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지난 3월 학부모 B씨로부터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이유는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등 교사 A씨가 특정 학생을 차별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B씨의 아동학대 신고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당시 B씨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고 A씨에게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A씨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교사가 임의로 강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방조하고 있다'며 A씨의 전보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한편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또 피해자들 진술만으로는 A씨가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교사 A씨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섰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교사의 말투와 표정,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피해 추정 학생의 심리와 기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소·고발을 당한 교사는 최소 몇 달, 몇 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이미 교사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진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문제풀이 못했다고 때리는 것도 아닐텐데.... 물론 앞에 문제를 풀러나가면 못 풀까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