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헌법재판소가 개판친 것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국가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당연무효, 그 절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제소기한의 제한 없는 ‘탄핵무효 확인소송’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때로는 사법구제 대상’이 된다.
국가가 저지른 불법 탄핵의 잘못을 행정소송법(§3의4)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써 승소할 때까지 헌법수호단의 준법투쟁은 계속되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수호단’의 존재가치며 사명이다.
국민의 대통령을 불법 불의의 세력에 빼앗긴 국민으로서 국민주권에 입각한 탄핵무효의 항고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행사한 헌법기관들에 대하여 유·무효 및 존부(存否)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하는 그 자체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며, 준법투쟁을 해야만 하는 국민으로서의 재판받을 권리이자, 법의 존재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탄핵무효 소송의 유·무효 및 존부의 확인판결을 법원으로 받아 승소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의 원고들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은 없이, 오직 소송비용과 소송상의 기회비용을 상실할 뿐이다.
하지만 헌법수호단 원고들이 준법투쟁을 아니 할 수 없는 이유는, 나라가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에 의하여 위태롭기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법으로 정해진 법률의 잣대로서, 그 적법 타당성 여부를 가려, 그들 세력이 추구·획책하는 불법 불의의 세력을 누르고서, 나라가 법치로서 안정되기를 바라는 구국일념일 뿐이다.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 나라 공권력은‘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가 되어, 위법·불법으로서 대한민국의 망국을 도모하고 있음에, 이를 알아차린 국민은 주머니를 털어 모아 맞서 싸워야 하는 국민으로서는 그들의 정체를 의심·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법률가들은 법률적 양심으로서 똑똑히 보라!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기관소송’에 대한 규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에서 기관간의 소송으로 다툴 쟁송만 행정소송을 제한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그 관장 사항 일체가 사법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의 사법구조는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서의 헌법재판 결정과 법원에서의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도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사후구제 방법상의 쟁송가능성을 행정소송법으로 열어 두고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원의 사법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도 행정소송상의 한 행정기관임이 분명하고, 헌법상의 권력분립 구조로 보거나 소송제도를 보더라도 잘못된 헌법재판은 특허심판, 국세심판, 노동심판 등에 관하여 그 잘못을 소송으로 다투듯 법원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이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무지(無知),
대통령도 마음대로 파면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대지존이라는 무지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 이후의 주권 국민은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서의 궐위를 받아들이고서
사실상 헌법에 반하는 2017년 5·9대선을 실시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절대 최고 존엄이라는 법률적 착오로 인한 무지가
결국은 불법 탄핵일지라도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구제의 방법을
대한민국의 어느 한 법률가에게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불법탄핵의 파면 선고 이후, 세상은 그냥 ‘박근혜 前 대통령’이라 표기하며 손을 놓은, 안타깝고도 참담한 사실에, 헌법수호단은 불법탄핵의 증거 사실을 낱낱이 밝혀 소송과 고발의 투쟁을 지속해 왔고, 이런 잘못된 법률착오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법률 무지로써, 나라가 온통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부터 지배받기 그 5년을 채워 주면서, 이런 위법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인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인지... 아직도 그를 ‘대통령’에 이어 ‘前 대통령’으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로써 받들고 있는 이 상황은 참으로 민망한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가 없다.
실로 창피하기가 그지없는 국난임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불의의 세력이 무서움인지 헌법수호단을 지원하는 변호사 한 사람 없다.
하지만 헌법수호단의 수년간의 준법투쟁에 그 40여 차례에 가까운 소송에도 낙심·낙담하지 않는, 결코 꺾이지 않는 소송원고 500여 명의 아우성과 정의의 시선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전과 법치질서를 향하여 여법(如法)하게 빛나고 있음이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우파 속에 잠입한 좌파들에 의하여 ‘탄핵무효 말고 반문연대’, ‘박근혜 복귀 말고 문재인 퇴진’, ‘진짜를 묻고 가짜지만 윤석열지키기’를 외치는 엉뚱한 선동을 할지라도, 살신보국(殺身報國)의 정신으로 초연(超然)하게 할 말은 한다.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엮음, 박상구(명예총단장)집필, 산드라 영역. 한가람서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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