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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원문보기 글쓴이: 더불어 김대열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규약 (초안)
2008년 08월 30일 제정
2008년 12월 27일 전면개정
전 문
우리는 이 땅의 자랑스러운 언론소비자로서 진실하고 건강한 언론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적 전제조건임을 자각하고 자발적 참여와 윤리적 소비활동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며 정론직필의 언론문화를 꽃피우기 위하여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전 문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 칙
제2절 총회
제3절 중앙위원회
제4절 산하기구
제5절 사무총국
제6절 특별위원회 등
제4장 임원
제5장 재정
제6장 해산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로마자 표기는 PRESS CONSUMMERISM)이라 하며, 약칭은 언소주라 한다.
제2조 (목적)
언소주는 왜곡과 날조가 없는 건강한 언론문화를 지켜내어 정의가 승리하는 민주적 사회질서를 구축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세상과 통일조국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단체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구현하는 사업
2. 언론제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3. 왜곡언론에 대한 감시와 언론피해 구조사업
4. 회원에 대한 교육, 권익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사업
5. 각종 시민․사회단체와의 제휴 및 윤리적 소비자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6.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언소주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본부와 지부별 사무소는 해당지역에 둔다.
제5조 (법인격)
단체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단체가입․결성)
① 언소주는 자주적․민주적 언론운동의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운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언소주가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전체 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언소주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언소주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자격)
① 언소주의 사업목적에 찬성하는 모든 민주시민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이 언소주 활동을 하거나, 언소주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가 신분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언소주는 회원 이외에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가입과 탈퇴)
①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언소주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언소주를 탈퇴한 때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회원과 일정한 기간 언소주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언소주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기타 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언소주비를 납부할 의무.
3. 언소주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0조 (징계 및 포상)
①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언소주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언소주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징계 및 포상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징계에 불복하는 회원은 온라인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 칙
제11조 (기구)
언소주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회원총회
2. 중앙위원회
4. 산하기구 : 지역본부, 지부, 지회
5. 사무총국
6. 회계감사위원회
제12조 (전문기구)
언소주에는 연구소, 출판사, 자문기구 등 기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총회
제13조(성격과 권한)
① 총회는 언소주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5.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6.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8. 회원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언소주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4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 상임대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총회 소집을 결의한때
2. 회원 100인 이상이 발의하여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는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회의장소는 회원의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대전충남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회의)
① 총회는 회원 5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종료까지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일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언소주의 합병․분할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 및 회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③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인터넷기반조직의 특성을 살려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16조(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한다.
1. 규정, 운영세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결의․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방침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징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의 승인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7. 회계보고서의 승인
8. 총회에 제출되는 예산, 사업계획 등 주요안건 심의
9. 예산의 항목간 전용 승인
10. 기타 언소주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7조(구성과 선출)
① 중앙위원회는 언소주 상임대표와 사무총장, 지역본부장 및 특별위원을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한다.
② 최소한의 조직체계를 갖추어 본부를 준비하는 단위는 본부로 간주한다.
③ 특별위원은 언소주활동이 검증된 회원 중 3명으로 하되, 중앙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8조(소집과 회의)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매월 개최한다.
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앙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기중앙위원회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절 산하기구
제19조 (지역본부 및 지부, 지회의 설치)
① 전국 광역시도에 지역본부를 둔다.
② 본부 산하에 시,군지역에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20조 (지역본부와 지부 및 지회의 운영)
① 지역본부와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지역본부장과 지부장을 둔다.
② 최고의결기구로서 지역본부총회를 개최하며,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 운영한다.
③ 지역본부와 지부 및 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지역본부장과 지부장․지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 지역본부장 등은 해당 지역 소속 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 선거의 당선자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지역본부장․지부장․지회장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지역본부장과 지부장․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22조 (지역본부, 지부 및 지회의 관계)
① 지역본부와 지부․지회는 총회,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임대표는 지역본부․지부․지회에 대해서 총회,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부․지회는 지역본부 총회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지부․지회에 대해서 지역본부 총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절 사무총국
제23조 (구 성)
① 언소주의 운영과 실무를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국에는 총무팀, 정책기획팀, 교육홍보팀, 조직관리팀, 대변인을 두며,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상임대표를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여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상임대표에게 제청한다. 사무총장은 상임대표와 함께 언소주의 모든 사무에 대해 중앙위원회와 총회에 책임을 진다.
또한 상임대표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25조 (팀장과 상근직원의 임면)
사무총국의 각 부서장과 상근직원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대표가 임면한다.
제6절 특별위원회 등
제26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회원의 직종별․직능별․영역별 그리고 특정 관심영역에서 수행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 (특별위원회 상임대표의 임명과 임기)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8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소주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 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선거관리 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29조 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언소주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회계감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언소주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와 회원전체에 보고함과 동시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 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중앙위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제4장 임 원
제30조 (임원)
언소주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2. 사무총장
제31조 (상임대표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언소주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임대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중앙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2.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준비하며, 그 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회의의 의사록을 정리한다.
3. 언소주의 모든 사무적 사안에 대해 중앙위원회 및 총회에 책임을 진다.
4. 특별위원회 상임대표, 부설기관의 장 및 사무총국 각 팀장의 임면권을 가진다.
5.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제32조 (임원의 선거)
① 상임대표와 사무총장은 전 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와 사무총장은 동반출마하여야 하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상임대표와 사무총장이 동시에 유고시, 상임대표권한대행자와 후임사무총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총회가 열릴 때까지는 중앙위원회에서 지부장 중 임시 상임대표 권한대행자를 선임하여 차후에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제3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4조 (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35조 (재정운영의 원칙)
① 언소주의 회계는 매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말일에 마감한다.
② 언소주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36조 (재원)
언소주의 모든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7조 (회비)
언소주 회비는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위하여 3천원으로 규정하되, 적극적 후원을 유도한다.
제38조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지역본부와 각 위원회, 전문기구의 운영비 및 사업비는 언소주비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며, 그 비율은 예산계획과 함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9조 (특별기금)
언소주는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해 산
제40조 (사유)
언소주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회원이 탈퇴한 경우
제41조 (절차)
언소주의 해산은 전 회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귀속)
언소주가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2. 27.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과 규약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민주주의적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규정)
이 규약에 따른 임원선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2008. 12. 27. 현재 회비납부실적이 15,000원 이상인 자로 한다.
회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규약은 언소주의 헌법이고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리되지 않은 문제제기나 불확실한 지적이 남발되면, 매우 비능률적인 토론이 되기 쉽습니다. 일단 법률도우미에게 쪽지를 보내주시고, 그래도 정리가 안되면 공개적으로 자게토론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조차 정확히 읽지않고 공개질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쪽지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법률도우미가 더불어님이신가요? 저같은 회원을 위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명기해주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부칙에 "대표단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하여 개최하는 2008. 12. 27.자 비상총회를 2009년 정기총회에 갈음한다"라는 경과규정을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퇴근 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그리고 정관에 대해 여러 회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수정안을 내게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절차입니다.다소 능율적이지 못하더라도 약 1주일 정도 신간을 갖고 이 게시판상에서 열띤 제안과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치 헌법개정 절차에서 처럼 말입니다.
돌베게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믿습니다!!
늦게 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총회는 회원 5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종료까지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에서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요.. 어느쪽 어떤 의견에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인지요.. 참석이 불가피하신 회원들을 위하여 혹시 사전에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투표(이른바 부재자투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님 누구에게 위임하는 절차같은게 있으면 좋을듯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회원의 권리 중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일반 회원 모두가 중앙 운영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까지 한다면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참여도 좋지만 계통이나 '질서' 유지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초안을 살펴보고 저 또한 정정 초안본을 <언소주 정관& 규정>란에다 올렸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규약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6조 2항 재적인원 과반수와 → <수정> 재적인원 과반수 삭제 <사유>총회성립요건과 상충되며, 지나치게 과다함 9조 2항 각종 회의의 의결권 → <수정> 총회와 소속기구의 의결권 <사유>각종 회의의 의결권으로 할 경우 타지역본부의 회의나 중앙위원회 의결권도 요구할 수 있을 듯. 21조 2항 <수정>당선자는 투표자의 최다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사유>명확한 표현을 위해
32조 2항 <수정>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를 삭제 <사유> 3항의 다득표자로 한다와 상충됨 32조 3항 <수정> 당선자는 투표자의 최다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사유> 명확한 표현을 위해 32조 4항 중앙위원회에서 지부장 중 → <수정> 지역본부장 중 <사유> 오타로 보임.
32조 4항 ~ 선임하여 차후의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 <수정>선임하여 3개월 이내에 보선을 위한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사유>규약에 정한바에 의한 권한대행을 총회에서 또 인준할 필요는 없음. 대신 기간을 정하여 빠른 보선을 준비하도록 명문화 필요 33조 <수정>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은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사유>보선 임원에 대한 임기 명문화 부칙 3조 이 규약에 따른 임원선출의 → <수정> 이 규약에 따른 최초의 임원선출의 <사유> 최초라는 단어가 빠지면 경과기간의 표기가 없으므로 계속 유효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