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2023.7.5일부터 ‘농기계 판매신고’ 의무
2021년 국회를 통과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농기계 판매신고제’가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기계 거래 때 의무적으로 거래 내역을 전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조 연도 바꿔치기 방지, 투명한 농기계 중고 거래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홍보·교육 부족, 제도 미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농기계 판매신고제 주요 내용은=그동안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제도가 없었다. 또 애초에 차대번호를 각인 형태로 바꾸기 전까지는 제조번호·형식표시 등을 갈아 끼우기만 하면 아예 다른 기체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에 2021년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나왔고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엔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의 제조번호 차대 각인 의무 ▲농기계를 판매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 의무 ▲중고 농기계 판매·폐기 신고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마디로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제조번호의 각인 의무는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시행됐지만, 판매 신고는 전산시스템 마련과 홍보·교육 등을 이유로 시행이 올해 7월5일로 미뤄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농기계 판매업자·수입업자 등은 제조번호를 차대에 각인한 농기계를 판매하면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지 좋지만…교육·홍보 부족하고 현장과 괴리=농기계 유통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선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시행을 한달가량 앞둔 6월8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충남 천안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농기계 생산·판매·폐기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는 150여명에 그쳤다.
한 농기계업체 관계자는 “집체 교육도 거의 없었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며 “전산시스템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어떤 사항들을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문서 하나 받은 게 전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판매신고를 해야 하는 주체인 농기계 대리점주나 중고 농기계 유통인들은 제도를 거의 모르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자체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농기계 제조업체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농기계를 판매하거나 농협을 통해 위탁판매할 때 판매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최종 소비자인 농민에게 판매할 때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중간 유통단계 모두 신고 대상인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체 본사나 농협경제지주 등이 판매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7월 중순쯤 결정될 예정”이라며 “법은 5일 시행되지만 제도 미비로 열흘 이상은 유예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중고 거래 신고와 관련해선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기계 대리점에선 중고 기기 매입을 조건으로 새로운 농기계를 판매할 때가 많은데, 이 경우 중고 구입가가 재판매 가격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용운 TYM 진천통합대리점 대표는 “손해를 보면서도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중고 기기를 떠안을 때가 많은데, 재판매 가격보다 중고 구입가가 높다는 기록이 남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고 농기계는 ‘시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성토했다.
진천=김다정 기자 kimd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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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기계신문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3년 7월부터 농기계 중고거래를 비롯해 판매,폐기시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고 전산 이력관리를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중고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판매 업소자들은 물론 농민들 역시 이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을 신고해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되도록 했다. 이는 등록세·면허 등 농민 부담을 가중하는 등록제 대신 신고제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고제 도입 후 미신고 기계 판매 및 구매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농기계 중고 등을 함께 취급하는 판매 업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크게 관심있게 생각 못했다"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었다.
농기계 구매를 하는 농민들 역시 "농기계 구매에 대한 정책적인 정보는 대부분 대리점서 정보를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시 필히 해야하는 정보를 판매자가 알고 있지 못한다면 결국 둘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매년 연초마다 농업기계화 정책방안 및 농업기계화사업 등에 대한 시행지침을 살펴보는 '농업기계화 시책교육'을 진행해왔다"며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시책교육은 한동안 시행할 수가 없어 이 개정안과 같이 중요한 농업기계화 정책방안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던 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본격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대해 철저한 정보 전달 및 교육을 위한 시책교육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 상 그동안 농기계는 등록제 및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져있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했으며,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어 농기계는 자동차와 다르게 문제가 있는 하자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농기계 구입 농가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들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승남 의원은 "농기계 판매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환 및 환불 조항으로 농기계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값비싼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재학 기자
첫댓글 중고농기계에 구매시에 상당한 도움이 될거 같긴합니다
오래된기계들은 사실 ㄱ이력을 모르는경우가 많은데말이죠
보이는게전부 아닐수도
보이는게 전부 일수도
만들어지는법은많고 없어지는법은 별없고
법에치여 죽을수도
더.민주당 김승남의원께서는 농업정책에 관한 일을 많이 하시네요.^^ 소규모 농가 직불금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도 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것도 의원께서 발의하여 통과된 공적으로 압니다. 비록 소급적용을 하라는 뜻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지만 큰 성과입니다. 우선 받지도 못했던 수당이라도 주니 다행이고 3년이 지나면 직불금도 지급이 된다니 큰 위안을 얻은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