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개요 | 전기철도분야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전기철도가 보 편화 되어 있는 외국에서는 특수전문기술분야로 분류되는 등 첨단기술로 인정받고 있 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전철의 노선 신설·확대,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전기철도에 대 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자를 양성하여 전기철도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운 행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격제도 신설. |
수행직무 | 전기철도설비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철도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평가 등 전동차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 대부분 관리직 에 종사하면서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담당. |
진로 및 전망 | -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등에 취업하거나 전기철도 설계 및 감리용역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인 전기철도에서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에 있어서도 전문인력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철화율은 21.2%에 불과하지만 2010년까지는 60%, 2020년 까지는 8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광역전철망, 기존선의 전철화를 비롯하여 2004년에는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있어 완벽한 설계와 시공으로 국민들의 교통편 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기철도기 술사의 수요와 역할의 중요성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 된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기제어공학, 전자공학, 전자공학, 철도전기제어과 등 관련 학과 * 시험과목 : 전기철도설비의 계획과 설계, 시공, 감리, 기술지도, 유지관리, 안전진단 및 기타 전기철도 설비에 관한 사항 * 검정방법 - 필기: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400분) - 면접: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면접: 60점 이상(100점 만점기준) |
전기철도기술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제5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별표24) |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시 인력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광업법 시행령 | 제11조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류 | 현장조사를 안할 수 있는 사유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교통안전법 시행령 | 제32조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별표4) | 교통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16조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 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재정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 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6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별표1) |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 4) | 기능대학 교원 자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경우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기술심리관규칙 | 제2조 기술심리관의 자격 | 기술심리관의 자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거래기관에 필요한 인력기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의 인력기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방위사업법 |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 연구 및 진흥사업 참여기관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별표7)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 |
수도법 시행규칙 | 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1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원자력법 시행령 | 제118조 응시자격(별표5)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 방서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을 하기 위한 면허 응시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자)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 제15조 시공지도 등 | 공사의 시공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자격자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6조 공사업의 등록 등 |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12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별표4의2)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33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36조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자격 요건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50조의3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별표20) |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
전력기술관리법 |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자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 | 설계감리자의 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1조 감리원의 자격 등(별표2) | 감리원의 자격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별표2) |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별표3) |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자격 |
지하수법 시행령 | 제3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별표4)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
철도안전법 시행령 | 제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별표5)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별표2) |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 제30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별표1) | 불법감청섭리탐지업의 등록요건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16조 기술관리대행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