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보호범위(Spacetobe protected)”란낙뢰의영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건축물
의 일부 또는
그지역을 말한다.
(나)
“피뢰설비(Lightningprotection system,LPS)”란 낙뢰의 영향으로부터 특정 공간
을 보호하기 위한설비로서 외부 및 내부 피뢰설비로 구분된다.
(다) “외부
피뢰설비(External lightning protection system)”란 직격뢰를 받는 수뢰부
, 뇌격전류를
접지전극으로 흐르게 하는 인하도선, 뇌격전류를 대지로 방류하는
접지시스템
등의3요소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라) “내부
피뢰설비(Internal lightning protection system)”란 보호범위 내에서
뇌격전류에 의한
전자적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본딩도체, 서지억제
기 등 외부 피뢰설비
이외에 설치된 모든 설비를 말한다.
(마)
“등전위본딩(Equipotential bonding)”이란 내부 피뢰설비 중 뇌격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전위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도전체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바)
“수뢰부(受雷部,Air-termination system)”란 뇌격전류를 받아들이기위한외부 피
뢰설비의
일부분을 말하며, 돌침,수평도체, 메시도체 등이 있다.
(사)
“인하도선(Down-conductor)”이란 수뢰부로부터 접지부로 뇌격전류를 흘리
기위한외부
피뢰설비의 일부분을 말한다.
(아)
“접지시스템(Earth-termination system)”이란 뇌격전류를 대지로 흘려 분산시
키기위한 외부
피뢰설비의 일부분을 말한다.
(자)
“접지전극(Earth electrode)”이란 뇌격전류를 대지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지중에
매설한 도체
또는 도체군을 말한다.
(차) “환상
접지전극(Ringearth electrode)”이란 구조물의 지표면 또는 지중에서 폐루
프를 형성하는
접지전극을 말한다.
(카)
“기초접지전극(Foundationearthelectrode)”이란 구조물의콘크리트 기초에 매설
된 접지전극을
말한다.
(타) “피뢰시스템의
자연적 구성부재(Naturalcomponent of an LPS)”란 외부 피뢰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지않고, 구조물의 도전성 구성부재를 이용하여 낙뢰보호
기능을 갖도록
한것을 말한다.
(파)
“금속설비(Metal installations)”란 배관, 계단실,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 환기
가열 공조
덕트, 상호 연결된 보강용 강재와 같이 뇌격전류 경로를 형성할 수
있는 보호대상
구조물 내의 금속제부분을 말한다.
(하)
“본딩도체(Bonding conductor)”란 금속제 설비, 외부의 도체부분, 전력선 및
통신선등 분리된
도전성부분을 피뢰설비에 접속하는 도체를 말한다.
(거)
“보호등급(Protection level)”이란 피뢰설비가 낙뢰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는 확률과
관련된 피뢰설비의 등급을 말한다.
(너) “보호대상
구조물과 분리된 외부 피뢰설비(External LPS isolated from the
structureto be protected)”란뇌격전류의 통전경로와 보호대상 구조물이 서로
접촉되지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설치한 피뢰설비를 말한다.
(더) “보호대상
구조물과 접속된 외부 피뢰설비(External LPS not isolated from
the
structure to be protected)”란뇌격전류의 통전경로가 보호대상 구조물과
접속되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설치한 피뢰설비를 말한다.
(2)그 밖에 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외부
피뢰설비
4.1 수뢰부
4.1.1 수뢰부의 구성요소
뇌격이 보호범위 내에
침입할 확률은 수뢰부를 적절히 설계함으로서 상당히 감소된
다. 수뢰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1)돌침
(2)수평도체
(3)메시도체
4.1.2 수뢰부의 배치
(1) 수뢰부의 배치는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표 1>에 나타낸 보호각, 회전구체, 메시
치수등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1>보호등급별회전구체 반지름, 메시치수와보호각 최대값
보호등급 |
회전구체반지름(m) |
메시치수
(m) |
보호각
α° |
Ⅰ |
20 |
5×5 |
아래그림 참조 |
Ⅱ |
30 |
10×10 |
Ⅲ |
45 |
15×15 |
Ⅳ |
60 |
20×20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postfiles.pstatic.net%2FMjAxNzA3MjZfNjMg%2FMDAxNTAxMDQxODEyMzE0.w2o_cH2NGQgz-Jo7T1ewiqlBMLIRVMIKeD9o0cMBbp8g.Hc21rlZOAlVp9i8imS_a7q6g_BXiRtEJ2K8BJnjbdHQg.JPEG.elec0610%2F%25EB%25B3%25B4%25ED%2598%25B8%25EB%2593%25B1%25EA%25B8%2589%25EB%25B3%2584_%25ED%259A%258C%25EC%25A0%2584%25EA%25B5%25AC%25EC%25B2%25B4_%25EB%25B0%2598%25EC%25A7%2580%25EB%25A6%2584%252C_%25EB%25A9%2594%25EC%258B%259C%25EC%25B9%2598%25EC%2588%2598%25EC%2599%2580_%25EB%25B3%25B4%25ED%2598%25B8%25EA%25B0%2581_%25EC%25B5%259C%25EB%258C%2580%25EA%25B0%2592.jpg%3Ftype%3Dw3)
(주1) l 표를
넘는 범위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회전구체법과 메시도체법만 적용
할수
있다.
(주2) H는
보호대상 지역 기준평면으로부터의 높이이다.
(주3) 높이
H가 2m 이하인 경우 보호각은 불변이다.
(2)낙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보호각법,회전구체법,메시도체법이 있다.
(가) 보호각법은
<그림 1>과 같이 낙뢰 보호범위를 수뢰부 정점의 각도로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단순한 형상의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
(나) 회전구체법은 <그림2>와 같이 낙뢰의 선행선단이 대지에 근접할 때를
상정하여
뇌격거리 R의 반경을 갖는 구(球)가 지상물체
끝부분과 대지면에 접하는 면을
보호범위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다) 메시도체법은
<그림3>과 같이 메시도체로 둘러싸인 안쪽을 보호범위로 설정
하는 방법으로,
메시도체의 폭은 <표 1>의 값이하로 하며, 보호대상 건축물의
표면이 평평한 경우에 적합하다.
<그림1>보호각법의보호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