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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
입주자격조건 |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선정순위 |
제1순위 - 수도권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수도권외의지역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 ’10.5.1부터 시행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제3순위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
당첨자 선정기준 |
제1순위 및 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1,2순위만 해당)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 (사전예약에만 적용됨) ⑥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⑦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3자녀 이상 특별공급 | |
입주자격조건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10.8.23부터 적용)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입주자격조건 |
제11조 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입주자선정순위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입주자격조건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
입주자선정순위 |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당첨자 선정기준 |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입주자선정순위 |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00%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선정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당첨자 선정기준 |
추첨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입주자격조건 |
건설량의 5%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에게 특별공급 |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 |
입주자격조건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 (‘10. 8.23부터 시행)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공임대 – (10년임대/분납임대)
- 10년임대 :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 분납임대 : 분납임대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규모는 전용 85㎡ 이하입니다.
일반공급 | |
입주자격조건 |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선정순위 |
제1순위 - 수도권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수도권외의지역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 ’10.5.1부터 시행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제3순위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
당첨자 선정기준 |
제1순위 및 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1,2순위만 해당)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 (사전예약에만 적용됨) ⑥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⑦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3자녀 이상 특별공급 | |
입주자격조건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10.8.23부터 적용)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입주자격조건 |
제11조 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입주자선정순위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입주자격조건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
입주자선정순위 |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당첨자 선정기준 |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입주자격조건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에게 특별공급 |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 |
입주자격조건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 (‘10. 8.23부터 시행)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가) 개요
<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 되지 않음)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0% 수준으로 저렴하며, 기존에 공급된 영구임대 주택과 비교했을 때 단지 환경 및 아파트 내부 시설이 쾌적하여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독신가구 등 당장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도 이사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하면서 목돈을 모아 자가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 보증금 : 700~4,940만원 (평균) 1,380만원, 월임대료 : 6~29만원(평균) 13만원
가) 입주기간 및 갱신계약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입주자 선정 시 일정한 입주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입주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임차인의 경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3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 및 공급업체
보금자리주택 건설(’09-’18)을 통해 ‘18년까지 매년 4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공동주택의 건설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국민임대주택 보급의 효과
1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의 비율을 2.5%(’04년 현재)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10~15%까지 높여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주거의 개념을 ‘소유’로부터 ‘거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라) 문의처 안내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실 경우 1600-7100(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원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201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4,007천원(70% : 2,805천원)
-부동산(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물) 12,600만원 이하
* 토지 : 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 건물 : 과세표준액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며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2,467만원(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공급]
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선정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 3인이하 : 2,805,360원 - 4인가구 : 3,112,900원 - 5인이상 : 3,296,830원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에게 순위에 우선하여 공급 * 동일순위내 경쟁시 3자녀 이상인자에게 우선공급 |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
제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3자녀이상,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혼인기간내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 |
제1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이고 혼인기간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 제2순위 :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 이고 혼인기간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55~80% 수준>
[우선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⑦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65세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⑫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자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⑬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 (주택공급규칙 제32조10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가) 개 요
<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등사회보호계층의주거안정을위해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음)
나) 건설실적
< 서울 등 대도시 영세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89년~’9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90,077호가 건설(주공 140,078호, 지자체 49,999호)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해소 및 최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재개 발표 (’08.9월)
다) 입주자격
< 다음 항목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단, ⑧은 세대주 요건 제외)만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은 ① 내지 ⑧ ⇒ ⑨ ⇒ ⑩의순으로선정됨
[일반공급]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국가유공자, 5ㆍ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북한이탈주민
⑥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①~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⑩청약저축 가입자
[우선공급]
신규로건설되는영구임대주택의경우그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ㆍ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됨
라) 임대조건
< 지역별,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차등 적용(시세의 30% 이하)
※ 보증금 250~310만원, 월 임대료 5~6만원
마) 입주절차
< 입주자격 ①번 내지 ⑨번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공사에 통보하면 공사에서는 기 대기하고 있는 예비입주자 다음순서로 예비입주 대상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 통보
※ 1번에서 8번까지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입주희망신청을 하여야 함
바) 영구임대주택의 규모
<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으로 26제곱미터 에서 42제곱미터 까지 건설되었음
사) 임대차 계약, 임대차 기간
< 주택소유여부 검색 및 영구임대 입주자격 확인후 무주택세대주인 입주자격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2년 경과 후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가능
*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