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를 알려드립니다
매년 자동차 관련 법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리해봤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린이 보호구역’, ‘친환경차’ 등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쏙!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이제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 안에 넣어 다니세요
간편결제나 ○○페이 등이 활성화되면서, 뚱뚱한 지갑을 들고 다니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갑 속에 꼭 필요한 카드나 신분증 정도가 들어있을 텐데요. 이제 신분증도 집에 두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니 말이죠.
모바일 운전면허 예시 화면(사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PASS 앱을 설치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실물 면허증을 촬영(OCR 자동인식)해 등록합니다. 등록한 정보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에 대한 검증을 거칩니다. 면허정보와 개인 키는 휴대폰 내에 저장되며 위변조나 탈취가 불가능하도록 보안 기술 보호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이 완료되며, 등록 정보 또한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검증 앱을 통해 QR코드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기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편의성이 늘어날 뿐 아니라 분실의 위험이 적어 범죄 예방과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2020년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명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위주로 단속장비 1,500대를 우선 설치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장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표지’,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등입니다.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들은 더 안전하게 등하교하고, 학부모들은 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대기 환경을 위한,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과 노후차 규제들
2020년, 수소전기차 구매 혜택과 노후차 운행 제한에 대한 법규와 제도가 개정됩니다
2020년, 환경과 관련해 자동차 제도도 몇 가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우선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가 연장됩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기존 2019년 말까지였던 감면 혜택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합니다.최대 4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2021년 말까지 연장되며, 최대 14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및 수소 버스의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분들에게도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와 상관없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 후 신차 구입할 경우 해당합니다. 여기에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조기 폐차를 하면 추가 30%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한정되며, 구매대상에서 경유차종은 제외됩니다. 시행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 제한 제도도 확대됩니다. 현재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17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28개 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만 적용됩니다.
더 까다로워진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기준
2020년 변화하는 자동차 친환경 관련 법규
올해부터 승용차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규제 기준이 140 -> 97g/km로, 연비 기준은 17 -> 24.3km/L로 강화됩니다. 소형 승합 및 화물차 역시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L를 달성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출시되는 자동차는 위의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죠.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한 경유차가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치를 넘어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실내 시험 배출허용기준(0.08g/km)의 2.1배를 실제 도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43배(0.114g/km)로 낮춰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를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어린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만큼 친환경 관련 자동차 법규와 제도도 강화할 예정이죠. 관련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 새해에는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자동차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