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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08 한자명패 사용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원문]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기 바쁘실 줄 압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7대 국회에 들어와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본회의장 이름패를 한글로 쓰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한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쭈오니 꼭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한자 이름패를 쓰는 남다른 까닭이나 뜻이 있는지요?
2. 선거 때 의원님의 명함이나 선전 벽보에도 한자로 이름을 쓰셨는지요?
3. 한글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요?
의원님의 생각과 뜻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항목 별로 꼭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 4월 7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이대로 드림
[답변]
1. 한자 이름패를 쓰는 남다른 까닭이나 뜻이 있는지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한글전용, 한자병행 사용으로 이어진 우리나라 어문정책의 피해자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이름을 한글 표기시 ‘류근찬’으로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에 입학할 당시인 1960년대 말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공문서까지 한글로만 쓰는 한글전용 정책에 따라 성씨 표기도 물론 한글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柳씨 종회(문화, 전주, 진주, 하회, 서령, 고흥 柳씨 등)가 ‘柳’를 ‘유’로 표기할 경우 ‘兪씨’나 ‘劉씨’ 등과 구별이 안 되니 ‘柳’를 ‘유’가 아닌 ‘류’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문교부에 냈고, 문교부가 이를 허가함으로써 대부분 ‘柳씨’ 들이 ‘柳’를 ‘류’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제 기록은 대학 학적부, 재직했던 KBS의 모든 기록 등에 ‘류’로 표기됐고, 이 기록들이 전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관공서 공문을 제외한 모든 기록을 ‘류근찬’으로 검색해야만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1994년 성표기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호적예규가 제정되고 2004년 ‘柳씨’는 ‘유’로써야 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주민등록 등 모든 공문서상의 제 이름이 ‘류근찬’에서 ‘유근찬’으로 바뀌었습니다. 30년 이상 사용해 온 저의 이름이 바뀐 셈입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가 개원하고 동료의원들이 한글로 명패를 바꾸는 가운데, 한자명패를 고집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글로 ‘류근찬’이라고 표기하면 그만이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자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 때 의원님의 명함이나 선전 벽보에도 한자로 이름을 쓰셨는지요?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때, 안 그래도 이름을 표기하는 문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행히 ‘류’씨를 써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줘, 오랜 시간동안 사용해 유권자들에게도 익숙했던 ‘류근찬’으로 당시 선거를 치렀습니다.
3. 한글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요?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994년 성표기법이 바뀌면서 KBS 앵커였던 당시 뉴스오프닝 자막에 ‘앵커 류근찬’ 대신 ‘앵커 유근찬’으로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이 나가자 문화, 진주, 전주, 하회 등 류씨 문중으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들어왔고, 할 수 없이 한동안 아예 이름을 넣지 않은 채 방송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글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동료의원에 비해 조금도 덜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본인이 2005년 4월부터 특히 진주 류씨 진양군 종회 회장을 맡고 있고, 종회 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어른들이 많은 집안 분위기상 앞으로 명패를 한글로 바꿀 경우 ‘유근찬’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저런 정도의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기본 예의나 성실함은 인정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면 조금 더 열린마음으로 대범하게 대처하는 의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는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법을 고치는것은 더중요합니다. 호적예규가 잘못됏으면 고쳐아지요 지난 지방선거시는 선관위까지 '류'를 못쓰게 한사실도 알테고 수백년간 사용해온 성이 바뀐느것을 보고만 있단말인가요 대법원 호적예규는 국회를 통과한 법도아니고 상위법인 호적법시행규칙에도 반합니다. 리기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