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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란?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제정된 법안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것과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정 배경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 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후 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을 제안했고, 4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사고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10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하여 국회에서 정식 발의 되었다. 주요 내용
윤창호법 주요 내용 음주운전자의 처벌에 관한 현행법은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은 2회이며, 음주수치의 기준 역시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으로 기준이 낮았다. 또한 <특가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윤창호법'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1회로 낮추고, 음주수치 역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가법>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현황<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원안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되었으나, 개정안 통과 과정 중 최소 징역이 3년으로 수정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공포 6개월 이후인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