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학교제17회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고등학교 제17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및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모교에 대한 장학사업 및 후원사업
총동창회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의 참가 및 협조
회원에게 발생하는 경조사에 대한 지원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국내외의 각종 지역이나 직장을 단위로 5명 이상의 회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지부 또는 직장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서울고등학교 제17회 졸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본회가 추진하는 총회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 목적 수행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참가비 및 기금조성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8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17일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 날짜가 공휴일 이거나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원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이 있을 때
20인 이상의 회원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본회에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거나 본회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항의 경우 위임에 의하여 의사 표시를 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총회에 부의된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항의 의결 사항은 사이버 상의 총회 또는 우편을 통한 의결로써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칙의 개정
회장 및 감사의 선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승인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당해 연도의 결산보고서는 다음해 1월 말까지 본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추후 첫 정기 모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총회 의결사항의 통지) 회장은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결사항을 본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수)
회장: 1인
총무 및 재무: 각 1인
감사: 1인
제13조(임원의 선임)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임원 외에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할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운영한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재정을 제외한 본회의 제반 실무사항을 관리-운영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서 그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16조(임원회의의 구성 및 소집)
임원회의는 회장, 총무, 재무로 구성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이나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회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17조(임원회의의 성립 및 의결)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전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들은 위임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임원회의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
본회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의 참가비 및 기금 조성 등 회원 부담금의 결정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5장 재 정
제19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이 부담하는 각종 행사의 참가비 및 협찬금과 특별히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기금의 운용) 아래의 사항은 기금에서 지출한다
총동창회에 납부해야 할 회장의 임원회비 및 총동창회 주관 각종 행사의 본회의 분담금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비
기타 임원회의에서 특별히 의결한 비용
제22조(회계원칙 및 감사) 재무는 모든 회계 및 거래에 관한 제반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규정 및 세칙)
본 회칙 및 기타 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7장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