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리(掌理)․통리(統理)․총괄(總括)․통괄(統括)․통할(統轄)․관장(管掌)
Ⅰ. 장리(掌理)라 함은 각부장관 등 이른바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 소관사무를 행하고 또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제29조의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같은법 제31조제1항의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Ⅱ. 통리(統理)라 함은 금융기관의 장이나 조합의 이사장의 업무에 관하여 총합적․포괄적으로 맡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0조제1항의 「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統理)한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Ⅲ. 총괄(總括)이라 함은 개별적인 사무를 하나로 묶거나 종합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제19조의2제5항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總括)․조정한다」
Ⅳ. 통괄(統括)이라 함은 어떤 업무에 관하여 모두를 한데 뭉뚱그려 전반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4조제2항제1호의 「대통령경호실장은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을 통괄(統括)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Ⅴ. 통할(統轄)이라 함은 상급자나 상급기관이 하급자나 하급기관을 모두 거느려서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의 「대통령의 통할(統轄)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같은법 제7조제1항의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 등이 그 입법례이다.
Ⅵ. 관장(管掌)이라 함은 어떤 사무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제24조제1항의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