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보상법에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
청춘독일보청기 연합회 · 노무법인 태양
난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일로 인하여 사고 혹은 질병이 발생하여 신체적·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해 산업재해관련 보험법에 의거, 이러한 업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과거 소음작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된 것을 원인으로 현재 청력 저하가 이뤄졌다면 동법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소음 노출수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② 소음 노출기간 3년 이상 노출되어 ③ 최소 한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인 ④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동 중 광업소 5년간 공정별 소음 측정치’에 따르면, 광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그 외에도 조선소, 철강제조, 주물공장, 섬유공장, 건설 특수 직종, 소방관, 어선원 등도 소음 노출 수준에 대한 자료 조사가 잘 이뤄지면 충분히 소음성 난청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 노출기간이 3년 이상 될 것이 요구되는데, 한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할 필요는 없고, 생애 경력 중 소음 작업장 총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면 요건에 충족합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퇴직한 지 오래된 경우 소멸시효를 원인으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2016년 3월 28일부터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언제 퇴직하였는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한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인 경우에도 충족하여야 하나, 청력 손실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을 받으려면 양쪽 귀 청력 60dB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될 경우 보청기 지원금 또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난청은 크게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되고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이나 고막 등에 장애가 있어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고, 의학적으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 소견이 있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을 받고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라는 제도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음 작업장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속히 산재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료제공 : 해운대 독일보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