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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조선시대의 관직(官職)과 품계(品階)
진밭 추천 0 조회 133 10.06.21 13:0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조선시대의 관직(官職)과 품계(品階)

    관직비교

         조 선 시 대

              현            재

    품 계

    관  직

    급수

    입법행정

    사 법

    지자체

    문 교

    군 인

    경 찰

     

     임   금

     

    대 통 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정1품

     영 의 정

     좌의정.우의정

    국무총리

     

     

     

     

     

     종1품

     좌찬성.우찬성

    부 총 리

     

     

     

     

     

     정2품

     판    서

     좌참판.우참판

    장    관

    차    관

    대 법 원

    판    사

    시장.지사

     장관.차관

    교육감

    대 장

    치  안

    총  감

     종2품

     참    판

     관찰사.절도사

    차 관 보

    대 법 원

    검 사 장

    부 시 장

    부 지 사

     

    중 장

     

     정3품

     당상관

     참    의

     목사.부사.승지

     1급

    관 리 관

    2호 이상

    판ㆍ검사

     

     

    소 장

     

     종3품

     집 의. 사 관

     2급

    이 사 관

    국    장

    4호 이상

    판ㆍ검사

     

    부교육감

    준 장

    치  안

    정  감

     정4품

     군의.사의.장령

     3급

    부이사관

    3년이상

    6호 이상

    판ㆍ검사

     

     

    대 령

    치안감

      종4품

     겸 력. 첨 정

     

     

     

     

    중 령

    경무감

     정5품

     종5품

     현 령. 판 관

     지평.정량.교리

     4급

    서 기 관

    (과  장)

    9호이상

    판ㆍ검사

    군수.국장

    부 군 수

    교   장

    6호이상

    소 령

    총  경

    경  정

     정6품

     좌 랑. 감 찰

     5급

    사 무 관

    (계  장)

     

    과    장

    (면  장)

    교   감

    9호이상

    대 위

     

     종6품

     현 감. 찰 방

     

     

     

     

     

     

     정7품

     박    사

     6급

     

     

    주    사

    (계 장)

    21호이상

    중 사

    경  감

    경  위

     종7품

     정8품

     직 장. 저 작

     7급

     

     

    주 사 보

    30호이상

    소 위

    준 위

    경  사

     정9품

     정 사. 훈 도

     8급

     

     

    서    기

    31호이상

    상 사

    중 사

    경  장

     종9품

     참    봉

     9급

     

     

    서 기 보

     

    하 사

    순  경

     

    조선시대(朝鮮時代) 품계표(品階表): 당하(堂下)까지

        구    분

       동반(東班) : 문관

       서반(西班) : 무관

        외명부(外命婦)

      당 상

      堂 上

    정1품

    正一品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부부인(府夫人)

     (왕비모: 王妃母)

     정경부인(貞敬夫人)

    종1품

    從一品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봉보부인(奉保夫人)

     대전유모(大殿乳母)

     정경부인(貞敬夫人)

    정2품

    正二品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정부인(貞夫人)

    종2품

    從二品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정부인(貞夫人)

    정3품

    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절충장군(折衝將軍)

     숙부인(淑夫人)

      당 하

      堂 下

    정3 품

    正三品

    통훈대부(通訓大府)

    어모장군(禦侮將軍)

     숙인(淑人)

    종3품

    從三品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숙인(淑人)

    정4품

    正四品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영인(令人)

    종4품

    從四品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영인(令人)

    ■동반관직은 문관의 관직으로 종친은 왕의 친족 부계친으로서 4대손 까지로 하고,
      의빈(議賓)은 왕과 왕세자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서반관직은 무관의 관직으로 정1품부터 종2품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관직의 정식 명칭은 階계/품계, 司사/소속관청, 職직/직위의 순서로 되어 있다.
      예 : 영의정은 대광보국숭록대부(階), 의정부(司), 영의정(職)이 된다. 
    ■행수법(行守法)은 품계가 높고 관직이 낮은 경우에는 行행이라하고,
      품계가 낮고 관직이 높은 경우에는 守수자를 붙이게 되어있다. 
      예 : 종2품인 가선대부의 품계를 가진 분이 정2품직인 대제학이 되면,   
           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 이라한다.
    
    조선시대의 관직
    가선대부(嘉善大夫): 관계(官階). 종2품으로 문․무반․종친이 받음.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정1품 품계의 양반(동,서반)에게 주던 칭호
    봉정대부(奉正大夫): 종4품의 문관(文官)과 종친에게 준 관계(官階).
    숭록대부(崇祿大夫): 종1품의 문산계(文散階).
    정헌대부(正憲大夫): 문무관의 품계로 후에 종친. 의빈의 품계와 병행.
    통정대부(通政大夫): 문관․종친․의빈(儀賓)의 정3품의 관계(官階).
    통훈대부(通訓大夫): 문관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관계(官階)
    공조판서(工曹判書): 육조의 하나로 정2품 관직. =대사공(大司空)
    감역관(監役官): 종9품의 벼슬로 건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대제학(大提學):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소속된 정2품 관직.
    도승지(都承旨):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관리.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부호군(副護軍): 조선의 5위(五衛)에 속했던 종 4품의 무관.
    부승지(副承旨): 승정원의 정3품 관직(官職), 지금의 비서실 차장급.
    사예(司藝): 성균관(成均館)에서 음악을 지도하던 정4품의 벼슬. 
    오위장(五衛將): 오위(五衛)의 으뜸가는 종2품 벼슬. 후에 정3품.
    전적(典籍): 조선 때 성균관에 속한 정 6품의 관직. 
    절충장군(折衝將軍): 조선 때 정3품의 당상관으로 무반관계(武班官階).
    절제도위(節制都尉): 절도사에 소속된 종6품의 무관직(武官職).
    좌승지(左承旨): 승정원 소속의 정3품 벼슬. 지금의 대통령비서.
    참봉(參奉): 각 관청에 소속된 종9품의 벼슬    
    참의(參議): 6조(六曹)에 소속된 정3품 벼슬. 
    참판(參判): 6조(六曹)에 속했던 종2품 벼슬로 지금의 차관. 
    첨정(僉正): 조선 때 각 부서에 소속된 종 4품의 관직. 
    통덕랑(通德郞): 정5품의 동반(東班 : 문반)의 관계(官階). 
    판서(判書): 6조의 으뜸벼슬로 정2품. 지금의 장관.
    현령(縣令): 각 현(縣)의 으뜸벼슬로 종5품의 지방관직(地方官職).
    호조참판(戶曹參判): 조선시대 호조의 종2품 관직. 판서의 다음. =아당.
    호조참의(戶曹參議): 조선시대 호조의 정3품 관직(官職).
    예의판서(禮儀判書): 고려 예의사(禮儀司)의 으뜸벼슬로 정3품의 벼슬. 
    
    조선시대의 관청
    이조(吏曹): 관리의 임명․공훈․승진․징계․성적 등에 관한 사무.
    호조(戶曹): 호구․부역․공물․전곡․재정에 관한 사무.
    예조(禮曹): 예악․제사․외교․학교․과거 등에 관한 사무.
    병조(兵曹): 무관의 제수․군무․병기․의장․성문과 민가의 경비.
    형조(刑曹): 법률․소송․노예 등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그에 관한 사무.
    공조(工曹): 산림․소택․건축․공예 등에 관한 사무. [이상 중앙 6조]
    
    의정부(議政府): 국사를 상의하는 최고기관으로 백관을 관리하고 서정을 공평하게 하며
                            음양을 순리롭게 하고 국토를 정리하는 사무.
    사헌부(司憲府):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감찰하며 기강을 바로 세움.
    승정원(承政阮): 왕명의 출납을 맡음. 왕이 내리는 교서나 신하들이 올리는
                            모든 문서는 이곳을 거침.
    사간원(司諫院): 왕에게 간언을 하며 간쟁 및 논박을 맡음.
    홍문관(弘文館): 궁중의 경서와 사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을 맡음.
    예문관(藝文館): 왕의 칙명과 교서를 기록 정리하는 사무.
    춘추관(春秋館): 예문춘추관을 태종 원년에 춘추관으로 독립시킴. 
                            논의․교명․국사 등에 관한 사무.
    성균관(成均館): 국가의 최고학부로 유학의 진흥과 문묘에 관한사무.
    관찰사(觀察使): 왕명을 받아 그 도의 교화, 풍속, 재정, 군정 등의 행정 및
                            사법사무를 통할하고 관하 관리들의 감독․출척을 맡음.
    오  위 (五 衛): 군부의 조직으로 의홍위, 용와위, 호분위, 충좌위, 충무위.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오위의 군무를 총괄하던 관청이나, 중종 때 비변사의 설치와
                            임진왜란후 오위병제가 무너져 실권 없는 기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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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21 22:24

    첫댓글 멋진 님, 좋은 자료 감사 드립니다....

  • 작성자 10.06.22 12:53

    도움이 되셨다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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