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8 - 170호
『청소년 성 비행 상습화예방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단체(법인)를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관련 민간단체(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6월 4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청소년 성 비행 상습화 예방 프로그램 개발사업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또래 성폭력 가해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선도보호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성범죄 발생 저하 효과 유도
○ 사업내용 : 성폭력 재범예방을 위한 집중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업대상 : 성폭력상담기관 및 법무부 대안교육센터 등에 의뢰된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등 또래성폭력 가해자
3.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사업비 |
비 고 |
청소년 성 비행 상습화 예방 프로그램 개발 |
20 |
파일럿프로그램 1회 실시 포함 |
가. 청소년 성 비행 상습화 예방 프로그램 개발
○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이론적․학술적인 접근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활용가능하고, 청소년 지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
- 개발된 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기관 및 법무부 대안교육센터, 시․도교육청 등에 보급할 예정임
○ 가급적 대상별로 상담교육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각각 구성하거나, 하나의 기본매뉴얼을 만들고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
- 교육 대상 : 초․중․고등학교
- 1회 교육 인원 : 8명 내외
※ 1회 교육인원은 실제 프로그램 진행시 다소 조정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시 세부적인 Tip을 제시할 것
나.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
○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시범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 교육 대상 : 13세~15세 성폭력 가해청소년
- 교육 인원 : 8명 내외
※ 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 실시 시기는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진행
4. 사업기간 : ‘08. 6월 ~ ’08. 12월
Ⅱ 신청요강
1.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2.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포함)
나. 제출기간 : ‘08. 6. 5.(목) ~ ‘08. 6. 23.(월)
※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접수(우편접수 포함)된 신청서에 한함
다. 접수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 본관 6층)
○ 전화 : (02) 2023-8861, FAX : (02) 2023-8855
○ 담당자 메일 : hymalaya@mw.go.kr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e-mail
※ 신청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기준
○ 심사 계획
-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동시 진행
- 신청기관(대표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설명
※ 신청기관은 설명자료(PPT) 별도 준비(심사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 심사 기준
-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결과 활용 및 효과성, 사업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실적, 사업방법의 효과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등
○ 심사결과 발표 :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임
4.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정미정 주무관
(☎ 02-2023-8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