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손해배상 판결과
미용회관 1억 원 가압류에 미용인들 뿔났다!
지난 8월 2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상간녀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이 미용계의 많은 미용인들로부터 회장 직을 사퇴하라는 압력과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배동의 미용회관마저 또 다른 재판으로 1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고 있어 미용계에 다시 한 번 경악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카단 815774인 이 사건은 2023년 5월 26일 채권자(블링라이프 주식회사)가 채무자(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6월 7일 채권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1억 원의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채무자(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에게 결정정본을 발송하였고 이 결정정본이 채무자 편에 2023년 6월 21일에 도달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은 이선심 회장이 2022년 2~3월 경 블링라이프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블링라이프 주식회사는 자금을 투입하여 회원복지몰과 함께 플렛폼 구축작업을 준비하였는데, 이선심 회장 측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해지하였으므로 블링라이프 주식회사는 큰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어 먼저 미용회관에 1억 원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는 것이 채권자 측의 주장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1억 원뿐만 아니라 수억 원의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고 채권자는 주장합니다.
어찌됐든 방배동 미용회관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에 전국의 미용인들이 넋이 나갈 지경이라고 한 미용인은 말합니다.
그 미용인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이 상간녀로서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도 하늘이 무너질 일인데, 우리 미용인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용회관마저 가압류되어 있다니 이를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합니까?”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면피 이선심 회장은 이런 일을 만들어놓은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뜻있는 미용인들이 힘을 합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편 네이버의 “<속보>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미용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2000만원 배상 판결!” 기사는 현재 6700여 명 이상이 읽고 300개 이상의, 이선심 회장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려 미용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선심 회장이 사퇴의 결단을 내려 실추된 미용인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줄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부산의 한 지회장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