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2022년 10월 15일 임시총회를 위하여 2022년 9월 28일 총회소집 공고와 동시에 총회 책자가 발송되고 서면 결의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이와 관련한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명 결의서는 일반안건용과 선거안건용 2가지로 모두 OMR 카드
- 동봉된 컴퓨터사인펜 및 볼펜 등을 이용하여 해당란에 "●" 모양으로 채우면 됨.
- 작성 완료후 총회 책자에 동봉되어 있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방문하여 익일특급우편으로 회신 요함.
2. 일반안건용 서면결의서 (파란색) - 신분증 사본 필수(주민번호 뒷자리 가려도 무방 함)
- 신분증 사본 첨부는 필수 사항 (우편 발송시 동봉)
- 파란색 일반안건용(1호 안건 ~ 22호 안건) → 동호수와 생년월일, 성명, 제출일을 기입하시고 성명 옆에 서명.
→ 위 서면 결의서는 파란색 봉투입니다.
※ 회송용 봉투에는 현주소, 성명, 동호수 필히 기입.
3. 선거안건용 서면결의서(초록색) - 신분증 사본 필요없음. 우편발송 必.
- 초록색 선거안건용 서면결의서에는 반드시 우편발송 必 → 우체국 소인 없는 서면 결의서는 무효 처리.
- 선거용 서면결의서는 우편, 사전투표(10월 7일∼8일), 총회장 현장투표만 가능.
- 무기명 투표 원칙으로 신분증 첨부 없고 선거안건용 서면결의서내 인적사항 기재 없음.
- 감사 후보는 '2인'까지 기표 가능합니다. (3인 기표시 무효)
- 이사 후보는 '6인'까지 기표 가능합니다. (7인 이상 기표시 무효)
→ 위 서면결의서는 초록색 회신봉투입니다.
※ 회송용 봉투에는 현주소, 성명, 동호수 필히 기입.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