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07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연장)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지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실효 기간을 연장 및 구역계 확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026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
가. 명칭: 강북구 수유동 31-10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지역
나. 위치 및 면적.
2. 권리산정기준일
- 권리산정기준일 연장(2년 → 4년) : 2024. 9. 30. (기존 65,961㎡ 부분)
- 추가편입구역 권리산정기준일 : 2026. 8. 19. (구역 확대 12,660.6㎡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
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권리산정기준일 연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4년 내(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33호(‘24. 11. 7.)에
따른 최초 고시일로부터 자동실효 기간 2년 연장)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 (구역확대부분)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
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 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됨.
5. 관계도면
강북구 수유동 31-10번지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