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배구연합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통영시배구연합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배구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 건설에 이바
지 함과 동시에 회원 간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통영시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연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각종대회의 개최 및 주관
3.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4. 배구보급 및 확산을 위한 홍보
5. 생활체육 단체와의 유대강화
6. 기타 생활체육 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본 회는 배구클럽 및 그 회원으로 조직 한다.
1. 각 클럽에서는 6월말,12월말까지 연합회에 회원을 등록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다. 회원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회원은 연합회의 공식경기(연합회장기대회, 통
영생체대회 등)에 경기자로 뛰지 못한다.
2. 회원의 자격상실 ; 기존 클럽에서 탈회 및 탈퇴, 제명된 회원은 1년 동안 타
클럽의 회원자격으로 등록하지 못한다.(단, 탈회 및 탈퇴의
경우,해당 클럽과 당사자간의 합의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며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가진다.
제7조(가입) 본 회의 가입은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탈퇴)
1. 본 회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 회 이사회의 의결로
서 확정되고 이사회는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2.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회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이사 30인 이내 - 회장, 부회장(실무부회장 남, 여), 비상임부회
장, 일반이사, 실무이사, 감사 2명
2. 위촉임원 : 고문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가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
다.
3.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
야 한다.
제11조(선임임원 선출)
1.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30인 이내로 하되 생활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 총회에서 선
출한다. 단 회장, 실무부회장 및 실무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3. 각 클럽회장은 당연직 일반이사로 한다.
4.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5. 비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7. 연합회장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영시 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
다.
8.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
를 보선할 수 있다.
제12조(위촉임원의 선출)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실무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
한다.
3. 회장 궐위시 실무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
자 순으로 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1명 중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5. 위촉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사무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7. 총무이사는 회장과 사무장의 명을 받아 행정전반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8. 경기이사는 대, 내외 행사시 선수선발, 경기진행 및 경기의 기록을 담당한다.
9. 심판이사는 대,내외 행사시 심판배정 및 심판업무를 담당한다.
10. 의전이사는 대, 내외 행사시 의전업무를 담당한다.
11. 시설이사는 대, 내외 행사시 경기장의 시설을 점검하고 설치 한다.
12. 홍보이사는 대, 내외 행사시 사진촬영과 취재, 홍보를 담당하며 연합회 카페
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진다.
13. 기획이사는 대, 내외 행사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1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되지 아니할 때에는 통영시생활체육회장에게 보고하는 일과 보고를 위하여 필
요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14조(구성) 대의원 총회는 클럽에서 추천한 각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대의원
으로 구성하며, 클럽에서 추천한 인원외의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추천
할 수 있다. 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은 클럽에서 추천한 대의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기능) 대의원 총회는 본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
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소집)
1.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대의원 총회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의장의 표결권) 본 연합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의장직
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 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과 가부 동수 일 때의 결정
권을 가 진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대의원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원의 불신임)
1. 대의원 총회는 본 연합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 체적으로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2. 해임 안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임된다.
4.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
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발언권) 본 연합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수행에
차 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실무부회장 남, 여 포함), 일반이사 및 실무
이사로 구성하며 본 연합회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2조(의결사항)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회원단체의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7. 총회부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제 규약의 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소집)
1. 이사회는 매월 5일 날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의 유고시 실무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 사무장, 총무 순 으로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목적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
다.
제24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본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
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25조(재정) 본 연합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회장
의무금, 이사회비, 회원단체의 회비,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사
업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비) 본 연합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000,000원
2. 부회장 : 300,000원
3. 이 사 : 200,000원
4. 클럽회비: 100,000원(매월)
제27조(회계연도)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
다.
제28조(장부) 본 연합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칙, 회원명부, 현금출납장,
예금통장, 회의록 등을 비치한다.
제 7 장 부 칙
제29조(부칙)
1. 본 연합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준하며 경상남도
연합회의 규정을 우선한다.
2. 본회의 회칙은 2005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회칙개정 사항 ; 2008년도 정기총회 시 의결(2009.1.21)
1. 제 2 장 조 직
1) 명칭변경 ; 배구동호회 ⇒ 배구클럽으로
2) 조항추가 ; 제 5 조(조 직) - 각 클럽에서는 6월말, 12월말까지 연합회 에 회
원을 등록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회원등록이
승인 되지 않은 회원은 연합회의 공식경기(연합
회장기대회, 통영생체대회 등)에 경기자로 뛰지
못한다.
2. 제 3 장 임 원
1) 선임임원 ; 비상임부회장 추가
2) 선임임원 선출 ; 비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회칙개정 사항 ; 2009년도 정기총회 시 의결(2009.12.30)
1. 제 2 장 조 직
1) 명칭변경 ; 배구클럽 회원 ⇒ 그 회원으로 변경.
2) 항 추가
2항. 회원의 자격 상실; 기존 클럽에서 탈회 및 탈퇴, 제명된 회원은 1년 동안
타 클럽의 회원자격으로 등록하지 못한다.(단, 탈회 및
탈퇴의 경우, 해당 클럽과 당사자간의 합의가 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2. 제 3 장 임 원
1) 제13조 임원의 직무 추가
11항 추가 ; 시설이사는 대, 내외 행사시 경기장의 시설을 점검하고 설치한다.
2) 기존 11항을 12항으로 변경.
회칙개정 사항 ; 2010. 5.12(수) 이사회 시 의결.
1. 제 3 장 임 원
1) 제 9조(임원)
1항. 선임임원 ; 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비상임부회장, 사무장, 총무이
사, 경기이사, 의전이사는 당연직) 감사 명 ⇒이사 30인 이내
- 회장, 부회장(실무부회장 남, 여), 비상임부회장, 일반이사,
실무이사, 감사 2명으로 변경.
2) 제 11조 (선임임원 선출)
2항. 이사는 20인 이내로 ⇒ 30인 이내로 변경.
단 회장, 사무장 및 실무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단 회장, 실무부
회장 및 실무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로 변경
3항 추가 ; 각 클럽회장은 당연직 일반이사로 한다.
3) 제 13조 (임원의 직무)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
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실
무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로 변경.
3항. 회장 궐위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
회장 궐위 시는 실무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에는 부회장 중에
서 연장자순으로 하며. 로 변경 .
8항. 경기진행 및 경기의 기록을 담당한다. 추가
12항 추가. 홍보이사는 대, 내외 행사시 사진촬영과 취재, 홍보를 담당하며 연
합회 카페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진다.
13항 추가. 기획이사는 대, 내외 행사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장 이 사 회
1) 제 20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사무장 및 이사로 구성하
며 본 연합회 최고 집행기관이다.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실
무부회장 남, 여),일반이사 및 실무이사로 구성하며 본 연합회
최고 집행기관이다. 로 변경.
2) 제 23조 (소집)
2항.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총무 순으로 한다. ⇒ 회
장의 유고시 실무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 사무장, 총무 순으로 한
다. 로 변경.
제 6 장 재 정
1) 제 26조(회비)
2항. 부회장 ; 200,000원 ⇒ 300,000원
3항. 이사 ; 120,000 ⇒ 200,000원 으로 변경.
|
첫댓글 <회칙>
제 4 장 대의원 총회에 대해서....
위 항에 대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이사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 삭제시켜도 무방한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