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가사·특허 등도 고유 한글표기 있어, 그 유형만 120가지
그렇다면 민사나 형사가 아닌 다른 소송 사건은 어떻게 표기할까?
행정소송 사건번호는 'ㅜ'로 표시해 1심 행정 단독재판은 '구단' 또는 '구합', 2심 '누', 3심 '두' 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2017구단312이라는 사건번호는 "2017년에 31번째로 접수된 1심 행정 단독재판"이라는 뜻이다. 끝자리 2는 검색용 번호다.
가끔씩 사건번호에 '드단'라는 부호가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모음 'ㅡ'는 가사 사건을 말한다. 그런데 가사사건의 경우 민형사 사건과 달리 1~3심 순서를 앞서 'ㄱㄴㄷ'이 아니라 'ㄷㄹㅁ' 순으로 구분해 표기한다. 그러니까 가사소송 1심은 '드', 2심은 '르', 3심은 '므'로 표기한다. 2015드단219는 2015년에 219번째로 접수된 1심 가사 단독재판이라는 뜻이다.
일부 사건번호는 '카'라는 부호가 보이기도 한다. 이는 가처분 사건을 말한다. 가처분 사건은 1심밖에 없으므로 '카단' 또는 '카합' 으로만 사건번호가 표시된다.
이밖에 회생이나 경매·소년·특허사건 등도 표기가 다르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항소냐, 결정에 불복한 항고냐에 따라 사건번호의 세계는 제각각 달라진다. 이를 일반인들이 모두 외우는 것은 무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도 없다. 대법원의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건번호 표기는 사건 유형별로 무려 120여가지에 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