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 관련 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조건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 조건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법적 기준에 충족 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며
현제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 해 드리니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하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등록 조건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 만원 가량 예치 되어야 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등록 조건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꼭 가입 되어야 하고 ,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을 꼭 명심 해 주세요.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공사업 등록 조건 : 공제조합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불인정 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