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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주요정책들
▣ 성년 연령 : 만19세
▣ 최저 임금 : 4,860원(시간당)
▣ 유아교육비 : 3-5세 지원대상 확대
▣ 한글날 10월 9일 23년만에 공휴일 지정
▣ 병사월급 : 15% 인상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 4.2%로 인하
※ 금 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업종별 방식에서 연매출 기준.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최저 우대수수료율(1.5%)이 적용.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등장. 보험료 월 1만~2만원 대로
자기부담금 10%와 20% 로 나눠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예정.
▶가입한 지 1년 미만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 할인.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 간주 은행 규제.
▶거래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영업점 무방문 온라인 등록만으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 가능.
▶증권사는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 가능.
▶자산 2조원 미만 기업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에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
▶파생상품시장 미국 국채 증거금 예탁 허용.
※ 고 용
▶2013년 1월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280원 인상. 고용형태, 국적 무관.
▶근무기간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 가능.
▶연극·무용·뮤지컬 배우,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돼 실업급여 수급 예정.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 법정퇴직금 50% 이상에서 사업장 규모에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 법정퇴직금 100% 지급.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3분의 1씩을 지원.
▶산재로 숨진 근로자 자녀ㆍ손자녀ㆍ형제·자매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 19세 미만 확대.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 고용촉진지원금 연 2회에서 연 4회로 증가.
▶50명 이상 고용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존 2.3%에서 2.5%로 확대 예정.
※ 사 법
▶2013년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 반영.
▶2013년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 삭제,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성폭력 범죄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 적용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범칙금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 28개 더 증가.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
▶순경 공개채용 시험, 간부후보생 시험 응시 상한연령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
▶금품수수 등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
※ 교 육
▶2013년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 누리과정이 시행. 만 3∼5세까지 확대 적용.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월 6만원을 지원.
▶2013년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 교육비 지원받는 학생 노출 최소화 조치.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 선정.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
1인당 지원 규모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 확대.
▶교육 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변경.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책정ㆍ운영을 자율적으로 시행.
※ 미디어
▶2013년 부터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의 아날로그 방송 전국 종료,
디지털 방송 시행. 데이터방송, TV전자상거래, 주문형 비디오(VOD) 등의 서비스 등장 전망.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종량제 도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 출시. 월정액 상품 컴퓨터, 휴대전화 등
플랫폼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적용 가능.
▶음원제작자 자신의 음악을 일정기간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하지 않게 하는
홀드백(Holdback) 권한 보유.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 2월 18일부터 시행.
▶초중등학교에 배치되는 '예술강사' 자격요건을 명문화.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 여 성
▶2013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상향.
▶강간죄의 형량도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위, 소지 개념이 명확해지며 제작·배포·소지시 형량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개선,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 등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2013년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의무기관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도 예방교육 의무기관 포함.
▶의무기관은 예방교육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결과 제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 확대. 일반 PC방과 경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취업 제한 시설 포함.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 산 업
▶2013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양ㆍ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 있는 수산물, 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
▶2012년 산란계에만 적용됐던 국가 공인 '동물복지 축산농지 인증제'가
새해엔 돼지(5월 예정)로 확대 적용.
▶주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상향조정. 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1등급 비중 10% 이하, 가정용 가스보일러
효율 측정 방법 개선.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에 의무등록. 등록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산업단지 업종배치 규제 완화.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구역에 들어오도록 배치 계획 수립 가능.
▶일정규모 이상 가축 사육 농가 정부 축산업 허가 취득.
※ 외교·국방
▶2013년 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 1995년에 이어 두 번째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13∼2014년 임기)에 선출. 2월 의장국.
▶예비 외교관 양성하는 국립외교원 첫 신입생 선발. 3월 중순 원서 접수.
3차례 시험, 11월 최종 합격자 선발.
▶외무고시는 47기를 끝으로 2014년 폐지.
▶여권발급수수료 현재 5만5천원(국제교류기금 1만5천원 포함)에서 5만3천원으로 인하.
▶국외이주 외 목적 국외여행 허가 자가 허가 기간 3개월 이상 국내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 취소. 국외여행 허가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방지.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 강화.
▶자녀 출산,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ㆍ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 가능.
※ 행 정
▶한글날 공휴일 지정.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에 부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 2013년 도시가스요금 5% 감면, 2015년 말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 전액 자동차 취득세 면제.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
▶병사 평균 월급 인상.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인상.
▶지방세 허위, 부정 신고시 부과되는 가산세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
▶8월16일부터 4.5t 이상 승합자동차, 3.5t 이상 화물자동차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
※ 부동산
▶2013년 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금리와 요건 변경.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0.5%포인트 안팎 인하. 생애첫대출은 4.2%에서 3.8%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
▶청약통장 금리 0.5%포인트 인하.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은 기본급, 개인 중심에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
▶청약가점제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인정기준도 완화.
▶보유 주택 공시가격 무주택 요건이 7천만원 이하로 인상. 10년 이상 보유 조건 없음.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 종전처럼 당첨 취소,
청약 자격 1~2년 제한, 예전과 달리 청약통장 효력 유지.
▶재건축 단지 가운데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복 지
▶2013년 부터 노령연금 수령 연령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짐.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
▶ 조기 퇴직등으로 소득이 없을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 노령연금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수령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0원으로 상향.
내년 1분기부터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월정액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 혜택.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1급 장애인에서 2급 장애인까지 확대.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명이 신규로 신청 가능.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등.
- 행안부 홈피에서 발췌 정리 -
첫댓글 좋은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나 저나 정말 대단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