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50인이하 중·소규모 사업장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 자율 신청 안내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모든 업종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되어
사업장에게 비용없이 무료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작성지원등 중처법대응 컨설팅해주는 정부위탁사업) 해주는 사업이니 신청서 작성해서 신청바랍니다
아래 파일 자율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저에게 보내주세요
1.(컨설팅 대상 업종)
1)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2) 기타 서비스업종 --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서비스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택시, 화물운송, 건물관리업, 경비 청소업, 이삿짐 센터 등
일반 사무업무는 제외
** 컨설팅 비용 무료
* (컨설팅 지원 제외) -----> 4인이하 사업장
①’25년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위탁) 사업장,
②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③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
④’22년~’24년에 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또는 위탁)을 지원받은 사업장
⑤’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매칭지원 사업장(체계구축컨설팅 과제 수행에 한함)
⑥’25년 공동안전괸리자 지원 사업장
※ 컨설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계약한 민간 안전관리 대행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5회 방문(제조업인경우)
2회방문 (서비스업인경우) 하여 관련 서류 작성, 위험성작성 지원, 교육
컨설팅 지원 하는 정부 위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