곽광(霍光)의 아내인 곽현(霍顯)이 태후(太后)로 하여금 술을 장만하게 하고는 이어 천자(天子)를 폐하려고 도모한 일을 말함.
[註 143]수진(袖珍) : 소매 안에 넣어 다닐 수 있도록 작게 만든 책.
[註 144]기성(箕城) : 평양(平壤).
[註 145]태상(太常) : 봉상시(奉常寺).
[註 146]불면(黻冕) : 슬갑(膝甲)과 갓. 모두 제복(祭服).
[註 147]을해년 : 1695 숙종 21년.
[註 148]번영(繁纓) : 제후(諸侯)의 마식(馬飾).
[註 149]임인년 : 1722 경종 2년.
[註 150]갑신년 : 1704 숙종 30년.
[註 151]숭정(崇禎) : 명 의종(明毅宗)의 연호.
[註 152]병자년 : 1636 인조 14년.
[註 153]울창(鬱鬯) : 울금향(鬱金香)을 넣어 빚은 향기 나는 술로, 제사의 강신(降神)할 때 썼음. 울창주(鬱鬯酒).
[註 154]장망(長望) : 관원(官員)을 추천(推薦)할 때에 다수(多數)의 후보자를 선정(選定)하는 것. 대개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함.
[註 155]홍문록(弘文錄) :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임명하기 위한 1차 선거(選擧) 기록. 먼저 7품 이하의 홍문관원(弘文館員)이 뽑힐 만한 사람의 명단을 만들면 부제학(副提學) 이하 여러 사람이 모여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홍문록이라고 함. 관록(館錄). 본관록(本館錄).
[註 156]한림 소시(翰林召試) :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 후보자에 대한 특별 시험. 적임자를 선정하여 상주(上奏)하면, 왕명으로 불러 위원(委員)을 시켜 시(詩)·부(賦)·논(論)·책문(策問) 등 시험을 보여 합격한 자를 임용하는 것.
[註 157]을사년 : 1725 영조 원년.
[註 158]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註 159]임인년 : 1722 경종 2년.
[註 160]병오년 : 1726 영조 2년.
[註 161]장(場) : 제사하는 곳.
[註 162]경자년 : 1720 경종 즉위년.
[註 163]우주(虞主) : 궁중에서 우제(虞祭)를 지낼 때에 쓰는 뽕나무 신주(神主).
[註 164]운관(雲觀) : 관상감(觀象監).
[註 165]결채 가요(結彩歌謠) : 죽은 임금이나 왕비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로 모실 때 행하는 행사.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기생 등이 각각 색종이를 길 좌우에 화려하게 장식하고 가요를 올리며 돌아간 임금이나 왕비의 덕을 칭송함.
[註 166]경자년 : 1720 숙종 46년.
[註 167]고사(故事) : 경(耿)과 박(亳)은 은(殷)나라의 도읍으로, 은나라 제17대 왕 반경(盤庚)이 비가 많이 내려 경의 제방이 무너져 물이 넘치게 되자 박으로 도읍을 옮기었는데, 탕임금의 덕화를 따라 탕임금이 베풀었던 정치를 다시 베풀어 제후들이 사방에서 조회(朝會)하고 상도(商道)가 부흥되었다는 고사(故事).
[註 168]인일제(人日製) : 인일인 음력 정월 초7일에 가절(佳節)이라고 하여 보이는 과거(科擧). 성균관(成均館) 유생이 주대상임.
[註 169]단주(丹朱) : 요(堯)의 아들. 부질없이 놀기를 좋아하고 포학스런 행동을 하여 불초(不肖)했으므로, 제위(帝位)를 순(舜)에게 전한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
[註 170]등준시(登俊試) : 조선조 세조(世祖) 때에 특별히 베푼 과거. 세조 12년(1466) 7월에 종친과 경재(卿宰) 이하의 문관(文官)으로서 자원하는 사람을 시험보게 하였는데, 이때 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 김수온(金守溫) 등 12인을 선발하였으며, 그 뒤 9월에 무과 등준시(武科登俊試)에서 최적(崔適) 등 모두 51인을 선발하였음.
[註 171]계사년 : 1773 영조 49년.
[註 172]이비(吏批) : 이조(吏曹)에서 주청하여 임금의 비답(批答)을 받은 벼슬.
[註 173]병비(兵批) : 병조(兵曹)에서 무관의 벼슬을 골라서 뽑는 일.
[註 174]온실수(溫室樹) :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의 명신(名臣)인 공광(孔光)은 경학(經學)에 더욱 밝았으며, 퇴청(退廳) 후 형제 처자들과의 사담에 조정의 일은 절대 말하지 않았음. 혹자가 장락궁(長樂宮) 안의 온실전(溫室殿)에 어떤 나무들이 있느냐는 물음에 잠잠하게 있다가 다른 화재로 돌려 대답하며, 궁중의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았음.
[註 175]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註 176]임인년 : 1722 경종 2년.
[註 177]기해년 : 1659 효종 10년.
[註 178]계축년 : 1673 현종 14년.
[註 179]경인년 : 1770 영조 46년.
[註 180]임자년 : 1732 영조 8년.
[註 181]임진년 : 1772 영조 48년.
[註 182]병신년 : 1776 영조 52년.
[註 183]갑신년 : 1764 영조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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