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양단 재판(소송)의 본질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서러움을 당한다. 진다. 재산을 빼앗긴다. 신체를 억압 당한다. 생명을 빼앗길 수도...
신청대리인들/채무자(신청인)이 관재인 조사에 저항하거나 무리한 조사에 지랄을 할 권리는 있다.
관재인도 의문점이 해소될때까지 조사할수 있다.
접점은?
1. 가족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헤어져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신청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사실조회(주민초본/세목별과세증명서/지적전산자료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채무자 혹은 다른 가족들) 월세 휴대폰요금 전기수도요금 가스요금 보험료납입 통장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채권자가 많은분들은 채권자 주소를 알아내는 다양한 방법을 신청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신속하게 주소보정해야 면책이 지연되지 않습니다(휴대폰-이동통신3사)(통장-은행등 금융기관)(세무서-사업자등록지)등에 인적사항(이름 주소) 사실조회를 정보제출명령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
통신정보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4. 개인회생 폐지된 분들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인가후 불입하던중 중단하신 분들은 회생신청했던 법원을 방문하시어 변제수행납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5. 경매 진행중인 분들은 경매사건을 검색하여 종료되면 경매법원을 방문하시어 배당표 사건별수불내역서 공탁금출급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관재인에게 기일지정신청해달라고 요청하세요(경매잉여금이 없는 사안)
6. 경매로 강제처분된 경우가 아닌 파산신청전 임의로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자금입출금 통장 영수증 대금사용처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7.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채무자 본인 및 동거친족(배우자 및 자녀들)의 활성 /비활성 계좌 조회를 하시어 그 출력물을 제출하시고 100만원 이상은 기억을 떠올려보시고 메모를 하세요
8. 법원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 본인이 제기한 혹은 제기당한 소송 및 집행내역서를 제출하세요. 사기피해를 당한 분들은 형사사법포탈 킥스를 검색하여 사건내역조회서를 제출하세요. 기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서류도 제출하세요.
9. 보험계약조회결과서와 각 보험사별 보험해약(유지/소멸/실효/해약/휴면)예상환급금내역서를 비교하여 빠진 것이 없도록 제출하세요. 번거롭더라도 보험회사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0. 보험계약조회결과서의 유지 실효 휴면 해약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피보험자로 표시된 것도 다른 가족들을 설득하여 해약 혹은 예상해약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1. 부모 및 배우자 사망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초본으로 사망사실이 입증되고 그 이전사망자는 부모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12. 부모 배우자 등 사망시에는 최근 10년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망자의 사망전 3년분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시고(2015.사망했으면 2013-2015 제출) 지적전산자료조회서도 제출하세요
13. 영업점을 폐업하신 분들은 영업점처분현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관련자료(권리금처분내역 점포양도계약서 입출금통장 대금사용처 명도판결문 명도확인서 임대차해지통고서 등) 제출하세요.
카드매출전표는 폐업점포는 여신금융협회, 미폐업점포는 VAN사(한국정보통신/나이스정보통신 등 국내13개 부가통신사업자=단말기설치업체)
14. 전세 월세로 거주하신 분들은 계약 명의자(채무자본인 배우자 자녀들 친족 지인 등)를 통해 임대차확정일자신청서내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동사무소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