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11일에 유방외과에서(개인병원) 초음파 검사중에 갑상선에 혹을 발견했습니다.
세침검사하여 7월 15일에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어제 외래받고 다음주에 초음파할것까지 결제를 다하고 왔습니다.
카페와서 보니 중증환자 등록에 관한 이야기가 있던데...
아산병원에서는 슬라이드 판독이랑 초음파를 다시 한다네요.
1. 그럼 중증환자 등록은 언제 가능한건지?? (지금 개인병원자료로 가능한지 아니면 아산병원에서 초음파후에 가능한건지)
2. 중증환자 등록하고 제가 이미 결제한 초음파검사에 관한 비용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3. 만약 지금 등록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처음 진단한 병원에서는 아무말이 없어서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셔요 ㅠㅠ
첫댓글 중증등록은 의사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침검사결과나 초음파로 암이 확진 될 경우 의사가 작성해 주는데 병원에 따라서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로 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병원에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등록 받은 후 검사비의 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사랑니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리 받고 싶은데 개인병원서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서울까지 오가려니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네요.
전 개인병원서 세침검사가 암으로 판정 받고서 거기서 주는 서류 한장 작성해서 가까운 의료보험공단 갖다 냈는데 그 자리서 바로 발급 해주시던데요. 개인병원에 함 물어보세요
그러셨군요 병원에 한번 문의 해봐야할까봐요. 답변 감사드려요~
저는 느닫없이 우편으로 날아와서 깜짝놀랐어요~ ^^;; 분당차병원에서 세침검사하고 어디서 수술을 해야하나 방황하던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와서 보니깐 중증환자등록이더라구요.. 정작 수술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게되서 거기에서 의사샘 확인서 받고, 등록을 해야 적용받을수 있다네요~ ^^;; 담주에 가려구요~
그러셨군요 수술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보험공단에 알아보니까 초음파는 해당이 안된다네요 ^^; ct,pet,mri는 보험이 적용되는듯 합니다.
전 임파선세침검사가 전이로 나와서 갑상선암확진으로 등록증병원서 바로 해주던데요 참고로 확진전 검사비는 환불안된데요 근데 사랑니님은 확진전검사비을 일부받으셨나요 나도 받았으면,,,
저두 아산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수술후 조직검사결과루 등록해주었답니다
저도 그런게 있는줄도 몰랐는데 퇴원할때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했더니 등록 되었다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이번에 병원에 가면 등록증을 주나봐요.
저희 어머닌 세침검사 결과 암이라고 했는데 중증신청할때 서류 보니 수술후 조직검사한날짜로 암 확진이 되어 있더라구요...모든게 의사나름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