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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필독) 스크랩 규약개정안(초안)
더불어 김대열 추천 0 조회 460 08.12.07 22:18 댓글 6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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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12.08 13:30

    회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규약은 언소주의 헌법이고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리되지 않은 문제제기나 불확실한 지적이 남발되면, 매우 비능률적인 토론이 되기 쉽습니다. 일단 법률도우미에게 쪽지를 보내주시고, 그래도 정리가 안되면 공개적으로 자게토론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조차 정확히 읽지않고 공개질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08.12.08 11:03

    쪽지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08.12.08 16:10

    법률도우미가 더불어님이신가요? 저같은 회원을 위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명기해주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 작성자 08.12.08 11:56

    부칙에 "대표단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하여 개최하는 2008. 12. 27.자 비상총회를 2009년 정기총회에 갈음한다"라는 경과규정을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 08.12.08 20:20

    동의합니다.

  • 08.12.08 13:00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퇴근 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그리고 정관에 대해 여러 회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수정안을 내게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절차입니다.다소 능율적이지 못하더라도 약 1주일 정도 신간을 갖고 이 게시판상에서 열띤 제안과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치 헌법개정 절차에서 처럼 말입니다.

  • 08.12.08 15:00

    돌베게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믿습니다!!

  • 08.12.08 21:27

    늦게 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총회는 회원 5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종료까지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에서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요.. 어느쪽 어떤 의견에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인지요.. 참석이 불가피하신 회원들을 위하여 혹시 사전에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투표(이른바 부재자투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님 누구에게 위임하는 절차같은게 있으면 좋을듯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08.12.11 13:07

    자세히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회원의 권리 중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일반 회원 모두가 중앙 운영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까지 한다면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참여도 좋지만 계통이나 '질서' 유지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 08.12.11 21:31

    여러분들의 초안을 살펴보고 저 또한 정정 초안본을 <언소주 정관& 규정>란에다 올렸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08.12.12 18:49

    규약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6조 2항 재적인원 과반수와 → <수정> 재적인원 과반수 삭제 <사유>총회성립요건과 상충되며, 지나치게 과다함 9조 2항 각종 회의의 의결권 → <수정> 총회와 소속기구의 의결권 <사유>각종 회의의 의결권으로 할 경우 타지역본부의 회의나 중앙위원회 의결권도 요구할 수 있을 듯. 21조 2항 <수정>당선자는 투표자의 최다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사유>명확한 표현을 위해

  • 08.12.12 18:50

    32조 2항 <수정>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를 삭제 <사유> 3항의 다득표자로 한다와 상충됨 32조 3항 <수정> 당선자는 투표자의 최다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사유> 명확한 표현을 위해 32조 4항 중앙위원회에서 지부장 중 → <수정> 지역본부장 중 <사유> 오타로 보임.

  • 08.12.12 18:50

    32조 4항 ~ 선임하여 차후의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 <수정>선임하여 3개월 이내에 보선을 위한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사유>규약에 정한바에 의한 권한대행을 총회에서 또 인준할 필요는 없음. 대신 기간을 정하여 빠른 보선을 준비하도록 명문화 필요 33조 <수정>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은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사유>보선 임원에 대한 임기 명문화 부칙 3조 이 규약에 따른 임원선출의 → <수정> 이 규약에 따른 최초의 임원선출의 <사유> 최초라는 단어가 빠지면 경과기간의 표기가 없으므로 계속 유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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