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상속부동산명의이전 관련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속부동산명의이전 세금에는 취득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증지 등의 세금이 있습니다.
상속부동산명의이전 관련 세금 중 취득세 세금은 관공서에서 알아서 본인 상속 상황을 자동으로 파악해서 처리해주는게 아니고, 이를 신청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그대로 처리됩니다.
잘못 신청하면 잘못 신청한데로 처리되며, 이는 모두 이를 신청하는 상속인의 책임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신고 처리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의뢰받은 법무사에서 상속부동산명의이전을 처리시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세금에 대한 처리 내용이 실제 상속을 처리하는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부정신고로 인한 40% 이상의 벌금과 세무조사도 문제지만, 1억 기준으로 500 ~ 3,000만원 금전피해가 생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속부동산 시세가 5억인 경우 잘못처리시 2,500만원 ~ 1.5억원까지 금전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로써, 이는 세금을 줄이겠다고 무리하게 처리하거나, 상속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안하고 방치하거나 등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따로 살고 있고,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만 살고 있던 집은 꼭 배우자가 상속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게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상속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누가 상속을 받아 어떻게 관리 및 처분하고 그에 대한 나눔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는 법무사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취득세 세금 포함 비용에 대한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 대상 부동산이 중심이므로, 그에 대한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야 하며, 특히 토지는 번지수 그리고 몇 분의 몇 을 소유하고 있는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세금도 잘못 계산되는게 문제이지만, 본인 상속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지 그 방향을 잘못 제시하여 그로 인하여 여러가지 금전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속을 처리시 재산을 손해보게 되는 위험을 차단할 수 없게 되어, 여러가지 피해가 생깁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합쳐지는 것으로 상속 처리가 완료되면 이제 상속받은 상속인의 개인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부동산명의이전 관련 취득세 세금 포함 비용에 대한 감면은 < 농지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 에 대해 가능한데, 농지는 약 90% 세금 감면이 가능하고, 주거용 부동산은 약 70%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법무사 상담 후 정식으로 의뢰시에만 안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취득세 세금 포함 상속부동산명의이전 견적서를 먼저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공평하게 상속하려하지 않고 특정 상속인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주려고할때 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인들간에 인연을 끊게 만드는 좋지 못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미 상속인 중에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거나 ㆍ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속인이 있거나 ㆍ 배다른 형제 등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만 유언장을 작성 후 공증받아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