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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DDA 협상과 대응전략
주어진 여건과 전망
FTA추진,DDA협상 재개 등 시장 개방 가속화
한·EU FTA발효(11.7), 한·미 FTA 비준 준비, 한·중 FTA협상 개시 등 양자간 협상 진척 및 확대 전망
최근 답보 상태인 DDA 협상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움직임
2011년을 DDA 타결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G-20정상회의)
1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국제곡물가격 상승추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강세 예상
국제 밀가격:(‘10.1)192$/톤 →(’10.6)176 → (‘10.9)272 →(’10.12)307
세계곡물 기말재고을(USDA) : ('09)20.9% → ('10)22.4%→('11)19.3%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소를위한 각국의 보호주의적 정책강화, 자원확보 경쟁 및 자원무기화 가능성 증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녹색성장 및 생명자원의 중요성 증대
OECD보고서(‘09):2030년 IT혁명을 넘어서는 바이오결제시대 도래 전망
중국은 생물종자 분야를 7대 친환경 미래신흥전략사업으로 장려(‘10)
내년 각국의 재정건전화 경향, 세계경제 성장속도 둔화 등은 우리 농림수산식품 분야에도 새로운 대응과제 부여
세계경제(‘10→’11):4.8%→4.3(IMF) /4.4→3.6(SERI)/3.8→2.7(LGERI)
농식품분야 보조금 개편 등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 강화
민간부문 투자 촉진,R&D확충 등을 통한 식품·외식분야중심의 내수·수출 성장전략마련
가. FTA협상대응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FTA발효에 대비한 농어업 체질개선과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움직임에 전략적 대응
미국,EU와의 FTA비준 대비, 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터키 등과 본격 협상 및 중국과의 협상 개시결정 대비
국내 농정여건 및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FTA개방수준을 확대하되, 대 국민 공감대 확산 노력 병행
(중국)농수산물의 민감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적극 강구 및 사전적 대응 강화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고려,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
우리나라 농수산물 교역액(261억불)중 중국의 비중:(‘09)16.1%수준(42억불)
한·중 FTA협상 개시 전 민감분야 처리방안 사전협의(‘10.9월,’11.1월(잠정))
(한·중·일 산관학)식량안보·식품안전 분야 협력방안 등 연구
한태평양 경제연대 협정(TPP)에 미국,호주, 및 일본의 참여 동향에 대응
(호주,뉴질랜드)쇠고기,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대하여 협상력을 집중하고, 연구·인적 교류협력확대
대 호주 농산물 수입(‘09):쇠고기482백만불, 및222, 낙농품87
FTA를 통해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개도국과의 협력사업확대 및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토록 노력
나. FTA 대응 경쟁력 제고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개방시대 한국 농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07년 마련된 한미 FTA보완대책을 토대로 대처하되, 이후 FTA보완대책을 토대로 대처하되. 이후 FTA추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보완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수립된 한·미 FTA보완대책(‘07.11월)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국 농어업의 대응력 강화
품목별 경쟁력 강화, 농수산업 체질개선, 단기적 피해보전제도 운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사업 지속추진
10년간(‘08-’17) 투·융자계획(21.1조원)에 부합하도록 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지속 발굴
농어업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 각 FTA별 영향분석,대책추진 경과 등을 고려,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한·EU FTA 를 계기로 보완된 축산업 경쟁력 대책 중점추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우수 종축공급, 학교우유급식확대, 각종 백신지원, 가공원료유지원, 농가 조직화 등에 중점
환경부담 경감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구축확대
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누계):(‘10)56개소/3→(’11)70/6
액체비료 품질 향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속도 기준재정 및 살포 가능지역확대(농경지·초지→골프장·임야 추가)
돼지고기 등급기준 보완, 항생제사료첨가 금지, 양돈장 이동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관제도 차질없이 추진
다. FTA 피해보전 제도 개선
FTA체결국에서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에 대비.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를 마련하여 농업인 불안감 해소
한·미 및 한·EU FTA 발효에 대비, 소득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운용을 위해 FTA특별법 하위법령개정(6월)
현행 법령상 시행기간을 연장, 소득보전직불은 협정발효 후 7년, 폐업지원은 협정발효후,5년간 운용될수 있도록 개선
현행시행기간:소득보전직불 2010년 말까지,폐업지원2008년 말까지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보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6월)
소득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사전지정에서 사후지정으로 변경
직불금 산전방식은 가격에서 단위면적당 조수입으로 기준 변경
피해보전 비율은 현행 80%에서 85%로 상향조정
농가당 직불금:생산면적(미리)*(기준조수입-당년조수입)*85%
기준조수입 : (종목별 직전5개년 조수입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조수입)*80%
폐업지원제도의 대상품목 선정방식 및 발동요건 개선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장기간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 중 수입 피해영향을 분석하여 지원여부 결정
과도한 신청방지를 위해 지원금 산정방식을 순수익 기준으로 변경
농가당 폐업자금 :폐업면적(마리)*(조수입-경영비-자가노력비-토지용역비-자본용역비)×3년
라. DDA 협상대응
2011년 협상타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농수산업 민감성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
WTO 사무총장이 ‘11년 DDA 협상 타결을 위하여 새로 제시한 협상 계획에 따라 DDA 협상이 가속화 될 전망
향후 협상은‘11.3월말까지 수정 세부원칙 마련, 6-7월말까지 세무원칙 타결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
G-20 서울 정상회의 및 APEC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11년DDA타결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외지를 확인한 바 있음
농업분야 세부원칙 협상에서 주요 관심사항 중심으로 실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품목별 개방계획 협상에도 적극대비
특별품목·민감품목 등 핵심사항에 대해 수입국그룹(G10) 및 개도국구룹(G33)과 공조를 강화하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
품목별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농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수렴, 특별·민감품목 선정 등 이행계획서 작성준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도국그룹(G33)과 공조를 강화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여건 조성을 추진
수산분야는 면세유 등 민감 이슈에 대해 일본·EU·대만 등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대
협상 타결시, 향후 확대될 수출 시장을 겨냥하여 주요수출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제고
FTA/DDA전략으로서의 육성 및 수출 확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발효·기능성식품 등 전략품목 중식으로 세계화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경형활성화 지원확대
【인프라강화 및 제도 정비】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인산) 조성 본격추진
단지개발계획수립(‘11,LH공사), 국가산업단지 지정·착공(’12)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 및 3대 R&D센터(기능성평가-품질안전·식품패키징)설계 등 기업유치·지원체계구축
국내외 식품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개발지역에 대한 주택, 교통, 교육인프라 등 정주기반 사전준비
투자유치설명회,투자에이전시(주한유헙상공회의소,Kotra 등)등을 통해 해외선도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 전개
네슬레,다논 등 식품기업과 R&D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유치동력 마련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R&D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성장잠재력이 높고, 웰빙트랜드에 부합하는 전통·발효, 기능성식품 등의 글로벌 상품화 기술개발 등에 집중
고부가식품 연구개발 지원 확대(‘10:183억→’11:248)
세계김치연구소를 통해 김치 등 발효기술 연구를 강화
연구소 시설은 ‘12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추진(광주)
민간주도 식품인력 양성 기반 강화 및 고부가 전문인력 확충
제조·기공 및 품질 위생관리, 외국인 종사인력의 적응훈련 등 현장 생산인력 교육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추진
교육기관지정 요건·절차·관리방안 마련(6월)
웰빙·전통식품 등 고부가 핵심기술분야 R&D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과정(석사급)확대
(‘10)5개대학→(’11)10개 대학(5개소 신규선정)
□ 중소 식품기업 애로해결·경영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경영상담·진단,정부지원사업 정보제공, 현장기술지도 등을 수행하는 「식품산업진흥지원센터」시범운영
현재운영중인 식품·외식기업상담센터(aT)의 기능을 통합, 대학·연구소·유관기관·전문가그룹의 네트워트 구축·활용
네트워크 사업모델 마련(6월),시범 운영(1개소, 하반기),본사업 추진(‘12)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신설, 식품기업·회식업체 등의 시설 현대화, 원료수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용자지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1년700억원 지원
시중금리보다 저렴함3-4%를 적용, 시설자금은 10년, 운영자금은1-2년 용자
【전략분야 지원】
□ 김치·우리술·천일염 등 전통·발효식품을 글로벌 상품으로 육성
김치는 품질 표준화(맛 등급화) 및 맞춤형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상품김치 소비확대
내·외국인 대상 김치 전시·체험행사 전개 및 김치요리 레시피 개발보급
술 품질 인증제 실행(1월)을 통해 우리 술의 품질 및 시설수준의 현대화, 고급화 촉진
술 품평회(9월) 및 햅쌀막걸리 출시(11월)등 우수제품 발굴, 홍보
천일염은 염전시설 현대화 및 성분, 효능 연구 확대를 통해 소금에 버금가는 세게 명품 소금으로 육성
염전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염전의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염전원부를 작성, 염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영세한 염 생상자를 대상으로 염전시설 개선 등의 정책자금 지워(100억원) 및 염전 컨테스트를 개최하여 우수 염전 사례 확산
소금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해 품질 고급화(11년 시범사업 추진)
고부가 식품 신 시장 창출 및 연관 사업 육성기반 구축
기능성 식품 소재 발굴 및 임상시험 등을 통한 시장 확대
각 기관에 산재된 기능성소재 정보를 종합한 DB를 구축하고 식품기업들이 제품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인채적용시험 전단계인 동물, 동성시험단계까지 임상시험 확대 지원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등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확대
(‘10)원예, 전통식품 브래드 등 4개 분야 - (’11)기능성식품 추가 5개 분야
수입의존도가 높은 식품기자재의 국산화 대체 등 산업 활성화방안 마련(3월)
식품기계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우수 식품기계 인증제 도입 등
발전 과제
가. 발전뱡향
○ 이제까지 검토한 것을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능성식품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기능성식품에서 인삼 등 농산물(또는 그 성문)을 원료로 한 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고 지속적이다. 이는 소비자의 농산물 원료 기능성 식품에 대한 선호(수용)도를 반영한다. 다만 동일원료라 하더라도 제품의 종류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맛 등을 고려한 식품 특성이 반영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삼·약초 등 농산문을 활용한 기능성식품산업은 기술지식기반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농업과 전방산업 등 산업간 연계효과가 크다. 지역특산물에 기반한 식품산업은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 한다.
소비자는 인삼·약초 식품을 가족과 자신의 평소의 건강유지를 중시하지만 일시적인 목적이나 중장기적인 건강증진 등의 다향한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 제품속성별로는 식품 안정성, 건강기능성, 원료 신뢰성을 중시하며, 맛 등의 식품기호적 특성도 무시할수 없다. 소비자는 국산을수입산에 비해 월등히 선호한다.
인삼식품과 오미자, 다년생도라지 식품 사례에서 볼때, 농산물이 기능성식품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투자와 품질관리노력이 필수적이다.
농산물은 기능성이 입증되고 식품으로서 품질관리가 잘된 제품으로 개발·판매될 때 기능성식품으로서의 산업화가 가능하다.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산업의 발전은 농업과 식품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다.
농산물을 이용하여 기능성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업체는 소비자선호에 대응한 마케팅 전력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기반에는 표시제도, 클러스터 사업,R&D전략 등이 해당된다.
나. 발전과제
첫째, ‘기능성식품’표시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인삼·약초 등 농산물의건강기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크다. 식약청 소관의 ‘건강기능식품’은 주고 식이보충제의 관점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타 법에서는 농시굼의 ‘기능성’표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획득하기까지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인정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 일종의 진입장볍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에 대한 표시를 현실과 인정 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표시제도로 수용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조건부인정제도를 실시하고 다향한 건강식품 종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판례에서도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오인하지 않을 농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인정하고 있음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클러스터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창업· 신사업을 활성화하고 업종·기업간 체휴 및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아이디어(창의력)를 아진 업체의 창업 및 신사업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상품차별화의 원동력이 되도록 산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것이다. 국가 또는 지역에 단지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창업보육지원센터, 파일럿 플렌트, 임대형 공장 등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품 기술이나 중고 기계·설비의 소재 정보와 거래 장터를 제공하는 것도 기술이나 장비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5) 농업 부문과 식품가공업, 유통업, 외식업, 제약업 등의 업종이나 기업간 제휴와 투자 촉진으로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로 시작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기업 규모가 영세한 상태로는 새로운 제춤의 개발에서 시장조사·마케팅까지 수행하기 극히 어렵다.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소비자의 성향이나 시장이 매우 세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종·기업 간 제휴와 상호 추자를 촉진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6)
셋째, 기능성 소재 및 제품개발을 위해 전략적R&D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하되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략적 R&D투자 확대로 농산물을 소재로 한 식품의 기능성 입증 연구, 기능성 소재 개발연구, 민간 R&D투자 확대로 농산물을 소재로 한 식품의 기능성 입증연구,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민간 R&D를 유인하는 정책 R&D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약초 농산물의 기능성을 활용한 식품개발 주준이 유효성문을 추출 및 항산화, 항암, 순환기질환, 장내균총조절, 당뇨조절 등의 기능성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는 개념정립의 단계에 머무르로 있으며, 인삼과 가은 일부 품목만이 기업·상품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7) 그러므로 약용식물의 기능성을 활용한 식품기술개발 전략은 개념 정립단계를 확고히 하면서 기업화 단계로 정착할 있는 단기 및 중장기의 중점 분야를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급업체는 마케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원료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계약재배를 보다 활성화하고 이력제 등록을 확대해야한다. 맛 등 식품으로서의 기호적 특성을 제품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판매장소로는 친환경매장이나 건강식품전문점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