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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불법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시행 |
상록구가 지난 1일부터 주차단속을 예고하는 불법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신청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구 관계자는 “단속 지역인지 모르고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안산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산시 불법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http://parkingsms.iansan.net)(사진)에서 차량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상록구 뿐만 아니라 단원구 주민들은 단원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구내에는 43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연간 2만여 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는 8~9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풀뿌리안산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