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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명: |
사회복지정책론 |
학 과: |
사회복지학과 (주간) |
학 번: |
1 0 3 8 2 0 1 6 |
이 름: |
최 미 순 |
제 출 일: |
2010년 12월 6일 |
담당교수: |
이 중 섭 교수님 |
목 차
1. 서론
2. 스웨덴 사회정책의 전환
3. 우리나라 5대보험과 문제점
4. 결론
‘세계화와 스웨덴 사회정책의 전환’ 편을 읽고
1. 서론
1) 스웨덴의 사회정책과 연금개혁
20세기 말부터 유럽통합의 탈냉전과 정보화로 통합의 물결은 유럽민족국가들 간 협력의 결과를 가져왔고, 국제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논리와 ‘제 3의길’을 찾으려는 개별 국가들의 적응 노력이 활발한 시기
→ 경재정책의 수정, 복지국가의 재편, 임금 적정화를 통한 노사합의 도출, 국가경쟁력 및 효율성 추구, 상호 복합적인 유럽 국가들이 안고 있는 주요 고민 영역
→ 1970년대 ‘국가의 재정위기’, ‘정부 과부하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등의 문제,
→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복지비용의 증대를 이루어왔고,
→ 스웨덴은 복지국가 의한 모델로 세계의 이목을 받아왔고, 1990년대 유럽통합,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관련하여 복지국가 재편에 관한 논의 활발하였음,
2) 복지국가의 대내외적 변화요인 3가지
① 경제의 세계화 및 유럽화의 추세
② 지식기반 경제를 비롯한 탈산업화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③ 인구구조의 변화
→ 구체적, 가족구조의 변화: 출산율하락과 노동력 부족, 이민의 증대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구조의 변화, 가치관의변화 등이 서로 얽혀 복지국가 재편으로 요인으로 작용,
3) 복지국가의 다양한 대응전략
① 복지국가 재편을 위한 연금제도개혁, 임금협상의 모델 구축,
② 스웨덴 노동조합연맹(LO)은 유럽연합 내에서 노동력의 적극적 연대 노력을 통하여 노동권・복지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구축,
③ 스웬덴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와 평가는 1980년대 초반 연대임금정책의 실패,스웨덴 모델’이 종언을 고하였다는 평가와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은 스웨덴이 ‘노동친화족인’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의 성공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5대 보험과 문제점
5) 결론
2. 세계화와 복지국가 재편
1) 유럽의 복지국가(1990대)
① 유럽통합과 세계화의 속에 유럽의 중도파 정권출범,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경우 ‘제 3의길’, ‘새로운 중도’, ‘쇄신좌파라는 경제정책에 수정, 경제정책의 변모는 기존 사회정책을 변모시킬 수 없다는 점,
→ 서유럽의 경우, 북유럽 국가들에서 복지국가는 이념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좌파 정부에서 적극적인,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왔음,
② 1990년대에 예산 적자와 베이비 봄 세대의 은퇴에 대한 관심이 고조, 복지비용에 대한 심각한 압력에 직면하게 됨
③ 복지국가의 도전 요인과 더불어 1990년대 유럽은 정치적으로 사민주의 정부들이 집권여당으로 복귀하는 특성을 보임
④ 유럽은 제3의길, 새로운 중도, 급진중도, 이름에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변혁이 진행되고, 더불어 유럽 국가들의 틀과 사회정책 전환의 방향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
2) 복지국가의 두 가지 업적: ① 완전고용과 ② 제도적 복지국가
과연 이는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이에 찬성하는 입장은 복지국가가 과도한 세금과 사회보장비용 충당만으로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 결국 이러한 딜레마는 이데올로기 수준과 정책 수준에서 복지국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함,
3) 선진 국가들의 복지비용 증대와 더 나은 서비스 요구에 대한 압력에 직면
① 불안정한 경제성장과 높은 실업률,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을 증대시키는 노령인구,
② 의료기술의 복잡성 증대, 가정 붕괴율의 증대, 비공식적 가족 중심복지의 쇠퇴, 보다 향상된 복지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③ 유럽 통합에 따른 EMU의 수렴기준 등이 당면한 국민국가의 고민
④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급속한 이동, 기존 복지국가의 제도적 한계,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이 세계화의 흐름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사회정책의 대대적 수정을 요구
4) 유럽의 변화과정 속에서 스웨덴
① 유럽연합 각료위원회의 21세기 첫 순환의장국으로 6개월간 유럽연합을 이끌어감
② 스웨덴의 정부와 노조들(LO, TCO, SACO)은 네가지 영역에서 의장국으로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
→ ꊱ 실제 사회적 자원의 발전, ꊲ EU 공동 고용정책에 참여, ꊳ 개방적이고 확대된 EU 건설을 위한 노력, ꊴ 남녀평등을 위한 노력,
③ 유럽연합 각료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접근전략: ‘4+2 공식’(환경보호, 양성평등, 투명성, 고용, ‘2’는 유럽연합의 확대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④ 스웨덴은 ‘3E': 확대, 고용, 환경, 우선적으로 강조,
3. 스웨덴의 복지개혁
→ 스웨덴 모델의 두 핵심은 완전고용과 평등
① 완전고용: 임금정책과 연금제도의 운영은 고용의 형태와 복지 개혁에 중요한 형태로 나타남,
② 평등: 사회적, 경제적인 남녀 간의 사회적 차별감소, 노동자들의 임금격차의 축소를 의미
1) 스웨덴의 연금 개혁
① 1914년 처음으로 공적연금제도 도입-노령연금과 장애연금으로 구성, 67세부터 소액의 연금수령
② 1947년 기본연금 이전 스웨덴 노령인구는 빈곤층과 동의어로 볼 수 있음
③ 1948년 기본퇴직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대다수 스웨덴 노인들은 빈곤한 처지, 개정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퇴직은 개인 생활수준에 있어서 중대한 몰락 의미 ④ 1960년 보충연급제도 도입⟶복지재원의 원천징수제도,⟶강제연금제도 운영
⑤ 1980~90년대 강제연금제도 비판에 직면, 연금체계 개선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
⑥ 1984년 연금제도 개편을 위한 위원회가 지명
⑦ 1990년 초안제시
⑧ 1994년 7개 정당대표자들이 참가하여 노령연금제도개혁을 위한 가드라인 작성
⟶ 의회제출
⑨ 1998년 새로운 연금제도 개혁법안 의회 승인,
※ 스웨덴의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및 특징(1998)
스웨덴은 개정 연금제도를 점차 노령연금체계로 단일화하여 대체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조기퇴직연금, 장애연금은 65세가 되면 노령연금 대체,
생애소득의 원리가 연금개혁의 기본요소이다.→개인의 일생소득을 바탕으로 소득비례 연금급여가 강화된다는 점이 특징,(경제활동의 대가 및 각종 연금 및 수당 포함)
개정 연금제 특징, 하나의 ‘생존자 덤’ 제도의 도입→연금의 실제 액수는 어떤 경우든 줄지 않음,
노령연금보험의 행정비용은 연금자산에서 공제된다,→국가가 연금행정에 소요되던 비용을 개인에게 이전, 국가비용 절약,
ꊵ 개정 연금제도는 전반적인 경제지수에 의해 연금제도가 연동적으로 조정되는 연금지수가 특징,→연금지급액은 평균 1.6%의 소득 증대와 연계하고 있음,
※ 개정 연금제도의 특징은 적립연금 제도의 도입
☞ 연금은 61세부터 요구 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 납입가능, 납입연령에 제한이 없음,
☞ 적립연금은 연금액전액 혹은 부분(1/4, 2/4, 3/4)적으로 수령가능 함
☞ 적립연금을 61세 이후 일생동안 수령하거나,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선택권을 갖는다.
☞ 1999년 적립연금제가 기여금의 2.5%로 상향조정, 개인이 적립연금을 원치 않을 경우 그 돈은 국민연금보험기금의 보험료저축기금계좌에 적립되어 관리,
☞ 노령연금자를 위한 특별기초공제가 폐지되고, 모든 연금에 과세, 변화된 내용,
☞ 노령연금, 즉 PAYG연금과 적립연금제도가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16%의 연급소득은 PAYG 국민연금계좌에 적립되고, 연금수령액은 소득지수와 생존자 덤의 계상 및 행정 경비 공제 후 조정된다.
☞ 노르딕 복지국가들의 공통성으로 경제적 지위, 시민권과 관계없는 모든 거주자 대상, 포괄적 복지, 기초보장과 표준보장의 결합, 보편적 급여, 유급노동을 통한 생계유지 기회를 모든 남녀에게 제공하는 목표를 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 스웨덴 경제와 정치에 관한 린드백 위원회는 과잉보험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공사적 보험의 상한선을 제안하는 안을 제시,
※ 스웨덴의 아동복지
어린이 육아를 위한 부모1명중 연금수급권을 갖게 되고, 부모와 어린이는 육아 연금을 수령하는 해에 모두 스웨덴에 거주하여야하며, 부모는 최소 연6개월 이상 어린이와 함께 살며 돌보아야 한다는 규칙 등이 강화된 연금수급권 내용
2) 임금협상과 사회보장
1991년 LO대회에서 연대인금정책에 혁신적 대안 ‘연대적 노동 조직’ 정책제시
☞ 스웨덴의 포괄적인 목표인 평등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지지와 노동과 지본 간 협의의 결과인 연대임금정책은 평등을 추구함,
☞ 메이드네르는 연대인금정책의 미래는 곧 노조들의 중앙과 지역노조들 간의 협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함,
3) 연대노동정책의 기본목표
노동조직 개선과 지역노조들의 영향력 증대, 두 가지 목적 정책적으로 대처,
① 노조는 조직의 광범위한 개선과 교육,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 확대를 인금인상과 연계,
② 노조의 목표는 모든 노조원들에게 훌륭한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며, 연대노동정책의 전략,
⇒ 따라서 연대노동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나은 인금을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기업들을 도태시킴으로써 산업재구조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
③ 스웨덴의 인금협상은 중앙입장을 선호하는 LO입장과 반대하는 SAF의 입장이 대립, 비정규적 과도기의 현상, ⇒ LO 입장과 SAF 대립, LO 중앙협상을 선호 SAF 반대,
LO는 연대인금정책에서 후퇴하여 ‘연대노동정책’을 제시
1998년 10월 이후 SAF와 노조들이 제시한 ‘성장을 위한 동맹’ 새로운 협력 방안 제시, 노사간 타협을 위한 노력의 경주,
④ 1998년 10월 23일 SAF, LO, TCO, SACO는 ‘합동언론회견’을 통하여 ‘성장을 위한 동맹’ 새로운 협력을 추구하기로 합의,
스웨덴은 완전고용 및 직업안정을 위한 기업의 번영, 경쟁력능력을 향상함,
4) 중앙인금협상의 붕괴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영향
일자리 창출 약화 및 고용 약화, 실업 증대, 국가의 복지정책에 부담
임금협상과 사회보장의 연계는 스웨덴의 밀접한 의미,
스웨덴 노조는 중앙임금협상을 원하고 있고, 정부역시 우호적인 입장
중앙임금협상의 복원을 위한 노조의 노력은 완전고용과 평등에 대한 염원의 지속,
중앙임금협상이 스웨덴의 노동자들에게 심리적실제적 안정을 제공, 사회보장적 의미에서 순기능적 역할이라 볼 수 있음,
스웨덴의 임금 적정화와 알자리창출, 두요소가 파트너들간의 합의에 이루질 것으로 전망,
4. 결론
임금개혁과 임금협상의 기존 복지정책 유지를 위한 정부 능력의 한계, 보편적 복지 고유성이 약해지는 특성, 복지국가 스웨덴의 미래는 민간복지의 확대와 차별적 복지, 유럽수준에 영향력 증대,
☞ 스웨덴 사회의 ‘역사적 대타협’을 주도한 사민당 정부와 노조는 세계화로 인한 내적한계를 잘 인식하고, 극복을 위한 대내외적 대안을 모색, 노력을 다양하게 추진,
☞ 노사정의 3자협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힘을 느낄 수 있음,
☞ 중앙임금협상의 붕괴를 국내외적 도전에도 상업평화유지를 위해 노사간의 노력은 계속,
※ 복지국가의 개혁 대상
☞ 연금 질병보험, 사회적 서비스들, 세금제도, 복지행정 개편, 지방자치제의 개혁에 대한 요인 ,
☞ 스웨덴 사회정책의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기본연금의 점진적 축소, 적립연금의 확대를 복지의 민영화가 불가피함,
※ 스웨덴의 사회정책은 복지계급 저항
단기적╺ 연금관리의 민영화요소가 강화된 ‘핀란드식 모델
중장기적╺ 개인의 복지기금 의무적으로 확대되는 ‘네덜란식 모델’ 혹은 싱가포르 모델인 준비기금제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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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연금법 |
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정연도 |
1963.11 제정 |
1963.12 제정 1976.12 개정 77.실시 1997.12 국민의료보험법제정 1999. 2 국민건강보험법제정 2003. 7 완전통합 |
1973.12 국민복지연급법제정 1986.12 국민연금법법명변경 1988. 1 국민연금사업 실시 (10인이상 사업장) 2003.7 1인 이상 사업장확대 |
1993.12 고용보험법 제정 1995. 7 고용보험법 시행 1998.10 1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 적용 |
2007.4 27 제정 2008.6 11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목 적 |
부상, 질병, 장해, 사망 |
질병, 부상 |
노령, 장애, 사망 |
실업예방 |
노인의 건강 및 생활안정 |
급여종류 |
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상병보상연금 ④ 장해급여 ⑤ 간병급여 ⑥ 유족급여 ⑦ 장의비 ⑧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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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급여 ② 요양비 ③ 부가급여 ④ 장애인에 대한 특례 ⑤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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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반환일시금 ⑤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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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안정ㆍ 직업능력 개발사업 ② 실업급여 ③ 구직급여 ④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 동비 이주비) 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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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가급여 ② 시설급여 ③ 특별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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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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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연금법 |
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보험산정 방식 |
* 사업주 전액부담 -> 당해보험 연도의 임금 총액 *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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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지역가입자 - 세대단위산정 |
* 사업장 가입자 -> 총9%= 근로자(4.5%) +사용자(4.5%) * 지역가입자 -> 사업자(9%) *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9%) |
* 고용안정ㆍ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실업급여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실업급여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장기보험률 |
관리운영 체계 |
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 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노동주(장관)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소멸시효 기간 |
3년이내 |
3년이내 |
노령,장애,유족연금-5년이내 분할연금 -3년이내 |
3년이내 |
- |
기타 |
심사청구 1심 - 90일 이내 2심 - 90일 이내 |
이의신청 - 90일 이내 심판청구 행정소송 |
심사청구-90일이내 재심사청구 -90일이내 |
심사 -90일 이내 재심사-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관-30일 이내 결정 |
- |
재정 |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가입자, 사용자, 국가부담 |
보험료 기금운용 |
보험료 고용보험기금 |
보험료 |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 사회경제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 제도를 의미 "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보장하는 제도 이다.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 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도 일반적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실업보험은 고용보험으로 불러왔고, 의료보험은 2001년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4대 사회보험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보험(노령. 장애. 사망), 건강보험/질병보험(질병과 부상), 고용보험(실업),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상의 재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5대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2. 사회보험의 특성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으로는 나라에 따라 대개는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소득재분배의 원칙,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특성으로는 사회보험이나 민간보험도 위험에 대한 공동적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첫째, 사회보험은 보험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이나 단체이나 민간보험은 민간 기업이다.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그 지위가 부여되며, 따라서 그 종사자는 준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둘째, 사회보험은 국민의 건강 및 생활안정이라는 공익의 향상이 기본적 목적이지만 민간보험은 수지계산을 통한 영업이익의 극대화가 일차적 목적이다. 다만 민간보험도 사고대비를 통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창원에서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은 공익성을 지닌 사업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직접적 경영목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보험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이며 누구든지 가입해야하는 강제가입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민간보험은 가입여부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지는 임의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유계약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민간보험이다.
2)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 차이
사회보험은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3대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그 성격 조금 다르다.
적용방법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지만, 공적 조는 신청 및 직권에 의하고, 복지서비스는 개인선택에 의존한다. 적용대상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전 국민이지만 공적부조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되고, 복지서비스는 조건을 갖춘 수혜희망자에 한정된다.
비용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가입자, 고용주, 국가 등이 공동 부담하지만, 공적부조와 복지서비스는 국가 전액부담이 원칙이다. 급부수준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기여정도에 비례하지만 공적부조는 최저수준이고, 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의 기본적 사명이다. 국가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질병의 예방과 진료에 사회보험의 원리를 도입, 국민들의 기본적 건강수준을 유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은 건강진단, 질병예방, 환경위생, 건강교육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서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책임 하에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제도는 나라에 따라 운용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영국은 의료보장을 의료보험제도가 아니라 일종의공적서비스로 처리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 진료, 재활 등, 국민건강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같다.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외국의 예와 같이 의료보험으로 지칭되어 오다가 2001년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되기 시작하기까지,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일찍이 1963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시행이 유보되어 오다가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의료보험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이들에 대한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81년에는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이후 1988년에는 농촌, 1989년에는 도시지역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한 국민보험시대가 시작되었다
2. 국민건강보험의 유형 및 체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으로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임의보험, 강제보험의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눈다.
임의보험은 보험가입여부가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지는 것으로서, 적용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며, 미국의 일부 의료보험제도도 임의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강제보험은 조합방식과 통합적 의료보험제도의 두 가지가있다. 조합방식은 보험조합을 결성하고 재정조달은 2자 또는 3자가 분담한다. 통합적 의료보험제도는 재정부담은 2자 또는 3자가 분담하지만 보험관리체계는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이다. 관리의 편의성과 사회 정책적 의의로 인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체제의 합리화가 용이하고 능력에 따른 의료보험부담의 원칙을 채택하여 소득재분배효과를 고양시킬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국민복지서비스는 의료보장제도의 소요비용을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를 일종의 사회복지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이다. 소요비용은 거의 대부분을 국민의 조세와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국민은 별도의 의료비 부담은 없다. 시행하는 대표적 나라로는 영국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로,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이 있다.
3. 국민건강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1) 통합과 체계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통합방침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었다. 보험운영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절약하고 관리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주의 방식에 의하여 다원화되어 왔던 보험체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여 부작용이 속출되었다. 통합반대의 파업이 지속되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의하여 조직규모와 구조의 합리적 재편성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관료조직이 변질되어 내부갈등과 운영의 경직성이 나타나고 전문성과 책임성은 확보되지 못하였다.
2) 재정위기
건강보험은 통합과 의약분업에 따른 분쟁을 겪은 후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재정위기는 의약분업추진과정의 오류와 왜곡, 구체적으로 진료비의 급속한 증가, 보험재정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수가인상, 진료행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수가구조의 변화, 그리고 무리한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통합 등이 그 원인이었다.
3) 급여범위와 수준문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급여범위가 외국에 비하여 좁고, 급여수준도 낮은 것이 문제이다. 최근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진찰,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한 요양급여, 요양비, 장제비, 분만비 등에 국한되어 있고, 요양급여기간도 다소 늘리기는 하였으나 현실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주고는 있지 못하다.
고가장비와 예방성 진료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사후처치 중심으로 보험적용체계가 형성되어 건강의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
4) 진료체계의 문제
국민건강보험은 진료체계상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진료권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원적 체계가 지니는 한계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진료권은 대 진료권과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1,2,3차 진료기관의 등급을 정하여 진료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나 진료기관의 지역편재가 극심하여 농어촌 등의 경우 진료권의 구분을 지키기는 쉽지가 않다.
◈ 연금보험
1. 연금보험의 의의 및 종류
연금의 의미는 가계를 책임지는 자가 폐질이나 노령, 사망 등에 의하여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자신과 유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따라서 연금은 퇴직 이후의 소득보장과 더불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내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역별로 독립된 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금도입의 단계를 살펴본다면 1960년에 공무원연금보험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고, 1963년에는 군인연금제도, 1975년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등 특수직역의 연금보험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시행이 되지 못하다가 1988년 국민연금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 국민연금보험
(1) 국민연금의 의의
국민연금보험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재직 중에 본인의 갹출금과 고용주의
분담금을 적립했다가 노령, 사고, 질병, 사망 등이 발생하거나 만 60세 퇴직 후에 가입자나 유족이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보험제도이다.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과 달리 장기적 성격을 지니는 국민연금은 특수직역 연금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73년 국민연금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1988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적용범위를 넓혀 1998년부터는 농어민 자영업자 등 저소득계층까지 국민연금을 확대하였다.
급여의 유형으로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으며, 재원은 가입자 본인의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 분이 중심이 되고, 그 외 연금기금의 운용수익인 이식 금이 더하여 확보된다. 국민연금기금의 약 50%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금공단이 관리 운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1994년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의 예탁이 강제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여기서 그 운용을 맡고 있다.
(2) 문제점과 과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과 안전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편입 이후 기금의 부족문제가 예측되는 것이 심각하다. 그 외 기금운용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발생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운용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향후과제로는 소득재분배적 기능을 강조하여 적은 부담으로 많은 연금을 주고자 하는 기본정책에 수정이 필요하고, 전업주부, 실업자 등에까지 넓은 적용범위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공무원 연금보험
(1) 공무원 연금보험의 의의
공무원 연금보험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의 제정과 더불어 시행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연금보험이다. 가입대상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시공무원, 청원경찰, 직업훈련원 교사, 악단의 단원, 의사,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 등 폭 넓은 의미의 시행되고 있다.
급여의 유형으로는 가장 중요한 각종의 장기급여이외에 단기급여와 퇴직수당이 있다. 기금은 행정자치부가 관할하고 보험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다. 기여금은 북가와 본인이 보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을 부담하며, 부담비율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 받는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효과는 없다.
(2) 문제점 및 과제
공무원연금보험은 국민연금기금과 마찬가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분류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기금의 활용이 비과학적이고 무책임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연금기금의 감소에 따라 기여금 부담비율을 높이는 대신 급여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대응책이 등장하고 있다.
3) 군인연금
(1) 군인연금의 의의
군인연금보험은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급여의 유형은 공무원연금과 대동소이하의 퇴직급여 이외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상이연금이 있고, 퇴직급여와 동일한 유족급여가 있다. 보험의 특징은 군인의 특수성 때문에 전투에 종사할 경우는 복무기간을 3배로 인정하여 준다는 것이다.
보험의 재정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본인이 각각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그 외 정부가 상당한 부분을 지원한다.
(2) 문제점 및 과제
군인연금 또한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보험관리로 인하여 재정이 극히 악화되어 매년 군인연금 특별회계로 보충되고 있다. 보험의 주무부처는 국방부이며, 집행은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한다.
4) 사립학교 연금보험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사립학교교원 연금보험이다.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교원에게 적용되고, 뒤이어 1978년 사무직원까지 확대되었다.
급여유형으로는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다. 관리주체는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이고, 관할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이다. 기여금은 교원, 사무직원과 법인이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교원의 경우 국가가 조금 따로 기여금을 분담한다. 급여방식은 보수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업혁명이후 생산수단의 기계화와 대량생산체제로의 전환, 각종 유해물질의 사용은 산업재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재해에 대한 보상이 요청되었다. 독인은 1884년 세계최초로 재해보험법을 재정하였고, 영국은 1897년 근로자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15년 산재보험 조선광업령이 제정되었고, 1953년에는 근로기준법이 산재보상에 관한 규정을 보류되었다가 1963년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하여 시행되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 질병, 직업병, 폐질, 사망 등에 대하여 관련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고용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형 및 체계
급여의 유형으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 등 6가지가 대표적이다. 급여의 지급은 한국근로복지공단의 지방사무소가 맡고 있다. 보험제도의 관한 정책은 노동부의 노동보험국 에서 관장한다. 보험의 조성은 근로자는 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이는 산업재해의 책임이 시설과 기계의 하자로 인한 재해는 물론이고 근로자의 부주의, 과실에 의한 것도 궁극적으로 교육의 소홀 등 사업주에 귀착한다는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문제점과 과제
산재보험은 모든 영세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다 보니 보험료의 징수문제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조세 및 각종의 공공부담금징수가 공권력을 배경으로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수누락과 부족징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험재정은 정부부담금이 지극히 미미한데도 잉여금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부담금이지나치기 때문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위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실업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완전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업은 근로자 개인적으로 경제적 위협과 사회 심리적 장애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의 미활용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온다.
최초의 실업보험제도는 1911년 영국에서 등장하였으며, 독일은 1929년 직업소개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그리고 일본은 1947년에 실업보험법을 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말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였다.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여 수년간시행이 보류되다가 1996년부터 시행하게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1997년 IMF체제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고용보험제도는 적절한 시기에 잘 시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2. 고용보험의 유형 및 체계
고용보험의 유형으로는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실업부조제도로 크게 나눈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일정한 근로자 모두를 포괄적으로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에 따르고 있다.
고용보험의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일정액을 분담하여, 정부는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은 노동부 고용정책실에서 관장하고, 집행은 지방노동청과 노동부의 지방사무소에서 처리되고 있다.
3. 문제점과 과제
고용보험은 문제점은 첫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공무원, 사리학교 교직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둘째, 보험료 징수 시 적용대상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다보니 사업장 실태조차 파악이 어렵고, 징수누락이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셋째, 급여수준에 비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다보니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실업수당이 너무 낮고, 고액임금자와 격차가 심하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하는 이념과 거리가 먼 결과이다. 넷째, 재취업훈련 등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있어서 비현실성과 예산의 누수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각 분야의 정책담당자들의 전문적인 방책이 필요하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치매나 중풍노인의 뒷바라지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7년 4월 제정 공포되어 2008년 7월 1일 시행함으로써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시하는 노인 장기요양 관련 사회보험을 갖추게 되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4.4%로 세계의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초고령 노인 인구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장기요양을 요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부양은 현재도 가족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측하여, 지금까지 가족들이 맡았던 치매, 중풍 노인의 사적인 간병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가족 등 모든 세대에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기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등급판정위원회는 지역단위(시군구)설치, 15인 이내의 위원(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포함이 되어야 한다.
위원구성으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둥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로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2,3등급으로 판정된다.
재원조달은 보험료 납부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대상자는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로 본인 부담이 주어진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가각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로 본인부담을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전액 무료로 한다.
3. 문제점 및 과제
수급 대상자에 중증장애인과 말기 암 환자 등이 제외되어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그 대상자를 정하였으나 중증장애인과 말기 암 환자들 역시 노인성질환자에 비해 장기간의 요양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행해져야 한다.
장기요양시설(기관)에는 의사 이외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인력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료적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에는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 서에 의해 간호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체계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 시설 내 재활훈련은 물리치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활의학전문의의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 또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간병전문인(소위, 간병인 또는 생활지도원)의 보건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정의와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범위 설정이 요구된다.
4. 결론
사회복지 정책론 과제로 ‘세계화와 복지국가’를 읽게 되었다.
처음에는 딱딱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읽고 또 읽고 읽다보니 스웨덴의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5대 보험과 국민연금, 의료보험제도를 살펴보았다. 스웨덴의 경우 노사정의 3자협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다른 점.
★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개인의 일생소득을 바탕으로 소득비례 연금급여가 강화된다는 점이 특징,(경제활동의 대가 및 각종 연금 및 수당 포함)
★ 개정 연금제 특징, 하나의 ‘생존자 덤’ 제도의 도입→연금의 실제 액수는 어떤 경우든 줄지 않음,
★ 1999년 적립연금제가 기여금의 2.5%로 상향조정, 개인이 적립연금을 원치 않을 경우 그 돈은 국민연금보험기금의 보험료저축기금계좌에 적립되어 관리,
★ 노령연금자를 위한 특별기초공제가 폐지되고, 모든 연금에 과세, 변화된 내용,
★ 노령연금, 즉 PAYG연금과 적립연금제도가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16%의 연급소득은 PAYG 국민연금계좌에 적립되고, 연금수령액은 소득지수와 ‘생존자 덤’의 계상 및 행정 경비 공제 후 조정된다.
★ 특징은 스웨덴의 아동복지는 어린이 육아를 위한 부모1명중 연금수급권을 갖게 되고, 부모와 어린이는 육아 연금을 수령하는 해에 모두 스웨덴에 거주하여야하며, 부모는 최소 연6개월 이상 어린이와 함께 살며 돌보아야 한다는 규칙 등이 강화된 연금수급권 내용,
★ 연금관리의 민영화와 개인의 복지기금 의무적으로 확대 준비기금제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
스웨덴의 연금제도의 특징은 ‘생존자의 덤’ 제도 도입으로 어떤 경우라도 연금 실제 액수는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의 복지병과 사회복지의 복지비예산을 삭감하는 후퇴성을 보고 있다.
★ 생계가 정말 어려운 차 상위 계층의 어려운 생활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복지비 삭감,
★ 복지병은 특히 젊은 부부가 위장이혼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부인은 아이들 포함 복지비 수령하고 남편은 빈둥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주위에서 보게 된다.
★ 시골에 늙으신 어른신은 노령수당이나 복지비를 타려고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가끔 만나면 들을 수 있는 말은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니까, 돈 벌 필요 없이 놀아야 정부에서 먹여살린다라고, 한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 복지병과 편법으로 복지비 수령에 빠져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활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일해서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스웨덴의 경우처럼, 경제활동의 대가 및 각종 연금 및 수당 포함 복지를 수령할 수 있다면, 복지 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해본다.
세계화와 복지국가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문제점들은 수정하고 보완하여 개정한다면 복지의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받고도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무상진료’와 스웨덴의 경우처럼, 경제활동의 대가 및 각종 연금 및 수당 포함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선진국복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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