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시가스 연결비 과다 청구민원[답변서]
가스사용시설 중 휴즈콕 등 가스설비의 시공은 가스시설 시공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2000년부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자율화되어 다양한 가격을 징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용고객이 직접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가스연결비는 금년 현재 평균 37.000원으로 전국 최고 가격으로 서울시에서는 가격을 공개하여 자율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도시가스회사의 고객센터 외에도 많은 가스시설 시공업체가 영업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해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에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현황을 수록하여 놓았기에 향후 저렴한 시공업체를 선택하여 이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4-8-19
서울시 에너지녹지과
서울시 도시가스설치비 무료화 부당 민원
올해부터 전입세대 (이사) 가스렌지 도시가스 설치비 무료화에 대해서 너무나 불합리 하다고 여겨집니다. 저희는 가스를 공급하면서 도시가스연결업체가 아닌
오로지 가스렌지 도시가스만 설치하는 연결업체 입니다.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가스렌지4~5대 정도 도시가스설치하는데.전입세대가 2집정도 차지합니다.설치비가 무료 (확정시행)화 되여 서울시청에서 보상해주는것도아니고.너무나 막막합니다.어떤분이
이정책를 만들어서 시행했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수입이 3/2줄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도시가스관련 담당자분께서는 입장를 바꿔서 생각해보세요.답변부탁드립니다.
2016-1-14
답변내용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그간 이사(전입)시 도시가스 연결비용이 연결작업 업무량과 시간에 비해 너무 과하여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으며, 도시가스 서비스의 대표적인 불만족 사례였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3.6.5.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도시가스 연결에 따른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 지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에서 2013.7.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우리시 역시 2014.11.19. 시의회에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받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추진된 사안으로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2015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1.1부터 이사(전입)에 따른 도시가스 연결시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이르게 된 것으로 우리시에서 공급비용에 반영한 금액은 도시가스레인지의 연결을 위한 안전점검비용에 해당되는 인건비로 이윤을 제외하고 반영하였기에 서울시민의 부담은 예전에 비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제도의 시행으로 가스시설 시공업(2종) 등록업계에서 우려하시는 점을 우리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가스레인지 연결업무는 도시가스 고객센터가 아니더라도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참여 가능하므로 관련업계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특정업체의 배제됨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 5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하여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000님께 많은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하여 깊이 송구스러우나 다수의 국민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출 처 : 서울시 민원사례
서울시 도시가스 연결비 무료 폐지 및 연결비 요금에포함 징수금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권고 [2016-12-28 보도자료]
ㅇ(현행)도시가스공급사(고객센터)가 전입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모든 세대에게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음.
-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모든 세대에 부담시키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배치됨.
-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청구할 수 없는 가스시공업자의 경우 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 접근이 어렵게 됨.
(개선)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가스사용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청구하도록 함.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6년경쟁제한적규제개선하반기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