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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지역 간 격차 심화 | |||||||||||||||||||||||||||
10. 장차법 교육 전무, 4대강 사업 특강 2번이나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7월 2일과 7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임직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특강을 실시 -4대강 사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 취지 사이에는 직접적 업무 연관성 없음
○문제점 -장차법이 2007년 4월에 통과돼서 작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장차법 제29조, 32조, 37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차별 금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장차법 교육이 전무함 -국민의 10%에 달하는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450만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업무 연관성도 전혀 없고, 정치적 오해만 불러일으킬 4대강 사업 특강은 2번이나 실시함
○대책 -장차법의 교육의무 조항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9조, 32조, 3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준수 필요 (민)박은수 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 소속
11.특수교육 지역간 격차 크고, 법률 위반 비율이 높음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2007년 5월 제정, 2008년 5월부터 시행 -2008년부터 특수교육 관련 예산과 행정 사무 지방으로 이양 -특수교육법 시행 1년만에 특수교육 여건 및 이행 정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 표) 지역간 특수교육 여건 격차
○문제점 -새로운 법률 이후 특수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특수교육의 지방이양 후 특수교육의 지역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학생, 장애학생 부모들의 기대와 달리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소외된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의 교육의지가 부족함
○대책 -지방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격차를 줄이고 법률 미이행 사례가 없도록 교과부가 직접 챙겨야 함 (민)안민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
12. 사립학교, 특수교육 외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 5월 제정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 기대
○문제점
①전국 10,005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6,990개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69.9%)돼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1,688개교 중에서 529개교에만 특수교육대상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배치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더욱 차이가 남. 국·공립학교에는 46,791명이 배치돼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전체 국공립 학생 중에서 0.64%를 차지했지만 사립은 0.11%에 그침. 6분의1 수준임 -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급 설치율은 턱없이 모자람.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5,503학급, 사립학교에는 44개 학급만 설치돼 있는 상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보다 5.4배 많은 점을 감안해도 사립학교는 특수학급 설치율이 국공립에 비해 20분의1도 안됨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학급에 모두 배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공립은 학급당 9.3명, 사립은 학급당 34.5명임 -서울은 348개 사립학교 중에서 4개 학교에만 특수학급을 설치함
②부실한 특수교육 여건 -국·공립 중·고등학교 553개교와 및 사립 중·고등학교 486개교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특수교육 여건의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조사한 국·공립학교에는 5,661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사립에는 853명의 특수교육대상자만 배치되어 있음
②실질적인 특수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도 국·공립에는 610명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사립에는 23명만 근무함 -국공립에는 학교당 평균 1.1명의 특수교육 담당 정규교원이 배치된 반면, 사립에는 학교당 0.05명만이 근무함 -특수교육 담당교원이 배치돼 있는 학교는 20개교에 불과함 -서울은 사립학교에 단 한명도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없음
③특수교육 담당교원이 배치되지 않아 체계적인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 있는 학교는 조사한 486개교 중에서 466개교로서 95.9%에 달함 -조사한 국·공립 중·고등학교 중에서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111곳(20.1%)임
④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도 국공립은 85명 사립은 15명으로 큰 차이 -특수교육 보조원 역시 장애학생들에게는 원활한 학교생활에 필요하지만 국·공립에는 434명이 배치된 반면, 사립에는 58명만 배치됨 (민)안민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출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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