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님의 회사에서 소비되는 원재료를 그때끄때마다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아마도 월말내지 연말재고는 없을거예요.
따라서 기말재고액은 0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기말재고가 있는데도 장부재고를 0으로 한다면 세무문제제가 될 수 있어요.
기말재고가 클수록 당기순이익도 커지거든요.
매출원가가 -금액으로 나오는 것은 기말대체분개를 하지 않았거나 입력오류일것 같은 예감이...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이 부수(-)라면 이는 매출손실을 의미한는 것이고요.
원인분석을 하여 보세요. 실제 손실인지 아니면 매출계상이 누락된 것은 없는 지....
답이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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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른곳에서 6월까지 일하던 것을 인수받은거거든요.
그래서 8월에 법인세중간예납할때 기말원재료재고를 0으로 처리해서 결산을 했어요.
그후에 7월분 기간별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매출원가가 -금액으로 나오는데 맞는건지 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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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손익계산서 작성방법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계된 것은 총액법으로 나머지 손익은 순액법으로 처리하고 있지요.
따라서 정보지판매회사이니 매출의 형태는 책판매(?)+광고수익이 주를 이루는 같은데요.
이에 대한 원가는 종이값과 인쇄등으로 이루어 지겠지요.
이럴경우 매출이 발생된 경우는 매출만 분개하고요, 나중에 즉 결산시점에서 기초재료에 당기구입원가를 더하여 기말에 남는 재고를 차감하면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나오지요.
그러니 기중에는 부지런히 종이 매입액을 재고자산에 누적시키시고 결산때 가서 매출원가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에서 설명한 것이 총액법이고요 순액법은 여러분 차량운반구를 매각할 때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처분가액-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하지요. 즉 차량운반구 매출과 차량운반구 매출원가로 하지는 않지요.
좀 더 살펴보면 책 또는 구독료는 면세(부가세 없음)이고 광고수익은 과세이니 면세와 과세가 혼합되어 있을거예요. 종이는 살 때에는 부가세를 다주고 사거든요. 이럴 경우 무조건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으면 큰 일(?)나거든요. 왜냐하면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이라서요. 따라서 공통매입세액계산을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개념이 안잡히면 연락하세요. 개인지도라도..(02)865-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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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정보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회사의 원재료로 주로 종이를 사는데 따로 재고관리는 하지않아요.
다달이 매입을 하고 다 소비하는 형태인데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재고자산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다달이 매입한 원재료들을 제품매출로 해주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답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