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와 양육비에 관련하여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하고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 합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양육비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혼 등에 관한 소송이 확정된 후 2년 내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반면, ‘전소(이혼 소송 등)에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구인의 퇴직수당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 주장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쟁점 ①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①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 관해,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나아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청구인 지위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피청구인)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대방의 주장이 제척기관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배척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②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권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고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간을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판단기준
=> ②에 대해 대법원은 양육권자가 비양육자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장래양육비를 분담하기로 정한 경우, 항고심법원 심리 결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3항, 제4항에서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으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양육비용의 분담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15519330?OutUrl=naver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올해 게재한 12편의 칼럼을 정리하면서 대법원에서 최근 재산분할 청구와 양육비에 관해 선고한 판례가 있어 순차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문제(대법원 2021스766 재산분할 등 청구) 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양육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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