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告訴)와 고발(告發> 차이
한자를 사용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한자 폐지하자고 떠드는 쉐이는 누구야?
<설명1>
보통 사람들이 법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과 관련이 많다.
민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긴급한 것은 역시 형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형사 사건과 관련된 일이라면 '고소' 그리고 '고발' 두 단어가 빠질 수 없다.
이 두 단어는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다.
수사기관에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똑같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건 확실하다.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소'는 피해자인 당사자(특별한 때는 그 관계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와 기소(검사가 형사사건을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요구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와 기소를 요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가령 누군가에게 얻어맞았다면 폭행죄로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맞아 놓고 "저 사람을 고발합니다."라고 발했다가는
경찰들이 자기네끼리 키득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을 목격했고 그 사람을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고발을 하면 된다.
고발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조사하다가 법에 어긋날 일이 발생할 일을 알아내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와 관련해 문제가 생겼고 이것이 형사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소와 고발이 어떤 법률을 근거하고 있을까?
둘 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하고 있다.
고소는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조문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고소할 수는 없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자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직계존속이라 함은 부모님이라 생각하면 된다. 보다시피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
예외적인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알기로 하자.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친고죄는 고소 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고발은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 근거한 것이다. 고소와 달리 대리인이 할 수 없으나 고발은 취소해도 다시 같은
사건으로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상 고발기간이 없다고 보면 된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하면 된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처럼 서류를 만들어 가도 되지만 이것 없이 바로 가서 구두로 할 수도 있다.
물론 경찰이나 검사가 조서를 꾸밀 때 같이 있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있기는 하다.
<설명2>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따라서 강간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그 가해자(범죄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범죄의 피해 신고가 있는데,
고소와의 차이점은 이는 단순히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한 것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친고죄가 아닌 경우는 이 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반해 고소는 반드시 그 범죄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말로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글로 써서 제출해도 되는데 이를 고소장이라고 한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간죄와 같은 친고죄는 무한정으로 피해자에게 그 범죄자의 처벌 여부를
맡겨둘 수 없으므로 시간적 제약이 있다.
예를 들면 형법상의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성폭력 특별법상의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하여 고발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하였다가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 고발은 취소한 후라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소인은 자기가 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발은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현행법상 수사 종결 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검사가 피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불기소처분에는
① 기소유예, ② 혐의 없음, ③ 죄가 안 됨, ④ 공소권 없음, ⑤ 기소중지 ⑥ 공소보류 등
이 중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1. 기소유예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고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2. 혐의 없음(무혐의)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사가 혐의 없음을
결정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 혐의의 유, 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형법 제20조).
4. 공소권 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 사면이 있는 경우,
- 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자에 의하여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고발의 제한이나 고소 불가분 규정에 위반한 경우,
- 새로운 증거 없는 불기소처분 사건인 경우,
- 고소권자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 고소. 고발 후 고소. 고발인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 청취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6. 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참고인 중지 결정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게 되며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는 등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7. 참고인 중지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까 쥐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이 경우에는 참고 등에 대한 소재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8.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상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