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무이자 이주비에 속는 조합원과 관련 공무원들은 반드시 읽어 보시고 각자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 보시길
제가 글을 자주 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언급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주비 이자에 관한 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조합들은 이주비 이자를 무이자라고 속이는 현상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시에나 시공사와의 도급공사계약서에 보면 이주비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유이자 인것이지요.
이주비는 이주를 하는 조합원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이자를 조합원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때에 시공사는 책임준공을 하겠다는 내용을 각서를 쓰고, 이주비 이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행에서도 문제인 것이 실제로 조합원 재산에 대해 담보대출을 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책임준공만 받으면 될 것(그런데 사업을 위해서는 건축물이 철거되다 보니까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책임준공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인데 보증까지 서게 하다 보니까 보증한도가 부족한 시공사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지급보증 가능한 메이저급 시공사만 참여해서 이들에게 거대한 이익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인가를 내 주면서 이주비에 대한 지급보증이 아닌 책임준공 이행 보증을 하여 주고 이주비 대출을 하여 주는 것으로 은행권과 협의만 해 주어(도시정비법상 실제로 이주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주비가 지급되기만 하면 대형 메이저 건설사에 조합원들이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사이에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시행사는 평당 건축비를 300만원 이하로 시공사에 주기도 하는데 조합은 평당 400만원대이고, 요즈음은 500만원을 돌파한 조합(영등포 1-4구역)이 있으며, 계속 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진짜 억울한 것은 임대아파트를 구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공사비가 아닌 지상층 기준 평당 320-240원(지하는 이의 63%)에 매입을 하고 있으니 조합원들만 죽어나는 꼴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이 목적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하여 놓고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시공사에 공사비를 과다하게 빼앗기는 것도 억울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빼앗기는 돈도 너무 많은 것인데 여기에 국공유지마저 매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매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뭏튼 무이자 이주비로 돌아와서 보면 일단 무이자라고 조합원에게 해 놓고 전체 사업비에 이주비 이자를 포함하여 일괄해서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니 돈을 대출한 사람이든, 아니면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주를 먼저 한 사람, 이주를 나중에 한 사람에 대한 구분도 없어질 뿐더러,
가장 억울한 사람은 재개발이 돈이 될 줄 알고 뒤늦게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여 들어온 사람은 앞선 사람이 대출받은 이자까지를 모두 부담하는 꼴이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그러한 말을 하면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승계된다고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주비 통장을 각 조합원에게 주지 않고 조합이 일괄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각 조합원별로 매달 은행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되, 조합이 이를 대신해서 은행에 납부하는 구조인데 도대체 이주비 이자에 대해 조합원별로 다 모여서 조합에서 일괄 부담토록 한 이자의 총액이 실제 조합원이 부담할 이자의 총액인지의 여부를 조합원이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각 조합의 항목별 사업비를 조합이 마음대로 전용해서 사용할 경우 이를 통제할 방법이 있기나 한 것인가요.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서에 보면 각 항목별 사업비가 있기는 한데 이를 정당하게 책정하고 그대로 집행하였는지를 현재 제도적으로 확인하거나 총회에서 이를 확인시켜 준 사례가 단 한건이라고 있는지요...어떤 조합의 감사가 이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감사를 해서 조합원 앞에 밝힌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에서 도대체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총회책자 어디를 보아도 구체적인 각 항목별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소요 데이터가 거의 없는 지경인데 그 많은 돈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지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주비 만이라도 조합원별 금액이 얼마이고, 총 금액은 얼마이며, 이자는 얼마이기에 그 금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단 한명의 조합원이라도 아시는 조합원이 있는지요.
어떠한 조합은 이주비 이자만 제외하여도 비례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주비 이자가 무이자라고 하는 말에 속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만 나면 공짜라고 생각하고 조합이 무슨짓을 하였는지 보지도 아니하고 서로 앞다투어 이주비 달라고 아우성이고,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이라고 하는조합원이 있으면 이 사람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조합측에 맞서서 동조하다가 입주때에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고 나서야 고치겠다고 하는것이 일반적인 조합원의 수준인 이상 이 문제는 당분간 시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주비는 조합원들의 부담 가중의 문제도 아니고, 조합원을 속이고 조합원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며, 조합쪽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무기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구조를 단 한번이라도 경험하신 사실이 있는지요
옆집 아저씨가 대출받은 금액과 내가 대출받은 금액을 합쳐서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고 누군가가 이자를 대신 내 주겠다고 할 때에 이를 대신 내주는 형태를 우리네 생활속에 있던가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요 ?...무이자라는 말에 속아서 ? 아니면 공짜돈이라 먼저 본 놈이 임자일 것 같아서 ?....
근본적인 의식의 전환이 없는 한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주민이주대책을 도시정비법 제 30조 제 3호에 보면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 36조와 제 36조의 2규정을 보시면 임시수용시설이나 임시상가 설치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 이외에도 많은 규정이 있는데 한군데 조합이라도 이렇게 하는 조합이 있던가요....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있던가요.
제36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임시상가의 설치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조합은 단 한번도 법규에 정하여진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떠한 협조나 정당한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시공사가 은행에 대출하도록 하면서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무이자 이주비라는 거짓말로 내 쫒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특하게도 조합이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시공사가 무슨짓을 하거나 조합이 무슨짓을 하여도 이를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지 ?
이주대책은 마련해 줄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무작위로 내어 주고, 사업시행계획서를 총회에 올리지 않고, 관리처분 계획서를 총회에 상정하지도 않았는데 인가를 내어 준 지방자치단체장들 만큼은 다음 선거에서 무조건 탈락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구청장들이 설마 오에스를 써서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그렇게 하면 국민에게 심판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재개발 조합장들 따라 가려면 멀었어요
조합에서 배울것은 배워야 하는데 말입니다.......
전세계 경영진, 아니 선출직중에 대한민국의 조합장만큼 대단한 권력과 금력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이 어디 있다고 이이제이도 모르고 같은 조합원이면 다 같은 조합원인줄 알고 있으니 나라가 시끄럽지요....
조합의 이사들이나 대의원들도 모두 조합원임에도 이들 몇명만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오에스면 충분한 것을, 그래보았자 명절에 상품권 몇장이면 이들을 꼬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도 않고. ..
심지어 조합장 임기가 있으면 뭐하나요., 연임 안건을 올리던지 시끄러우면 조합돈으로 오에스 고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 위원 감독하에 선거를 하겠다고 하고 선거관리위원에게 하루 일당 7만원만 주면 알아서 묵인하여 주고. 오에스와 한편이 되는 세상인 것을 .....일찌기 여자로 태어나서 오에스를 하였어야 하는데 남자로 태어나는 바람에 손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러네요(그런데 그런말을 하고 나서 욕이나 안 먹어야 하는데 그것도 조합이 욕하는 것은 참아도 조합원이 욕하는 것은 여전히 화가 나니 나도 사람되기 어려운 놈 같기도 하고)
아니 조합돈으로 오에스를 고용하였으면 조합원 명부를 후보자들끼리는 공유하고 오에스를 후보별도 동수로 배정해 주든지 하여야 하는데 그런말을 하면 이번 선거안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안건이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고, 선거관리위원들도 그 말이 맞다고 하니.....
조합의 대의원이하, 선거관리위원들의 경우 참으로 한심한 것이 오에스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그들이 받는 일당의 반도 못 받고 자기 재산이 얼마를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조합에 또 협조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 제가 조합을 비난하다가도 가끔 제 정신이 들때면 조합원들이 더 밉고
조합원도 아닌 놈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지 ?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어떤 조합에서 오늘 조합원들 모일테니 설명회를 하여 달라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또 가기로 했는데 아직도 먹을 욕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