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시점 : '05. 7. 31(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8. 1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2. 효력발생 : '05. 8. 15(월)부터 적용 * 7. 31 이전 위반행위라도 8. 15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3. 특별사면대상 가.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나.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다.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라.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4. 사면 제외대상 가.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98. 2. 25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②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③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자 ④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 ⑤ 단속 경찰관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교통방해자는 사면대상에 포함) 나.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다.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