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5개월 지났는데, 약속 잘 지켜지고 있나?" - 김규룡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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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4-03-10 11:15 | 조회 : 41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택시요금 인상 5개월 지났는데, 약속 잘 지켜지고 있나?" - 김규룡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해 10월이죠? 택시 기본요금이 600원 오르면서 서울시와 택시 회사는 임금단체협약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요금이 인상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규룡 택시물류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룡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 (이하 김규룡)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지난 8월이죠? 택시 요금 인상 직전인 임금단체교섭이 있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지요?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간에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서울택시업체의 중앙 임단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서울시 택시업계의 임금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노사간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첫 번째로 1일 납입기준금은 현행에서 2만5천원 이하로 인상한다. 두번째는 월 정액급여는 총액기준 23만원 이상 인상한다. 그리고 셋째, 현재는 연료 공급을 25리터만 지급을 했었는데 1일 35리터까지 지급하고 만약 남는 잔여연료가 있으면 리터당 900원에 환불한다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 임단협 가이드라인,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김규룡: 임금협정서는 법정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2013년 임단협 가이드 라인은 임단협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가만 2013년 임단협 합의사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택시요금 인상시에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임금인상이 반영이 되었고 또한 노동조합, 사업자, 서울시가 노사정협약을 통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함께 약속한 사항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은 임금협정서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임단협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런 얘기시군요.
김규룡: 네, 다만 그러나 노사정이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앵커: 그런 임단협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임금단체협약을 맺은 회사가 있을텐데 얼마나 됩니까?
김규룡: 현재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택시업체가 25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 65%인 165개 업체가 현재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임단협을 이미 체결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성과는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한 결과고요. 다만 임단협이라는 것이 노사간 어떤 합의가 있어야 하고 어떤 조율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데드라인을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14일까지 법인택시 조합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3월 14일까지는 전체 255개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제출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65%만 체결을 완료했단 말이에요.
김규룡: 체결을 완료한 것은 가이드 라인을 지키면서 체결을 완료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 35%가 그 기간 안에 다 될 걸로 보십니까?
김규룡: 저희는 지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3월 14일까지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 재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지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1년에 한 17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구히 배제를 하고 또한 차고지 밖 교대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허용을 안 해줄 것이고 향후에는 전액관리제 선도 시범업체로 정해서 무기한 저희는 지도점검을 해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어떤 제재 같은 게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규룡: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희가 행, 재정적 지원도 박탈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반드시 3월 14일까지 다 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각 업체에 다 이미 그 상황들이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까지 다 지켜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택시가 아직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요금이 싼 편이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있는데 택시 요금이 오른 다음에 업계의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은 건가봐요?
김규룡: 사실은 1,2월달이 택시 수입들이 일반적으로 좀 제일 작은 달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연초가 되면 아무래도 음주나 저녁 시간에 야간에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좀 적고 방학도 겹쳐서 택시기사분들의 어떤 요금 수입금이 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저희가 1년 간 수입금을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3월 달에 됐으니까 이제 개학도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통상적으로 요금이 오르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수입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늦어도 4월달 정도 되면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감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택시기사분들의 처우는 좀 개선됐습니까?
김규룡: 이제 말씀 저희가 드렸던 대로 이번 임단협은 기존에 저희가 요금을 인상했었을 때는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임단협을 먼저 체결하지 않고 요금을 올리고 나서 임단협을 체결하도록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택시기사분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비중은 적고 택시회사만 배불린다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금번에는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처우를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중앙 임단협을 먼저 체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23만원을 올린다든지 다양한 수단들을 저희가 갖춰놨고, 그래서 사납금이 늘어난 부분의 어떤 65만원 늘어난 부분의 84%가 택시기사분들에게 저희가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월평균 수입이 한 210만원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 임단협이 완벽하게 지켜지면,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분들의 처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 그럴 경우에 택시 기사들이 고충을 호소할 그런 곳이 있습니까?
김규룡: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임단협 가이드라인 위반 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신고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자유롭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또한 120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 사이트에 실제로 그런 호소문이나 그런 글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나요?
김규룡: 지금 한 200여건이 넘습니다. 되게 활발하고 그동안 아마 전화를 주셔도 본인이 어느 택시회사에 근무하시는지 누구신지 밝히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사에 이런 안 좋은 제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무기명신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본인만 알 수 있게, 다른 사람은 읽어보지 못하게,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신고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저 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택시기사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김규룡: 현재 최저임금은 상당히 법적으로 벌칙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규룡 택시물류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김규룡씨의 공식적인 발언을 토대로 제가 근무하는 환경 안의 임금 실태를 분석해보고 근본적인 문제로 다가서서 진정한 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다른 법인택시 근로자분들의 고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금요일) 야간 근무 중입니다. 일하면서 틈틈히 시간 내어 모바일폰으로 글을 쓰고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주정길아마도 지금부터 적어가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제가 나름 입수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거의 대부분의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입장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10월 12일 택시 기본료 600원 인상 이 후, 요즘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하루 25,000원씩 한달이면 정확히 650,000원씩을 회사에 추가 입금하고 있읍니다. 올린 게시글에 나온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김규룡씨의 말대로 저희가 매달 추가입금시키는 650,000원 중에서 노동자의 몫인 84% 546,000원이 월급에 반영되고 나머지 16% 104,000원이 택시회사로 주어진다면 그리 큰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정길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추가 입금하는 650,000원 가운데 서울시 임단협에서 정한 회사 몫인 16%(104,000원)를 26일로 나누어 계산해보면 4,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택시요금 600원 인상 이 후 늘어난 수입금 가운데 하루 4,000원씩 한달 104,000원만 택시근로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에 4,000원씩 한달이면 104,000원이란 금액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시경력이 좀 있으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업시간을 12시간으로 놓고 볼 때 탑승하는 승객 수는 평균 25명으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600원 곱하기 25명 하면, 하루 15,000원 수입이 늘고 한달 26일이면 늘어난 예상 수입금액
@주정길은 26일을 일하는 법인택시기준 약 390,000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회사에 주어지는 몫 104,000(입금액 하루 4,000원 인상)원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되었어도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들과 255개 법인택시 사업자들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묘(?)한 꼼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룡씨 말대로 84:16의 비율로 노.사 간에 늘어난 수입을 배분한다면야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택시물류과 또는 법인택시회사 어떤 분의 뇌에서 나온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희안한 임단협 권고문이 따로 발표됩니다
@주정길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255개 법인택시회사에 보낸 권고 내용인즉 "추가 입금된 650,000원 가운데서 택시근로자들의 기존 급여를 230,000원 이상 인상시키도록 하고 그동안 회사가 부담하던 25리터분의 가스를 10리터 추가하여 35리터씩 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김규룡씨가 언론사와 인터뷰한대로 공식석상에서 택시근로자들을 위하듯 말한 84%:16%와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좀 직설적 표현으로 하면 사람 헷갈리게 하는 짓거리(너무 심한 표현이라면 용서바랍니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지급하던 급여에서 230,000원 이상 지급하고 가스 10리터 추가 지급하라는 내용을 돈으로 환산해보겠습니다.
@주정길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이번에 기본급:100,000원, 승무수당:100,000원, 상여금:12,000원, 성실수당(26일 만근시 지급) 20,000원, 도합 232,000원을 월급여에 반영하여 인상시켜 주었습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관리지도할 수 있는 최저 가이드라인 230,000원을 살짝 넘긴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또다른 꼼수를 만들어 뒤로는 기존급여를 깎았습니다. 야간수당에서 26,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이번 택시요금 600원 인상 기회를 틈타 과다하게 일일사납금을 팔천원 이상을 인상 시켰습니다.
법인택시 14년 하셨으면 정말 오래하셨네요...... 택시요금 인상후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소득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분은 신선교통에서 20년 근무하다 한달전쯤에 개인택시 6400만원에 샀다고 하더군요....
첫댓글 저는 법인택시를 14년째 운전하고 있습니다. 열악하고 불합리한 근로환경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요금인상 이 후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 문제는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로 화가납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김규룡씨의 공식적인 발언을 토대로 제가 근무하는 환경 안의 임금 실태를 분석해보고 근본적인 문제로 다가서서 진정한 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다른 법인택시 근로자분들의 고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금요일) 야간 근무 중입니다. 일하면서 틈틈히 시간 내어 모바일폰으로 글을 쓰고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주정길 아마도 지금부터 적어가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제가 나름 입수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거의 대부분의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입장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10월 12일 택시 기본료 600원 인상 이 후, 요즘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하루 25,000원씩 한달이면 정확히 650,000원씩을 회사에 추가 입금하고 있읍니다. 올린 게시글에 나온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김규룡씨의 말대로 저희가 매달 추가입금시키는 650,000원 중에서 노동자의 몫인 84% 546,000원이 월급에 반영되고 나머지 16% 104,000원이 택시회사로 주어진다면 그리 큰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정길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추가 입금하는 650,000원 가운데 서울시 임단협에서 정한 회사 몫인 16%(104,000원)를 26일로 나누어 계산해보면 4,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택시요금 600원 인상 이 후 늘어난 수입금 가운데 하루 4,000원씩 한달 104,000원만 택시근로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에 4,000원씩 한달이면 104,000원이란 금액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시경력이 좀 있으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업시간을 12시간으로 놓고 볼 때 탑승하는 승객 수는 평균 25명으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600원 곱하기 25명 하면, 하루 15,000원 수입이 늘고 한달 26일이면 늘어난 예상 수입금액
@주정길 은 26일을 일하는 법인택시기준 약 390,000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회사에 주어지는 몫 104,000(입금액 하루 4,000원 인상)원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되었어도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들과 255개 법인택시 사업자들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묘(?)한 꼼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룡씨 말대로 84:16의 비율로 노.사 간에 늘어난 수입을 배분한다면야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택시물류과 또는 법인택시회사 어떤 분의 뇌에서 나온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희안한 임단협 권고문이 따로 발표됩니다
@주정길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255개 법인택시회사에 보낸 권고 내용인즉 "추가 입금된 650,000원 가운데서 택시근로자들의 기존 급여를 230,000원 이상 인상시키도록 하고 그동안 회사가 부담하던 25리터분의 가스를 10리터 추가하여 35리터씩 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김규룡씨가 언론사와 인터뷰한대로 공식석상에서 택시근로자들을 위하듯 말한 84%:16%와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좀 직설적 표현으로 하면 사람 헷갈리게 하는 짓거리(너무 심한 표현이라면 용서바랍니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지급하던 급여에서 230,000원 이상 지급하고 가스 10리터 추가 지급하라는 내용을 돈으로 환산해보겠습니다.
@주정길 서울시에서 임의로 정한 가스 1리터 가격이 900원 10리터이면 하루 9,000원 한달 26일이면 234,000원입니다. 급여 최저 인상분 230,000원+가스 추가분 234,000원=464,000원...
결국 서울시 권고안을 법인택시회사들이 복종(?)하여 택시근로자들이 추가 입금한 650,000원에서 464,000원을 빼면 184,000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잠깐! 김규룡씨가 말한 "언론보도용 임단협 가이드라인" 84%:16%인 경우는 법인택시회사 몫이 104,000원인 반면 또 한편의 권고안에서의 법인택시회사 몫은 184,000원이 됩니다. 80,000원 차이가 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더욱 더티한 꼼수를 밝혀 보겠습니다.
@주정길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이번에 기본급:100,000원, 승무수당:100,000원, 상여금:12,000원, 성실수당(26일 만근시 지급) 20,000원, 도합 232,000원을 월급여에 반영하여 인상시켜 주었습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관리지도할 수 있는 최저 가이드라인 230,000원을 살짝 넘긴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또다른 꼼수를 만들어 뒤로는 기존급여를 깎았습니다. 야간수당에서 26,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이번 택시요금 600원 인상 기회를 틈타 과다하게 일일사납금을 팔천원 이상을 인상 시켰습니다.
법인택시 14년 하셨으면 정말 오래하셨네요......
택시요금 인상후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소득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분은 신선교통에서 20년 근무하다 한달전쯤에 개인택시 6400만원에 샀다고 하더군요....
카페자기이신 '날개'님 온-라인상이지만 이렇게 인연이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으니 언제 한번 뵐 날이 있겠지요? 근데 카페지기님의 인상이 좋으셔서인지 어데선가 한번은 꼭 뵌 적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
제가 회사생활하면서 느낀 그대로이네요 맞는 말입니다 일하다 보면 지침니다 그만큼 더 힘이 들다는 반증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