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폭행을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그에 대한 처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단순폭행죄(260조 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된다(264조).
2.존속폭행죄(260조 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⑴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2항).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65조).
3.특수폭행죄(261조):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⑴ 또는 ⑵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고(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
-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4.폭행치사상죄(262조):⑴ 또는 ⑶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이다.
-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257∼259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결과적 가중범).
-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된다.
- 외국의 원수(元首)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는 제107조 1항 또는 제108조 1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상해죄란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에 의해 규정돼 있다.
-단순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7조제1항).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제2항 및 제265조).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 및 제265조).
-존속중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제3항 및 제265조).
-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9조제1항).
-존속상해치사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9조제2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265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제2항 및 제265조).
이렇게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신 분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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